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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첨단의료기술이 지닌 잠재 가치를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와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에서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가 추가된 9개로 확대된다. 또 기존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으로 확대해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돼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 결과보고 방식 및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수한 의료기술들이 개발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독거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복합 만성질환 보유[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홀로 사는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복합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였다. 1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녀 4244명을 대상으로 동거인 유무와 복합 만성질환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질환의 연관성)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60세 이후에 혼자 사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6배 높았다. 전체 독거노인 중 14%는 남성, 86%는 여성이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 고령기가 훨씬 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0세 이상 노인의 31%가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심근경색·뇌졸중·간염·간경변증·신부전·천식·아토피성 피부염·갑상선질환·관절염·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갑상선암·기타 암·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질환 중 세 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로 분류된다. 홀로 사는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 보유율은 35.5%가 동거인과 함께 사는 노인(28.8%)보다 6.7%P(포인트) 높았다. 특히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38.4%에 달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할 위험은 동거인이 있는 노인보다 1.24배 높았다”며 “독거노인의 건강을 점검할 때는 복합 만성질환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빠르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이나 친척의 지지가 없이 소외감·고독감 속에서 살아가므로 정신적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영양 상태 불량·건강 악화·요양시설 수용 가능성이 크다”고 기술했다. -
화이자 백신 언제쯤?…政 "상당한 시간 걸려"미국계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가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외국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며 “3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3상의 초기 중간결과를 발표한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2달 내 접종이 가능해지거나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국은 방역체계와 조화시키면서 목표 시점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방향’을 주제로 하는 2020년 국회 보건정책 세미나를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보건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교육 방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박상태 고려대학교 통합의학교실 교수의 진행으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보건교육활동 방향(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코로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면역력 증강 생활건강 보건교육(원소희 삼육중독심리재활연구소장) △코로나19 시대 감염안전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교육사 제도 발전 방향(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장)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김선희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김은지 경기도 고혈압당뇨 광역교육센터 팀장·김성기 처인구보건소 주무관 등이 토론을 통해 ‘뉴노멀 시대 보건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대학(원)생들의 정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언택트 시대의 치매예방 보건교육 정책 제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설훈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활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석 의원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꾸준한 지원과 체계적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보건교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인성 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연구 방법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발의, 의료계 반발 예상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대에서도 대표발의를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도 발의한 ‘문신사법안’에서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안 제2조). 또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이와 더불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0대 법안 발의 당시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 위한 국가보고서 간행[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육상생태계보전(SDGs 15)을 위한 국내 진행현황을 공유하는 내용의 ‘유엔산림포럼 전지구적 산림 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9’를 발간했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영문, 국문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적인 약속으로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유엔산림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운영을 위해 산림과 관련된 각국의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 건강한 도시생활권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정책으로 건강한 숲이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임을 알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이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점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김명길 국제산림연구과 과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나라 산림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산림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 우울로 지친 의료진에 예술처방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예술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의료진과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꾸러미 배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사, 예술교육가, 예술가 등 전문가들이 의료진을 방문해 △나 자신을 돌보는 구급상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위로(慰路) - 각자가 걷는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다’ △나를 위로하는 노래 가사와 가락을 찾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나의 노래 만들기(비트메이커의 처방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기억하고 상실된 시간을 기록해보는 ‘느린 숲, 시간을 심는다’ 등 3개 프로그램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은 공식 홈페이지((www.arte.or.kr)나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http://naver.me/x3OMz7Aw)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예술꾸러미’는 △호흡을 통한 명상과 휴식을 제공하고 걱정인형 만들기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는 ‘와후(With Art With Heart, WAWH)’ 꾸러미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나만의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는 ‘음악충전카드’ 꾸러미 △그림 조각을 배치해 잃어버린 일상을 표현하는 ‘내일을 기다리는 느린 숲’ 꾸러미 등 예술꾸러미 총 3종 5000여 개를 신청자 집으로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공식 누리집(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심화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호흡기능장애와 한의변증간 관계 및 특성 ‘분석’누베베한의원은 지난 6일 누베베한의원 강남점 옥지명 대표원장(사진)이 SCI(E)급의 세계적인 학술 저널인 ‘ECAM’(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근거기반 보완대체의학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그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호흡기능장애와 한의변증의 관계 및 그 특성을 주제로 작성된 것으로, 설문 연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호흡기능장애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네이메헨 설문지를 비롯 일반 건강, 한의변증(한의학 고유 진단법으로 기허, 음허, 담음, 한열 등으로 병증을 구분하는 것) 설문지가 활용됐으며, 회귀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한 자료 분석·고찰이 진행됐다. 호흡기능장애는 심리적 요인으로 발병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연구 결과 심리적 장애와 한의변증이 연관이 있음이 시사됐다. 또한 설문검사가 호흡기능장애와 관련된 변증을 식별하고, 그에 맞춘 환자별 한의치료요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함께 확인했다. 이와 관련 옥지명 원장은 “세계적인 학술저널에 한의학 연구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해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옥지명 원장은 지난 2018년에도 ‘PLOS one’에 SCI(E)급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누베베한의원은 이번 논문을 포함해 총 5편의 SCI(E)급 논문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해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35건이 있었다. 또한 200건을 점검해 22건이 적발된 손세정제의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으며,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 등 3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약용작물 생산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후 변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약용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지 스마트 팜’(지능형 농장)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상고온에 취약한 약용작물은 더위 피해가 컸던 2018년에 일천궁·참당귀 등 10여 작목이 10%에서 많게는 70%까지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다. 미나릿과인 ‘일천궁’은 재배에 알맞은 땅(재배 적지)이 2020년 41만9000 헥타르에서 2060년에는 6만4000 헥타르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참당귀’ 재배 적지 또한 같은 기간 36만 헥타르에서 1만5000 헥타르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약용작물의 재배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노지 스마트 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두둑의 온도 상승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잡초 방지를 위해 씌우는 검은색 비닐 필름과 토양 표면 사이의 공기층이 열을 가두는 온실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무더운 시기에 필름으로 땅을 덮어놓은(멀칭) 두둑의 표면 온도는 60~70℃, 토양온도는 40~50℃까지 올라 아래쪽 잎을 중심으로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연구진은 공기층의 열을 작은 구멍을 통해 외부로 확산하고, 반사율은 높여 광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멀칭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 이 필름을 활용하면 장소별로 설치한 감지기(센서)를 통해 작목별로 가장 알맞은 수분량을 계산, 표면과 토양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 고온기 필름으로 덮은 두둑의 표면 온도를 약 20℃, 토양 온도를 약 9℃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은 “약용작물 재배지 온도를 효율적으로 낮춰 지역과 고도의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약용작물 생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