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세대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 남성의 1.5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60대 이상 여성은 동년배 남성보다 근감소증 유병률이 1.5배가량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50 플러스(+) 세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양질의 단백질·비타민D·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희대 의학 영양학과 박유경 교수는 이날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가을 학회에서 ‘50+ 액티브시니어의 근육 건강과 영양’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강연에선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해 분석한 연령대별 근감소증 유병률이 발표됐다. 여기서 60세 이상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30.7%(554명 중 170명)로, 60세 이상 남성(21.6%, 671명 중 145명)보다 1.5배 높았다. 40∼59세 연령대에선 근감소증 유병률이 60대 이상보다 훨씬 낮았지만, 여성의 유병률(21.7%)이 남성(13.0%)보다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20, 30대 젊은 층에선 근감소증이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근감소증은 당뇨병·골다공증·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등 병을 이겨내는 힘도 약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선 저항성 운동ㆍ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열량·단백질·비타민D·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며 “50+ 세대에선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백질 섭취량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5그룹으로 나눴을 때 최상위 그룹은 최하위 그룹보다 근육량이 40%가량 덜 감소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내놓았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발린·아이소류신이 섭취가 필수적이다. 이 세 아미노산이 근육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단 70세 이상 여성에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므로 계란·우유·계란 등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3169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와 근감소증 위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D 섭취가 적을수록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비타민D는 뼈 건강·면역력 강화를 돕는 비타민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 세대의 영양 균형을 갖춘 맞춤형 식사 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근감소증·골다공증·대사증후군 등 50+ 세대에게 생기기 쉬운 각종 질병 대처에 유용한 필수 영양·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50+ 세대의 특정 영양소 조절 식품개발(가정간편식 등)을 위해 산업체에 필수 정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
음성군, 보건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순회주치의제’ 운영음성군보건소는 보건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79개 마을을 선정,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보건의료취약 마을을 선정하고, 한의사·일반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반이 주 5일 주기적으로 진료버스를 이용해 해당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 한의진료와 함께 일반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동 진료활동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이용 편익 제공은 물론 만성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 드는 의료비 부담 절감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도 기어코자 운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79개 마을 경로당을 444회 방문해 한의진료 1936명 등 약 7000여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잠정중단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태복 음성군보건소장은 “그동안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가 진료에 중점을 둔 약물 처방이 주 업무였다면, 올해는 약물 처방은 물론 운동과 식이요법 등 개인별 맞춤 상담에 더 많이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각 보훈병원 등 보훈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의 PA 수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수술 등 진료보조역할을 하는 PA 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 근거가 없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PA의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도 온라인 개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도 앞선 행사와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개정,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수도권역 행사를 대체해 개최되는 두 번째 학술대회는 한의플래닛이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사 추천 등 우수강연자 4~6명을 선정해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수강 등록한 모든 회원은 두 번째 학술대회강의도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기존에 수강을 마치지 못한 회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수교육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규 수강자는 신설 강좌 외 기존 36강에 대해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비는 6만원을 포함해 협회 API를 적용해 간접비를 부과할 예정이며, 학생 등 일반회원 외 수강자는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기프티콘,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 등의 혜택은 기존과 같이 누릴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 개정은 규정에 따라 유사도 검사 여부,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고된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나 크로스체크(Cross Chech) 사이트를 이용해 중복게재,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을 준수해 독립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실험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리규정 또는 미 국립보건원의 ‘실험용 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을 따랐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은 표준한의학용어집 검토와 개정을 위해 표준위원회 산하 용어 및 정보분과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인사 △한의학회지 발간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및 추진경과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콜로키움 및 학술협약식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진행 경과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작업 진행 △2019 연구과제 수행 △2020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경과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접수현황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민원 및 의료분쟁관련 학술자문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9월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총론’과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각론’ 주제로 가주한의사협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학술대상과 관련, 이승훈 홍보이사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제19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은 연구·산업·교육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분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최신 연구도 포함하는 등 수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열 교육이사는 “2020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선정 대상을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까지 확대하고, 시상부문에 봉사영역을 추가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학술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회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로는 ‘한국건강행위분류개발 4차 연구’,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 ‘의료기기 근거구축 및 행위정의 개발’ 등이 보고됐다. 