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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율 14%, 시험 일정 예정대로 진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14%만 응시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은 정부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9월8일부터 진행되며 총 응시대상자 3172명 중 현재 446명이 응시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장해 재신청 기간도 지난 6일 밤 12시부로 종료됐으며 시험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 역시 수용해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손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이번 응시 거부로 향후 공보의, 군의관 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와 전공의의 복귀 지연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좀 의아한 것은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는 것. 이번 합의에 의대생과 대전협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전공의협의회 자체도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 줬던 사항이다. 따라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1:1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의사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다.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원론적인 방향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고, 다만 여기에 대한 의료계 쪽의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 과정을 나중에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백내장 검사, 급여 전환 이후 다초점렌즈 가격 급격 인상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풍선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비용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다초점렌즈 가격이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이후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는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백내장은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2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도 최대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 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 실제 (사)소비자권익포럼이 지난 1, 2일 이틀간 서울시 소재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 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원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금융소비자네트워크·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은 “(이같은 행태는)결과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화 추진 사업이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비용 전가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비가 급여화 된 이달 1일 이후에는 다수 안과에서 매출·수입 감소를 대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수익을 보전하려는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 수립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항목을 급여화 함으로서 결국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초점렌즈 가격의 풍선효과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를 급여화 했다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여화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위한 총비용이 감소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는지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공의, “의대생 구제” 조건 내걸고 8일 진료복귀대한의사협회와 당정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단 의대생 구제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7일 전공의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측은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8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가 공개한 단계별 단체행동은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2단계는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3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다만 이들은 “현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모든 전공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전제”라고 말했다. -
“팬데믹 주기적 도래 ‘우려’…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 필요”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Future Horizon+’ 최근호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연구 및 과학기술정책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영 연구위원·이예원 연구원)이란 주제의 글에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미래이슈를 탐색·도출한 이후 이에 대한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일상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의 새로운 리스크 대비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래 트렌드, 이슈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캐닝하고 미래 변화 동인을 분석해주는 미래예측시스템 ‘Shaping Tomorrow’를 활용, △실시간 건강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 등 3가지의 이슈를 도출했다. 이 3가지 이슈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야와 관련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촉 추적 조사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의심자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격리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즉 스마트폰 앱의 주요 역할은 수집되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분석해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방역 조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28개국 이상이 스마트폰 앱의 GPS 또는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해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거나 추적용 전자 밴드를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가포르 정부기술청은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두 사람이 서로 근접 거리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Trace Together’ 앱을 지난 3월 공개했고, 독일은 블루투스 방식의 접촉 추적 앱을 세계 최초로 지난 6월 배포했으며,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앱 시스템 공동 개발에 협력키로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코로나 19 동선 추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및 원격 협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도하는 원격진료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 플랫폼의 개인 정보 준수 규정인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완화해 주었고, 애플의 페이스타임·페이스북 메신저의 비디오 채팅 및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의료붕괴에 대한 방어책으로 지난 4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의 초진도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코로나19의 확산 전부터 의사인력 부족, 예약과 시간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직접 원격진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 이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방역 활동에 로봇과 드론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 LA에 위치한 다이머 UVC 이노베이션즈는 LA 국제공항·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JFK 국제공항 등 3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용 멸균 로봇 ‘젬팔콘’을 무료로 공급했으며,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로봇과 드론 등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약 살포용 드론인 ‘아그라스’를 개조해 소독약을 분사하는데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시도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국민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었다”며 “또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코로나19의 전파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과 공개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저자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의 경우 26만건 이상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이번에 시행된 원격진료는 ‘허용’만 되었을 뿐 진료를 실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채 다수의 책임을 의료진이 감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 즉 원격진료 수가,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의료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다뤘으며, 이는 팬데믹이 혁신을 추동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팬데믹을 통해 지역별 의료 격차를 경험했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준비 부족도 발견했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혁신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주기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팬데믹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는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을 모색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북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코로나 우울’ 치유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완치자, 지자체 방역담당 공무원은 충북 소재의 사회적 농장인 ‘성원농장’과 ‘닥나무와종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성원농장은 보은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의 수확 철에 맞춰 대추따기 체험활동을, 닥나무와종이는 한지 재료인 닥나무와 억새를 활용해 한지억새부채만들기·한지브로치 만들기 등의 활동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1월 전까지 각 농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
