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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인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인하

건보공단, 영세사업장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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