최도영 한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가 가을이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의학회는 철저한 방역에 따라 이사회 등 소규모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애써주시는 한의학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업무정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다 '덜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이며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5000원에 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이었다.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2320원을 청구했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해 총 3억3316만689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으며 C병원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해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7041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이러한 부도덕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의학심오’ 속에 나타난 의료윤리유 준 상 교수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현재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로부터 중국 종합의서<의학심오(醫學心悟)>에 나오는 의료윤리의 원칙을 들어봤다. 유 교수는 2017년 국내에 간행된 <의학심오(醫學心悟)>에 역자로 참여했다. 2020년 1학기에 국시원에서 개최된 의료윤리 교육을 받고, 실제로 실습도 해 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저 개인적인 관심으로 ‘의료윤리학(계축문화사)’를 읽고 있었던 차에, 한의사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여서 참여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실습을 해 보면서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해 보았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다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시험문제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도 알게 되었다. 가령 의료윤리의 원칙이라든지, 교과서 내용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을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사람이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으나, 아마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도 했다. 관련 학회나 연구자, 교수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한의학의 많은 고전에 의학윤리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천금방 등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곱씹어보면서 깨우쳐야 할 윤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서 한의사로서 요구하는 윤리상은 시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도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헤쳐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3년 전 ‘의학심오(醫學心悟, 집문당)’을 번역 출간하면서 권일(卷一)에 나오는 ‘의중백오가(醫中百誤歌)’가 눈에 띄었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잘못을 적은 글인데, 현재에도 우리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를 잘 적어 놓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먼저 의사의 잘못 21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변증을 잘 할 것 △맥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계절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것 △경락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약을 적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강한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약의 용량을 헤아리지 않는 것 △ 약을 과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표본(標本)을 놓치는 것 △치료의 근본으로서 장수(壯水)나 익화(益火)의 근원을 살피지 않는 것 △음양을 잘 모르는 것 △한열을 잘 모르는 것 △허실을 잘 모르는 것 △약을 고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약을 가벼이 쓰는 것 △기미(징조)를 잘 모르는 것 △정해진 견해가 드문 것(주관이 없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의사 △칼 모양으로 생긴 침(도침)을 사용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기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을 박대하는 것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동료의사들이 하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의사의 잘못으로 들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당부분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실력을 키워서 환자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한의원이나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환자를 모두 동일하게 여겨야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해서 진료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내용도 인상 깊다. 마지막 항목은 동료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동업의식을 가지고 처신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잘못된 동료의사의 잘못을 무분별하게 감싸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치료관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윤리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동료의사까지 감싸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한편 환자의 잘못으로는 12가지를 들고 있다. △병이 났는데 일찍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것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는 것 △성격이 조급한 것 △병세를 관찰하지 않는 것 △약을 복용하는 데 필요한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것 △자주 화내는 것 △근심과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말을 많이 하기 좋아하는 것 △바람과 찬 기운에 노출되는 것 △입을 경계하지 않는 것(음식 주의를 하지 않는 것) △몸을 조심하지 않는 것(성생활) △호흡이 끊어지는 환자를 구하는 경우 입만 막고 코는 열어둔다(과호흡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됨). 다음은 보호자의 잘못을 2가지를 들고 있다. 