두경부암 진료인원,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조양선)는 공동기획으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최근 5년간(2015∼2019년)의 ‘두경부암’ 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두경부암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15년 1만9856명에서 ‘19년 2만3691명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88.4%를 점유했고, 40대 이하는 11.6%를 점유하는 한편 성별로는 평균 여자 환자는 4588명(26.5%), 남자 환자는 1만7286명(73. %)으로 남자 환자가 약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남자 환자 4.3%, 여자 환자 5.2%로 여자환자의 증감률이 조금 더 높았다. 이와 관련 최효근 교수(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최근 5년간 두경부암으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남자환자가 여자환자보다 3.8배 많은 원인에 대해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5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 인자인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두경부암’ 환자 수는 평균적으로 남자가 67.6명으로 여자 18.1명보다 3.7배 많았고, 10만명당 환자 수 증감률은 남녀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여자가 연평균 4.7%로 남자 3.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많았고, 60대 이상부터 특히 남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최근 5년간 10만명당 연평균 증감률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30대 이하 남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3.2% 증가), 50대 여자와 80대 이상 남자가 그 다음으로 많이 증가(2.9% 증가)했다. 최 교수는 10만명당 환자수가 30대 이하와 80대 이상의 증감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30대 이하에서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80대 이상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흡연·음주에도 불구하고 고령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경부암’ 진료비 및 건보공단 부담금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총 진료비 연평균 10.3% 증가)에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두경부암 총 진료비의 전년대비증감률은 2019년이 14.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9명이 후유증에 시달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환치된 사람의 10명 중 9명이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아사히신문 잡지인 아에라 9월7일호에서는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카톨릭대학 부속병원이 코로나19로 입원했다 완치돼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은 143명의 건강상태를 조사, 미의학협회저널에 발표한 내용을 다뤘다. 이에따르면 코로나19 감염돼 증상이 나타난 뒤 2개월 후 모든 증상이 없어진 사람은 13%(18명)에 그쳤다. 나머지 87%가 후유증을 겪고 있었는데 55%가 3개 이상의 후유증을, 32%가 1~2 종류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호소한 후유증은 피로감(53%)이었다. 그 다음으로 호흡곤란(43%), 관절통(27%), 흉통(22%)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후각 및 미각 장애 등도 호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프랑스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폐렴 증세를 보였던 환자의 대부분이 회복 후에도 폐 기능이 저하되고 답답함 등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사실 2002~2003년 유행했던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해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보고됐다. 홍콩대학에서 SARS 감염자 110명을 반년 후 조사한 결과 30%가 X선 검사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됐다. 2년 후에도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20%에 달했다. 특히 신체적 후유증에 그치지 않고 20%는 2년 후에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다. 일본 호흡기학회 요코야마 아키히토 이사장은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렴이 발생했을 때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려고 내놓은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나와 폐 자체도 손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손상된 폐포가 섬유화돼 딱딱해져 가스 교환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됨으로서 호흡곤란을 가져오고 코로나19의 특징적인 후유증으로는 혈전이 혈관내에서 생기는 '혈전증'이나 '심근염', '신장애'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요코야마 이사장은 "혈관 안쪽의 내피세포가 바이러스에 직접 공격받거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려다 면역세포가 낸 사이토카인에 의해 손상돼 생기는 혈관 장애로 인해 폐와 심장, 신장 등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아에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층의 정신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인은 신체 후유증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집중치료시설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섬망이 생길 수 있는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젊은 환자는 대부분 회복되면 섬망도 소실되지만 노령환자는 25%가 퇴원 후 3개월이 지나도 섬망이 남고 20%는 반년 후에도 남았다. -
의무사, 감염병 전담 병상 개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군의무사령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와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병상이 개소된다. 의무사는 오는 9일 외상센터 내 40개의 일반병상을 격리 치료병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도병원 중환자실장 등 중환자 치료 및 간호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중환자 치료병상은 군의관 5명, 간호인력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 중증도와 집중치료 요구 증가 여부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격리 치료병상에는 수도병원 감염관리실장 등 군의관 5명, 간호인력 16명과 중수본에서 파견한 의료인력 47명이 추가로 투입돼 확진자 입원치료를 지원한다. 중환자 치료병상은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에 체외 혈액정화요법 중 하나인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과 체외순환으로 호흡을 보조하는 장치인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을 갖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할 예정이다. 의무사는 앞서 중수본의 요청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지정 치료 병상 8개를 중환자 치료 병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석웅 의무사령관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병상마저 부족한 비상사태에 국군수도병원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성공적으로 개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료를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
비타민D 부족, 코로나 감염 가능성 높일 수 있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비타민D가 부족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카고대학 의대 내과 전문의 데이비드 멜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D가 20ng/mL 이하인 사람은 비타민D가 정상수치에 있는 사람보다 감염률이 77%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남녀 4천 314명(평균연령 49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타민D는 선천면역과 적응면역 모두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선천면역은 부모로부터 자연적으로 타고난 면역을 의미하고, 적응면역은 출생 후 획득한 후천성 면역을 뜻한다. 또 비타민D는 코로나19 위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과잉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들의 혈중 비타민D 수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이들의 전자 건강기록을 참고로 했다. 연구를 진행한 데이비드 멜처 교수는 “비타민D가 든 생선, 달걀 등을 먹고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햇볕을 충분히 쬐는 방법으로 몸속 비타민D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연구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됐다. -
대형병원 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 써주고 부수입 챙겨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건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를 통해 지난 7월 처음으로 공개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연간 8만건의 소견서를 보험사 자문의에게 의뢰했고, 이들에게 의료자문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한편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자문을 통해 연간 7500여 건이 넘는 소견서를 발급하며 15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제대 상계백병원과 건국대학교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연간 1만7830건으로 손보업계의 30.9%를 차지한 삼성화재였으며, 이어 KB손보 7634건, 현대해상이 7024건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업계 3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 되고 있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즉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불법 제공하고, 의뢰를 받은 자문 의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소견서를 발행하는 등 ‘보험사의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연은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소연은 “보험사 의료자문은 대형병원 이외에도 전체 자문 건수의 상당한 건수를 20여 개의 민간의료자문업체에도 의뢰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간호사 출신으로 보험사에 의료담당자로 근무했다가 민간의료자문업체를 차려 대학병원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진단서 등의 발행은 의사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음에도 간호사가 의료자문업체를 차려 ‘의료자문’ 영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보험협회의 공시자료에는 이 통계를 전부 누락시켰다”고 꼬집였다. 이밖에 보험사 자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특정 병원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소견서’ 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감독원은 자문의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금소연은 병원 및 전공과목별 자문 건수 현황을 찾기 쉽게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보험회사가 자문의 제도를 개선 없이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물론 대형병원 자문의사 전체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