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생제 내성, 전세계 공중보건에 위협[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질병 장기화, 고가의 치료비용 등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밝혔다. WHO는 최근 ‘항생제 내성’ 자료표(Fact Sheets)를 통해 약물 내성 병원균이 발생하는 주 원인으로 항생제의 오·남용을 꼽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다분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 화학 요법 등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WHO는 “새로운 작용 원리를 지닌 약물 내성 병원균이 속출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성제 등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이른바 ‘슈퍼버그’가 대표적”이라며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항균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치료에 실패하거나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왕 절개 또는 고관절 교체, 암 화학 요법, 장기 이식 등의 수술을 원활하게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WHO는 이어 “항생제 내성으로 치러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다”며 “장애나 사망 외에도 감염·질병의 및 치료 기간의 장기화, 고가의 의약품 사용 등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가 진단한 항생제 내성의 원인은 항생제의 오·남용 외에도 안전한 수돗물과 깨끗한 화장실, 위생시설, 건강관리 시설의 감염·질병 예방 통제 실패, 저렴한 의약품 복용 등이 있다. 항생제는 인간과 동물, 식물의 감염의 예방·치료에 사용되지만 오래 사용하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감염을 치료하기 어려워져 질병이 확산하고 중증질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WHO는 지난해 ‘세계 건강 10대 위협’ 보고서에서 항생제 내성균과 함께 △암·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독감 유행 △가뭄·기아·전쟁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환경 △항생제 내성균 △에볼라 등 고위험 병원균 확산 △1차 의료시설 부족 △뎅기열 △에이즈의 원인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을 환경적 위험 요소로 꼽았다. -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지 ‘확인’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시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에서는 건정심 결정사항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서정숙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 의원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하겠다는 절차의 문제점과 첩약의 동일성 확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절차는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범의약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달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건보재정에도 피해룰 줄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또한 건보공단도 건정심 결정의 한 참여자의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민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탕전실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보공단·심평원의 답변은 정부는 물론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제기되는 첩약의 동일성이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됐음에도 불구, 첩약 진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동일성 문제의 경우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여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해 환자 상태에 맞춰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이에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협 등은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쩌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의 경우도 첩약은 새로운 성분인 화학적 의약품과 그 특성 자체부터 다른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이미 중금속·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약재 GMP 기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랜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서에 등재된 경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만 해도 급여화 도입 당시 안전성·유효성 관련 별도의 재평가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 적용이 시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았지만, 첩약의 특성상 급여로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다”며 “그러나 의약품용 한약재의 사용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해 진료 및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처방·조제 과정의 표준화 점검, 의약품 유통체계 강화 및 적정 수가체계 검토 등을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첩약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그런 만큼 시범사업 시행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것인 만큼 하루 속히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약사 중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약조제약사를 배출하고 있는 직능이며, 이번 시범사업에도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사업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며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첩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첩약의 동일성 확보 등을 운운하며 시범사업 추진에 가로막고자 한 발언은 의료인의 한 사람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과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한 발언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
코로나19 가짜뉴스, 네이버카페서 가장 많은 삭제 조치허위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를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196건 중 47건은 네이버카페에서 유통된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 카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 유통되었던 가짜뉴스를 보면,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의 경우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고,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한편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은 “해당 가짜뉴스의 공유 현황을 보면,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 발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 높은 질병을 통계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변경 전: 국민생활밀착형통계100선)를 발간했다.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심 질병통계와 보건의료 분야 주요통계를 총 4개 테마, 100종으로 제시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질병정보와 함께 질병통계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한편 관심질병 및 건강검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국내외 사회지표를 선별 제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자는 △테마1. 관심질병(악성신생물,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환경성 질환 등 51종) △테마2. 건강검진(수검률, 검진결과 등 11종) △테마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4종) △테마4. 국내외 사회지표(14종) 및 △부록(관심질병 요약본 및 2020년 건강검진 안내)으로 구분했으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통계자문단 등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테마1에서는 관심질병의 정의 및 원인, 증상, 예방 등 의학적으로 설명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질병통계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에 2019년도 관심질병 51종에 대한 요약본을 추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발간된 책자를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보건소 및 건보공단 지사민원실에 책자를 배치해 방문자 구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PDF파일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