보호자가 환자 대신 놀라고 당황해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투약 중의 잘못으로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약이 진짜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 △포제(법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품의 인삼을 사용하는 것(값비싼 약재를 사용할 경우 진품인지 가품인지, 상품인지 하품인지를 구별해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해됨) △저울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싼 약은 많이 쓰고 비싼 약은 적게 사용하는 것) 다음은 약을 달이는 경우의 잘못을 2가지 들었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물을 자꾸 첨가하는 것(약의 화력을 잘 조절해서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으로 이해됨). 이렇게 환자, 보호자, 투약, 달이는 경우 등으로 구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 아마도 치료효과가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의치료의 성공은 의사 한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투약, 약을 달이는 정성까지 모든 것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의료윤리에 대해서 한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명시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의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대법원 2008)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한 바 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4호에서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예외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完) -
독감백신,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의 복용약과 상호작용[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상호작용 보고에서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페니토인, 카프바마제핀, 페노바트비달 등), 천식치료제인 테오필린, 심근경색치료제인 와파린, 자가면역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 면역저해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항암제(방사선 요법 포함)) 등에 대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연구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독감접종 후 사망이나 이상반응이 있는 사건에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약품과 독감백신이 상호작용을 초래했는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전봉민 의원은 “독감 4가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되고 생산이 크게 늘면서 3가 백신보다 이상반응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현재 유통중인 백신에 대해 반드시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를 제품사용서에 표기해야 할 것”라고 요구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92)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59년 2월 간행된 『東方醫藥』 제5권 제1호(통권 14호)에는 洪性初 敎授(당시 東洋醫藥大學 교수. 동양의약대학은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가 「東洋醫學氣血論의 現代的 究明」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다. 洪性初 敎授(1897∼1972)는 1957년 「文獻上에 나타난 古代衛生學의 東洋醫學的 考察」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학교수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 이것이 통과되어 한의과대학 교수의 자격이 부여받게 됐다. 洪性初 敎授는 부친이 위장질환을 수년간 앓게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의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한의학자로 이름이 있었던 李昇翊에게서 사사하여 한의학의 본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윽고 만학의 나이로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 동양의대를 1회로 졸업하여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59년 2월 간행된 『東方醫藥』 제5권 제1호(통권 14호)의 「東洋醫學氣血論의 現代的 究明」이라는 그의 논문은 한의학적 생리론의 기초인 氣血 즉 氣와 血의 현대적 구명을 통해 현대에 한의사로서 인류의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대저 東洋醫學 學術語上에 지칭한 氣를 대략 三種으로 표괄 설명할 수 있으니, ①體溫을 지칭한 곳도 있으니 마치 傷寒論에 稱한 太陽經氣, 少陽經氣 등의 病症이오, ②精神의 現狀을 지칭한 곳도 있으니 마치 喜氣, 怒氣 등을 말한 것이요, ③神經의 機能을 지칭한 것도 있느니 마치 氣滯, 氣行, 衛氣, 腎氣, 氣爲血帥 등이니 이것은 氣를 論한데 有力한 證佐가 된다. 그러므로 기를 신경기능권내에서 포함시켜 논하고자 한다. 自然界中에 氣字를 用하여서 氣化, 氣運의 類를 상징하였는 즉 이것은 ‘自然作用’을 의미한 것이다. 人體生理上에 있어서는 神經作用을 의미한 것이니, 마치 肝氣, 胃氣, 順氣, 益氣, 氣滯, 氣虛, 氣逆 등 여러 가지 氣字를 사용한 것이 모두 이것을 의미한다. 神氣니 氣色이니 火氣니 怒氣니 하는 어구가 모두 神經作用의 현상을 칭한 것이다. ○‘血氣’의 血은 血液的有形實物을 말한 것이요, 氣는 神經的無形作用을 말한 것이다. 人類의 生命은 이 氣血에 의존하였으니 一은 血液營養에 의존하였고, 一은 神經作用에 의존하였다. 이 血液과 神經은 人體全身을 周布한 것인데 神經作用은 血液의 營養에 의하여 기능을 發하게 되고 血液의 循環은 神經作用에 의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 古人이 말한 “氣以行血, 血爲氣配”라는 말은 循環系統과 神經系統을 투철히 說破한 것이다. 東洋醫學은 ‘萬病皆氣血論’을 주장한다. “氣以行血, 血以攝氣”라 하고 또 “氣血之帥也, 血氣之宅也”라 하여 氣血을 ‘二物一切觀’하고 있다. 이른바 “氣病則血病”이라고 한 것은 血液의 循環이 神經의 조절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神經의 失調 즉 氣의 不和로 생기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①充血: 神經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心臟의 鼓動이 極烈하여 動脈中에 血行이 疾速해져서 전체 毛細血管에 充血現狀이 일어나 肌膚가 緊張하여 全身이 燔灼하여지면 發熱이 된다. 局部에 充血을 火라고 칭한다. 또 大腦神經中樞에 血管이 擴張하여 血液이 上昇하면 頭痛眩暈하고 顔面이 紅潮하여 卒倒神昏케 되나니 腦充血이 된다. ②貧血: 神經이 衰弱沈滯하여지면 心臟의 기능이 쇠약하여져서 動脈中에 血行이 遲緩하여진다. 이 때 전체 毛細管에는 貧血現狀을 일으키게 되어 肌膚에 栗狀을 起하고 肢體가 震慄하여지면 이것을 寒厥이라 논한다. 局部의 貧血을 寒이라 稱하나니 마치 胃寒, 腸寒 등은 즉 局部貧血을 말한 것이요, 또 心臟으로부터 적당한 血液을 腦部에 輸送치 못할 때에 顔面이 蒼白하여지고 四肢厥冷하여 眩暈卒倒하면 즉 腦貧血症狀이 된다. ③鬱血: 神經作用이 沈滯할 때에 靜脈血行이 遲緩하여지면 全體毛細管에 鬱血現狀을 일으키어 身體가 倦怠하고 四肢가 困倦하여진다. 이것은 “濕蔽淸陽” 또는 “氣機不暢”이라 稱하나니 모두 鬱血의 所致인 것이다. -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이외의 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실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중략)~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고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8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한의 인력들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왔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껏 감염병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업무를 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셈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지부 관계자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왔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각종 데이터와 유무선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며, 검체 채취는 면봉을 이용해 코나 목 안쪽의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을 의사는 가능하고, 한의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사집단에 대한 눈치 보기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