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2℃
  • 맑음16.5℃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2℃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2.3℃
  • 박무안동10.6℃
  • 흐림상주10.8℃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14.8℃
  • 맑음전주20.6℃
  • 흐림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7.3℃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8.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5.4℃
  • 맑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1℃
  • 비제주18.5℃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맑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1.3℃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GettyImages-1281440114.jpg

첨단의료기술이 지닌 잠재 가치를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와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에서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가 추가된 9개로 확대된다.

 

또 기존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으로 확대해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돼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 결과보고 방식 및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수한 의료기술들이 개발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