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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

“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

첩약 급여화 ‘딴지’, 건정심 구조개편 ‘억지’…황당무계한 주장 잇달아
한의협·한방병협·한의학회 공동 성명, 의료독점 시도 중단 등 강력 촉구

123.jpg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학회가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양의계의 억지 주장은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한 부당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 한의계 대표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양의계와의 공개·끝장 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의결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정부는 양의계의 집단파업 중에도 시범사업은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나아가 파업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행태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와 약계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는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는 양의사들만 써야 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의 결정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처리됐음에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유지하고 휘두르려는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에 직접 참석한, 건정심의 논의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양의계와 약계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의사파업 중단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내세우고 있는 사실 또한 너무 동떨어진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 원료 약은 GMP회사에서 생산되고 GMP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며, 이는 양약이나 한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약도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만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더욱이 이같은 주장에 따른다면 약 2만5000여명의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들 역시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이미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시범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이렇게 막무가내식 비이성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양의계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불만을 무마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양의계와 약계 일부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할 것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를 존중할 것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는)의료독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의료통합 논의에 전향적으로 힘을 보탤 것과 더불어 양의계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범의료계 단체와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첩약급여화의 발전적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양의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 자신들의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칠 것과 함께 양의계가 의료 4대 악으로 규정한 나머지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고 밝히며, “이제는 뒤에 숨어서 지면에서만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야 할 것이며, 한의계는 언제 어떠한 방식이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기반 의료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으로, 한의계는 첩약 시범사업을 포함해 한의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선언하는 한편 “양의계가 믿는 방식으로 검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은 불수불가결한 부분인 만큼 양의계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고 협조할 것이라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와 함께 양의계에서 퍼뜨린 첩약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카드뉴스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카드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재론하여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간이 남는다면 이번 파업기간 중 불거진 전공의들과의 갈등봉합과 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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