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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 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 초래”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의사단체들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사단체들은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환단연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 만큼 의정협의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정심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기원 한약재 종자보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진흥원)이 2020년 하반기 기원 한약재 종자를 한약재 재배농가 및 단체에 유상으로 보급한다. 대상은 일당귀, 자소, 식방풍 등 세 품목으로 오는 2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급량과 가격은 일당귀는 kg당 12만원에 20kg(종자소요량 2kg/ha)을, 자소는 kg당 10만원에 20kg(종자소요량 2kg/ha)을, 식방풍은 kg당 5만원에 30kg(5kg/ha)을 보급한다. 신청량 초과 시 마감이 되며 접수는 우편(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 길 288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이메일(bmkang@nikom.or.kr), 팩스(061-864-8706)로 가능하다. 신청 단위는 1kg 단위(최소 1kg)로 해야 한다. 분양이 확정된 농가에는 10월1일까지 개별연락을 한 후 10월5일부터 9일까지 분양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드러난 간호인력 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 최근 코로나19와 건강권을 주제로 ‘2020 길벗 포럼-코로나19, 현장의 소리를 듣다’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2개의 강연 및 4개 팀의 발표, 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K-의료의 한계와 불평등, 인권문제 등을 알아보는 한편 한의계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손예영 외 3명은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간호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손예영 연구팀장은 “코로나19를 통해 한국 간호사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간호사 한명당 맡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며 “이것은 비단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팀은 간호사인력 부족의 현황, 원인 및 대책방안에 대해 관련 기사와 논문 등을 검색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겪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이민화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이 겪은 문제,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필요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의 간호사들은 외국에 비해 2∼3배 많은 인당 환자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은 여유인력을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여유인력이 더욱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2차 팬데믹을 대비한 교육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봐야 했던 간호사들의 소진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사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손 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간호사 총량의 문제보다는 수도권-지방 및 대형병원-중소병원간 ‘수급 불균형’에 의해 더욱 악화돼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방안을 조사·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 및 직업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학회가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양의계의 억지 주장은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한 부당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 한의계 대표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양의계와의 공개·끝장 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의결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정부는 양의계의 집단파업 중에도 시범사업은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나아가 파업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행태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와 약계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는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는 양의사들만 써야 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의 결정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처리됐음에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유지하고 휘두르려는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에 직접 참석한, 건정심의 논의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양의계와 약계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의사파업 중단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내세우고 있는 사실 또한 너무 동떨어진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 원료 약은 GMP회사에서 생산되고 GMP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며, 이는 양약이나 한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약도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만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더욱이 이같은 주장에 따른다면 약 2만5000여명의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들 역시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이미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시범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이렇게 막무가내식 비이성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양의계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불만을 무마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양의계와 약계 일부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할 것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를 존중할 것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는)의료독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의료통합 논의에 전향적으로 힘을 보탤 것과 더불어 양의계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범의료계 단체와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첩약급여화의 발전적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양의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 자신들의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칠 것과 함께 양의계가 의료 4대 악으로 규정한 나머지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고 밝히며, “이제는 뒤에 숨어서 지면에서만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야 할 것이며, 한의계는 언제 어떠한 방식이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기반 의료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으로, 한의계는 첩약 시범사업을 포함해 한의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선언하는 한편 “양의계가 믿는 방식으로 검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은 불수불가결한 부분인 만큼 양의계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고 협조할 것이라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와 함께 양의계에서 퍼뜨린 첩약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카드뉴스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카드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재론하여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간이 남는다면 이번 파업기간 중 불거진 전공의들과의 갈등봉합과 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재정 확충만 우선”[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장기요양위원회 사용자단체들이 오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장기요양위원회가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상안에 대해)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에서 1.37% 인상된 11.52%로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대표(경총,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퇴장했다. 사용자단체는 “최근 4년 동안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
봉독, 악성 유방암 세포 사멸 효과 탁월[한의신문=김대영 기자]벌독(봉독)이 실험실 환경에서 유방암 세포에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봉독의 주성분인 멜리틴은 한 시간 안에 암세포 막을 파괴했으며 암세포 번식에 필요한 화학신호 전달 경로도 차단했다. 호주 해리 퍼킨스 의학연구소 연구진은 300마리가 넘는 꿀벌과 호박벌로부터 추출한 봉독과 멜리틴 화합물을 치료가 어려운 악성 유방암으로 꼽히는 삼중음성유방암 및 허투양성(HER2-enriched)유방암 세포에 사용한 결과 매우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였다. 특정 농도에서는 다른 세포에 해가 거의 없으면서도 1시간 이내에 암 세포 막을 완벽하게 파괴해 사멸시켰으며 암세포가 자라고 번식하는 데 필요한 화학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합성 멜리틴을 만들어 시험한 결과 자연 멜리틴과 비슷한 항암 특성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BBC 방송에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피터 클링켄 교수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데에 천연 성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항암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연구결과(Honeybee venom and melittin suppress growth factor receptoractivation in HER2-enriched and triple-negative breast cancer)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종양학분야 자매지인 ‘Precision Oncology’ 9월1일자에 게재됐다. -
감염병 비상시 행안부 장관 권한, 총리로 격상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시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어 범정부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또 비축 물자의 사용 시기도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사태에 국한돼 있어 이번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한 마스크 비축도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축물자 범위가 공공의 목적으로 확대돼 현실적인 상황 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같은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
감염병 급격 확산 지역에 방역 물자 우선 분배 명문화[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에 정부의 방역물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1차 펜데믹을 겪는 동안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목숨 걸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방역물자는 최소한의 방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방산업 특구 제기동 약령시 활성화 등 추진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지난 2일 서울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지역 활력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제기동 약령시장 활성화와 회기동 소상공인 후속 지원사업의 협업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된 약령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약령시장은 한약 유통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전통 시장이지만, 최근 약령시장협회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상가의 70% 이상이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희대는 약령시장 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경희대 캠퍼스타운 로고가 담긴 현판을 부착하면서 시장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교수와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에 약령시장협회도 지원의 뜻을 밝히며, 경희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우 가정, 생활보호대상 가정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약령시장의 면역력 강화 제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다른 지역을 선정해 취약계층에 면역력 강화 제품을 지원하는 등 약령시만의 특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순건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장은 “지역 상생으로 대학의 책무를 실천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기업 경제까지 살아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여러 자원과 재원이 더해지면 더 큰 상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부지역 본부장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결정대로 시행할 의무 있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의계가 정부와의 합의문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정부는 건정심 결정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 단독 문제가 아니라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범의학계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심의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부와의 합의문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그동안 작년 12월에 건정심에 첩약 안건이 상정되고, 금년 2번에 걸쳐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 그 논의과정에서 어제 범의학계 성명에 참여했던 의사회·약사회도 소위 논의과정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의견은 가입자나 공익위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서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한번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번 의정 합의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가 돼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그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