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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소중한 돈을 적극 돌려주기 위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중에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가기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24 등), 고객센터(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해 환급금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평균 이용도가 높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연계 협업을 통해 신청 통로를 넓혔다. 다만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는 만큼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광대,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 -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협력병원 간담회(6.19) -
“비대면진료, 공공성에 최우선 가치 두는 도구로 활용돼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비대면진료의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기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적으로 목적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주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기기 산업화 등으로 인해 의료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의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띄고 있기에 보수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분야”라며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사회, 즉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되 이 도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하기보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비대면진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등 방향성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비대면진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총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해 비대면진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시돼야하며,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업계, 바이오·헬스케어·ICT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비대면진료가 논의 되는 것을 피하자고 주장했다. 또 그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의료인과 환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나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보를 잘 활용하는 집단과 취약계층 등과 같이 정보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계층간 격차가 생겨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의료정보 및 데이터 유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보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화두에 오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를 소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
시도별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의대 설치 의무화 추진의대 인력 정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거나 국립대의 의대를 공공 보건 의료 인력양성 의대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날 함께 발의한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의 법으로 나뉘어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다.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하나로 한 차례 추진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메르스 당시 국가재난상황 등에서 그 역할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외상‧응급센터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
소재영 원장, 용호3동에 사랑의 쌀 성품 기탁지난 18일 부산 남구 용호3동에 소재한 소생한의원(원장 소재영)은 용호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권민호)에 쌀 20Kg 25포를 기탁했다. 최근 개원한 소생한의원은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을 전량 용호3동에 기탁해 지역사회 내 함께 나누며 사는 의미를 전했다. 이에 권민호 동장은 용호3동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쌀을 기탁한 소재영 원장께 감사의 말을 거듭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쌀은 관내 홀로어르신 등 저소득 25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전염병 시대에 맞선 선비의 모습을 바라보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전염병 시대에 맞선 선비의 모습을 재조명하기 위한 주제전 ‘선비, 역병을 막다’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역사실에 마련된 이번 전시는 동의보감 등 12건 12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전주박물관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제전 역시 선비문화 탐구의 일환으로 기획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역병을 마주했던 선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선비의 휴대용 의학서적과 의료기구는 물론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친구의 안부를 묻는 절절한 내용의 편지 등도 출품됐다.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및 적정수가 마련 위한 원가사업 ‘상호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9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에 근거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사업 상호협력’ 부속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등 5개 기관은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정보의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키로로 한 바 있다. 이날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원가 자료수집 및 지원 △원가자료 산출 관련 교육 △원가분석 결과 제공 등 상호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의 원가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132개(‘20.6.19. 현재) 패널기관을 확충해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급여,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의 전 유형을 포괄하는 원가 자료를 구축하게 됐고, 원가정보의 다양성과 수용성을 높여 적정수가 체계 마련에 한층 기여하게 됐다. 이와 관련 홍성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과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들의 원가자료는 합리적인 수가 산출과 적정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우수 체험사례 공유 및 제도 우수성 전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체험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눠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각각 최우수상 1편을 포함 총 3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으며, 시상식을 통해 상장 및 총 9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우수상 당선자는 19일 건보공단 원주 본사에서 포상을 실시했으며, 우수상 이하 당선자는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공모전 당선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당선 작품집으로 제작·발간해 전국 지사에 비치하여 제도홍보를 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해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가족 같은 따뜻한 돌봄을 경험한 분들의 소중한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며 “이를 널리 전파해 제도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메디톡신 사태는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규제 때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메디톡신주 사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허가규제에 있다 지적하고,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서 정기적으로 생산공장의 품질관리기준(GMP)을 점검하고, 출하된 제품의 품질을 점검해 제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에 슬쩍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이 단체는 식약처가 조작된 자료에 대한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다가 결국 내부고발자의 신고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인보사 사태 초기에도 안전성에 대한 큰 우려가 없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메디톡신 사태에서도 GMP가 뤄지지 않은 생산공장에서 조작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임에도 안전성에는 우려가 크지 않다는 근거 없는 장담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보툴리눔의 경우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제생물무기금지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이고, 미국은 이러한 제제의 안전점검을 ‘허가제’로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또 FDA에서는 2009년부터 보톡스로 인한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최고수준의 경고인 ‘박스 경고(boxed warning)’를 한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메디톡신주는 호흡마비, 삼킴곤란, 아나필락시스,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다. 따라서 이 단체는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설령 피해가 없더라도 최소한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을 허가당국을 믿고 사용한 환자들을 향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제대로 된 의학적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허가 심의 과정과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과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회사 전 제품들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식약처는 제약회사의 일벌백계만 내세울게 아니라 고질적인 허술한 허가규제 문제라는 본질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관련 제품들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문제 제품을 투여 받은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식약처는 국내 보톡스 시장 1, 2위를 다투던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속·반복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원액)를 사용하고, 표시 함량(역가)을 조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허위로 제출된 자료로 승인된 수량만 32만6769바이알에 달하며, 이는 약 130만 명에게 미용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