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9℃
  • 흐림-1.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북강릉4.9℃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4.7℃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3.4℃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3℃
  • 흐림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구름많음충주-0.9℃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2.9℃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9℃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4.1℃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7.5℃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2.3℃
  • 흐림홍성(예)2.0℃
  • 구름많음0.3℃
  • 맑음제주6.0℃
  • 구름조금고산7.3℃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홍천-1.3℃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6℃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2.0℃
  • 맑음금산-0.1℃
  • 흐림1.2℃
  • 구름조금부안3.0℃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4.4℃
  • 구름조금영주-1.6℃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2℃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이외의 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실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중략)~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고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8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한의 인력들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왔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껏 감염병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업무를 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셈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지부 관계자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왔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각종 데이터와 유무선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며, 검체 채취는 면봉을 이용해 코나 목 안쪽의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을 의사는 가능하고, 한의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사집단에 대한 눈치 보기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