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0℃
  • 박무-0.6℃
  • 흐림철원3.6℃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0.2℃
  • 박무백령도4.6℃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3.7℃
  • 박무서울4.2℃
  • 구름많음인천4.0℃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5.0℃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0.1℃
  • 흐림강화2.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2.2℃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1종 신규지정, 6종 재지정

마약.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