“美 사망자, 셋중 둘이 코로나19 원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이달까지의 미국 사망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30만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복수의 해외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발생한 29만9028명의 초과 사망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9만808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호흡기 질환 등에 따른 사망자도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의료기록 접근 등의 한계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예일대학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올 들어 코로나19가 심장병과 암에 이어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의 사망자 수 증가율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인과 흑인의 사망자 수 증가율은 각각 36.6%, 32.9%다. 백인 사망자 수 증가율은 11.9%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인 25~44세 사망자 수가 26.5%나 증가했지만,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불분명했다. 65~74세 사망자 증가율은 24.1%, 75~84세 사망자 증가율은 21.5% 늘어났다. CDC 집계에 따르면 20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1만9499명에 달한다. -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소비자에 주어질 이익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3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광재, 이하 인권위)를 온라인으로 갖고 한의의료행위(한의사)시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나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로 마취 발현시간이 빠르고 지속시간은 길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반영구 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을 때 표면의 가벼운 마취나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FDA Pregnancy Category 상 B등급으로 임산부에게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량이 적고 사용 매뉴얼을 통한 충분한 사전 교육으로 위험성을 취소화하면서 치료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완화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타 직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인권위 위원들은 최근 사법부에서 교차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는 이익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법 체계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되 그 외에는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규과 과도한 입법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공중보건에서의 한의사 역할'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
국회 포럼서 한의약 통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논의한다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한의약 통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오는 28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고영인·권칠승 국회의원실(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한의협·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관하는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포럼–한의약 통계 발전과 전망(제3차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관련 정책과 시장 변화의 추이 등을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매년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한의약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연감과 통계, 10년의 발자취(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약 행정과 산업 분야의 발전(한현용 한국한의약진흥원 본부장) △한의약 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이은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행정원)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방향(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연감 개선 방안(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해외 전통의학 통계 소개 및 비교(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한의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실장) △연구자 입장에서 본 한의통계 발전방안(장보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정부와 유관단체, 한의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2차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거점국립대가 흔들리고 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방거점국립대학 합격생이 입학을 포기하고 수도권 대학 입학을 위해 자퇴하는 등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환경 조성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합격생의 75.3%가 입학을 포기했고 경북대는 재학생 600여 명이 매년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가 제출한 ‘2020학년도 모집 인원 및 합격 포기 인원 현황’에 따르면 사범대학의 합격 포기율이 116.7%로 가장 높았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 114.3% △치의학전문대학원 95% △공과대학 77.6% △인문대학 74.5% △경제통상대학 68.3% △생활환경대학 62.1% △간호대학 60.7% △나노과학기술대학 60.2% △정보의생명공학대학 59.2% △한의학전문대학원 52% △의과대학 42.4% △예술대학 29.7% △스포츠과학부 22.6% 순으로 조사됐다. 재학생들의 이탈도 심각했다. 김병욱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퇴생이 2973명으로 2020년 입학정원(4961명)의 60%에 달하는 수치며 매년 입학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자퇴생의 95%가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 명의 자퇴생이 발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황으로 인해 부산대를 비롯한 지역거점국립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하면 다시 충원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15세기 한의학서적 ‘간이벽온방(언해)’, 보물로 지정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가 보물 제2079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9월2일 지정예고된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를 보물 제2079호로 지정하는 한편 고려시대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17세기 공신들의 모임 상회연(相會宴)을 그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및 가야문화권 출토 목걸이 3건을 포함해 총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특히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는 1525년(중종 20년) 의관(醫官) 김순몽(金順蒙)·유영정(劉永貞)·박세거(朴世擧) 등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병(疫病·장티푸스)이 급격히 번지자 왕명을 받아 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처방문을 모아 한문과 아울러 한글로 언해(諺解)해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이며 1578년(선조 11년) 이전 을해자(乙亥字·1455년 을해년에 주조된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병의 증상에 이어 치료법을 설명했고, 일상생활에서 전염병 유행시 유의해야 할 규칙 등이 제시돼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간이벽온방(언해)’는 ‘선사지기(宣賜之記·왕실에서 하사했음을 증명해주는 인장)’가 찍혀 있고, 앞표지 뒷면에 쓰인 내사기(內賜記·왕실에서 하사했음을 증명해주는 글)를 통해 1578년(선조 11)년 당시 도승지였던 윤두수에 의해 성균관박사 김집에게 반사(頒賜·임금이 신하들에게 물품 등을 내려줌)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이 책이 늦어도 1578년(선조 11년) 이전에 간행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록 등을 토대로 ‘간이벽온방(언해)’는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문화재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판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해 서지학 가치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간이벽온방(언해)’는 조상들이 현대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서적일 뿐 아니라 조선 시대 금속활자 발전사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