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2℃
  • 맑음16.5℃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2℃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2.3℃
  • 박무안동10.6℃
  • 흐림상주10.8℃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14.8℃
  • 맑음전주20.6℃
  • 흐림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7.3℃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8.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5.4℃
  • 맑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1℃
  • 비제주18.5℃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맑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1.3℃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발의, 의료계 반발 예상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발의, 의료계 반발 예상

박주민 의원, “문신업 관리 감독 강화해 건전한 운영 필요”
의료계, “침습의료행위 자행하는 무자격자들 양성화 빌미”

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대에서도 대표발의를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도 발의한 ‘문신사법안’에서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신.jpg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안 제2조).

 

또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이와 더불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0대 법안 발의 당시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