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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1.78%만 면허취소…62%는 ‘단순 경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가운데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강화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련의, 실습 학생 등의 경우 특별한 관리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피폭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했다. -
한의과 전공의 수련생활 궁금증 해소 자리 마련[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대생이 한의과 전공의 수련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 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는 지난 11일 한의과 전공의 수련생활 및 각 과별 소개, 질의응답을 핵심으로 하는 제 1회 수련한방병원 전공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을 통해 공지됐으며, 이날 설명회에는 560여 명의 한의대생과 8개 분과·28개 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석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한전협은 이후 한의정보 포털 사이트인 한의플래닛과 연계해 한의과 전공의 정보 공유 채널 ‘김인턴넷’ 등에서 각 과별 설명 자료를 공개하고, 병원백서 등 더욱 자세한 정보를 한의대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총괄한 곽희용 기획정책이사(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전공의)는 “수련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후배간의 개인적인 연락으로만 정보를 모아가는 실정이 안타까웠다”며 “한전협의 이번 설명회가 병원 수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백기 의장(국립의료원 전공의)은 “한전협에서 최초로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학부생 여러분, 수고해주신 전공의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전협은 이후에도 연례 행사로 설명회가 이어지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더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이후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답변한 324명 중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0.7%, ‘만족한다’는 답변이 51.2%로 91.9%가 설명회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형으로는 ‘시간이 짧아서 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웠다’, ‘2개 이상의 과나 병원 질의응답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취합됐다. -
거식증 환자, 10대 여성 最多…식욕억제제 처방 급증[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동경하는 ‘프로아나(pro-ana)’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10대 여성 청소년이 거식증 환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8417명으로 2015년 1,590명에서 2019년 1,845명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2,071명(24.6%), 여성은 6,346명(75.4%)으로 여성 환자가 3배 이상 많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10대 여성(14.4%, 1,208명), 80세 이상 여성(13.1%, 1,103명), 70대 여성(13.0%, 1,093명), 20대 여성(11.4%, 957명)순으로 1020대 청소년·청년 여성과 7080대 노년 여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시기임에도 대중문화와 SNS가 부채질하는 ‘마른 몸 신화’에 엄청난 압력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공급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공급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간 공급금액이 6129억 6471만원, 공급량은 12억 138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5년 1158억 8120만원에서 2019년 1229억 3556만원으로 6.1% 증가했으며, 공급량은 2억 2361만개에서 2억 5296만개로 13.1% 증가했다. 현재 유통 중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성분은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로카세린, 토피라메이트/펜터민 총 6종이다. 남인순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식약처의 항정신성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의 처방 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검진 기준은 BMI 30kg/㎡이상,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는 BMI 25kg/㎡이상, WHO는 BMI 30kg/㎡이상 등 상이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됐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8.6%, 한국 34.3%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24.0%, 한국 5.9%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국내에서도 건강검진 비만기준과 국가통계의 비만기준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이 달라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기준이 국민들의 마른 몸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에 적극 나선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회장 김진돈·송파구한의사회장)와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 오병문)은 지난 7일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김진돈 회장, 오병문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우호 친선과 신뢰를 통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은 그가 만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의 합작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개념적 사유가 생기면서 놀라운 각성이 일어난다는 의미”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특히 김 회장은 “송파구는 88서울올림픽 당시의 주요 경기시설 등 인프라 및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 있는 만큼 양 단체가 힘을 합해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에 나선 것은 제19기 민주평통의 활동목표인 ‘새로운 한반도시대’ 구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또한 민주평통 발전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오병문 회장은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국의 민주평통 위원들이 힘을 쓰겠다”고 밝혔으며, 이승환 사무처장도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는 멕시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마,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15개국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건강·운동·레저 대한 관심 늘어나며 상표 출원 ‘껑충’셀프메디케이션, 오팔세대 등 건강·운동·레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소비트렌드가 자리잡으며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 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20년 상반기) 스포츠·오락 등 레저 관련 상품 및 건강기능·보조식품, 건강 관련 정보제공·상담·교육 서비스업에 출원된 상표는 총 20만113건으로, ‘15년 3만1663건에서 ‘19년 4만1702건으로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많이 출원된 순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오락 등 레저 관련 상품이 74.9%로 가장 높았고, 건강기능·보조식품은 21.5%, 건강 관련 정보 제공·상담·교육 서비스업은 3.