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구름많음19.4℃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춘천19.6℃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22.4℃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수원21.6℃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1.4℃
  • 구름많음울진17.6℃
  • 흐림청주22.4℃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2.9℃
  • 흐림울산17.1℃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여수17.6℃
  • 맑음흑산도15.7℃
  • 흐림완도20.1℃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1.9℃
  • 구름많음22.0℃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20.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4℃
  • 구름많음제천18.3℃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0.8℃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0.3℃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19.2℃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21.3℃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5.4℃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2.2℃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1.4℃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2℃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8.3℃
  • 흐림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3일 (목)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미준수 의료기관 3년 4775개소지만 행정처분은 5년 119건
간협 “법적 정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법적정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2015년~2019년 8월) 11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지만,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