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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酒劑)의 조제, 주류 제조로 보아서는 안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주류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을 골자로 한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에는 활맥모과주 등과 같은 주제(酒劑)가 존재함에도 주세법에 따라 술로 인정돼 임상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주세법 제3조에 정해진 주세의 납부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주류를 수입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의협은 제조와 구별됨이 명확한 의약품 조제의 경우에도 기존 주세법상 주류의 제조로 보아 의료인에 대한 벌과금 처분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조제의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로 만들어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동의보감 등 한의약 서적에도 활맥모과주 등을 비롯한 주제(酒劑)와 주수상반전(酒水相半煎)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이 경우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제조된 주류를 사용하기에 주류의 제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조제의 개념이 존재하고,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제조된)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며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의약분업이 미실시돼 동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 직접조제가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조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의 경우와 구분되고, 만약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조제된 의약품을 주류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그동안 활맥모과주 등 주제(酒劑)의 조제에 있어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한의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주류로 보지 않는 경우를 법률의 위임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됐기에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고쳐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서면·양산 더존한방병원, 정기나눔 ‘착한병원’ 가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는 더존한방병원(원장 정현학)과 양산더존한방병원(원장 안경훈)이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에 동시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가게는 중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다. 착한가게를 통한 나눔에 동참하면 현판을 제공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2020년 5월 서면에서 개원한 더존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의학의 협진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더존한방병원은 기존 양산당당한방병원에서 지난해 12월 병원명을 변경했으며 양산당당한방병원 운영 당시부터 착한가게에 가입해 현재까지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정현학 원장은 “환자들의 행복은 물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착한 병원이 되기 위해 정기기부를 결심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나경원 전 의원, 감염병 대응 한의사 활용방안 모색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6일 서울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감염병 진단 및 대응에 있어 한의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2층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김용수 보험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류은경 전 한의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한의사도 의사와 함께 감염병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 방역 업무에 있어 한의사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약 90%를 중서의 결합 치료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한약병용투여 그룹의 경우 입원기간은 2.1일 단축, 발열기간 2일 단축, 증상 33% 호전, 중증 전환율은 27.4%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한의계의 힘만으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20%(지난해 5월 기준)를 치료했고, 뛰어난 치료 효과를 거뒀다”며 “코로나19의 진단 및 방역,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약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한의계가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의치료에 나선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면서 “검체 채취에 있어서는 직역 구분 없이 같이 해야하는 게 맞다.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한의 참여에 대해 늘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지난 13일 오는 4월 7일 열리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심정지 등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와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과 같은 중재 방법과 함께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연하곤란(삼킴장애)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첩약 시범사업,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 덜어드립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유튜브(구글AD)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관련 동영상 광고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차 광고를 진행한다. 2주 동안 진행된 1차 광고에서는 유튜브의 경우 137만여건이, 페이스북은 157만여건이 노출되는 등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 첩약 시범사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2차 광고는 1차 광고의 내용 앞부분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이 옥상을 배경으로 촬영한 분량이 추가된 것으로, 김경호 부회장이 드라마 ‘왕건’의 궁예 분장으로 출연해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셉으로 촬영됐다. 추가된 부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이 생리통,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첩약 치료비는 모든 대상질환이 ‘반값’이라고 강조하면서 1차 광고 내용으로 연결되는 약 1분30초 분량의 동영상 광고다. 이와 함께 이번 광고에서도 “내 몸을 아끼는 건강한 한약이 이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마음 놓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첩약 건강보험으로 더 가까워진 한의학, 이제 마음 편히 방문하세요. 좋다! 한의약!”으로 마무리하며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한의원 방문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준비했지만, 회원투표 등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소 축소된 형태의 첩약 시범사업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된 동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300만 건의 노출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되며, 2차 광고를 통해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 시범사업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인하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로 국민 70% 접종 계획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 25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 질병 예방·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서 질병청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진단검사와 입국 관리로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관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까지 확대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총 인구 수보다 많은 5600만명분의 백신을 구매했으며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기 위해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게 주어지며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진다.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을 확대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해 시행한다.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도 수립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 -
효과 검증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법·제도 개선 시급높은 치료 효과와 선호도가 확인된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의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은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영인 의원 주최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의료 소외 계층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위임한 의무”라며 “전인적이고 맞춤형 의학인 한의학을 통한 통합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사업을 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사업의 핵심은 방문진료로 환자에 직접 접근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한의학이 가진 포괄성, 병이 아닌 사람을 보는 속성이 가진 장점이 명확하다”며 “예방의학이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를 얼마나 활용할지 더 이상 독점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 및 제언’ 주제 발표에서 작년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진행됐던 관련 사업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발표를 통해 이 원장은 2019, 2020년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으며,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 사업 실적을 취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의과사업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한의 사업에 비해 의과 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혀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현재 진료 차트를 수거해 결과를 분석 중인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지역 중, 결과 분석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 중에서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돌봄 사업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공개했다. 총 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한 제주시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원장은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특히 높고,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 효과가 탁월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과 뜸, 부항, 약침 등 가정 방문 시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의료서비스 표준화 및 선도사업 확대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화 △방문진료 차트 표준화 및 기존 차트 수정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사업 지원 체계화를 위하여 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례, 행정 절차 등 개정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개정을 역설했다. 한편, 이 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구 소개 및 향후 과제(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주제 발표도 있었으며, 오단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종성 광주광역시 서구청 통합돌봄과장, 심희준 부천시한의사회 정책이사, 이순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공공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정책방향과 개선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