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순으로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이 ‘15년과 비교해 60.2%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오락 등 레저 관련 상품은 25.2%, 건강 관련 정보 제공·상담·교육 서비스업은 23.6% 증가했다. 출원인 구성비를 보면 개인이 46.3%, 법인은 53.7%로 나타나는 한편 내국인이 89.3%, 외국인은 10.7%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의 출원 비중이 50.3%, 중소기업 32.4%, 중견기업 7.2%, 대기업 6.4%, 기타3.6%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중소업체가 다양한 관련 상품의 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은퇴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젊은이들처럼 소비하는 5060세대들이 자신을가꾸는 데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며 “건강·운동·레저를 찾는 소비층이 늘어나며, 사업자들이 최근 소비 트렌드를 읽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5호 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5호’에서는 성형외과를 주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174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분쟁사건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62.6%(109건)로 많이 발생헀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이 83.3%(145건), 사고내용별로는 ‘효과미흡’이 34.5%(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58.6%(102건), ‘부적절함’이 35.1%(6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3.6%(41건)을 차지했다. 총 174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69.5%(121건)으로 나타났다. 윤정석 원장은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의 분석과 예방정보를 담은 이번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의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해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2015년~2019년 8월) 11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지만,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50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 발생 위험 남성보다 9배 높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50세 이상 세대의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성별로 9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여성이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으며 골다공증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 65세 이상의 유병률이 50∼64세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지난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이정숙 교수팀은 201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 1126명과 골다공증이 없는 4933명 등 총 6069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유병률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50세 이상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8%에 그친 반면 여성은 29.2%에 달했다. 50세 이상 세대 중 전반기인 50∼64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11.7%로, 50세 이상 세대의 후반기인 65세 이상(23.9%)의 절반 수준이었다. 일부 연령대에서는 흡연과 음주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세대 중 50∼74세에서는 흡연이 골다공증 위험을 특별히 높이지 않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현재 흡연자의 골다공증 위험이 비흡연자의 2.7배였다. 50∼64세에서는 음주와 골다공증 위험의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65∼74세와 75세 이상에선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각각 1.3배ㆍ1.7배 증가했다. 50세 이상 세대의 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ㆍ식이섬유ㆍ칼슘ㆍ콜레스테롤 등 섭취량 증가가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을 낮췄다.각 영양소의 섭취량이 50세 이상 세대의 골다공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나이별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 중 평균 필요량(EAR)을 기준으로 EAR 미만 섭취자와 이상 섭취자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세대에서 EAR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A 등 둘이었다. 칼슘은 골다공증 여부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세대의 65% 이상이 EAR보다 적게 섭취했으며 65세 이상에서 칼슘 섭취량이 EAR 미만이면 EAR 이상 섭취자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1.5배 높았다. 비타민 B2를 EAR보다 적게 섭취해도 골다공증 위험은 커졌다. 이 교수팀은 “50세 이상 세대의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위해서는 곡류ㆍ육류ㆍ어류ㆍ콩류ㆍ채소ㆍ과일ㆍ우유와 유제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결과(201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양소 섭취와 식이 다양성이 중년 이후 성인과 노인의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는 한국영양학회가 발행하는 ‘영양과 건강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세 이상 세대의 영양 균형을 갖춘 맞춤형 식사 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골다공증ㆍ대사증후군 등 50세 이상 세대에게 생기기 쉬운 각종 질병 대처에 유용한 필수 영양ㆍ식생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
양향자 의원 ‘유령수술’ 근절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수술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이와함께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 방법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의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이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의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인간 도살장 사업', '살인공장' 등의 표현을 쓰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김 전 이사는 일부 병원이 스타의사를 내세워 다수 환자를 받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공장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은 보호자의 입을 막는 방법과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행태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이사는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 공장식수술 행태를 알려온 인물이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하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은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으며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단 4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일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큰일"이라며 "사망자 수 추정 뿐 아니라 실태도 파악되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