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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사심탕의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효과 규명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손창규 교수, 김슬기 한의사 연구팀이 실시한 반하사심탕의 기능성 소화불량 개선 연구가 SCI(E)급 국제학회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 (IF 4.225)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위 내시경상 구조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소화불량을 겪는 질환이다. 관습적 치료제인 위장보호제, 위산억제제등은 증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73% 높다. 반하사심탕은 동의보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에 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도와 비정상적으로 정체된 음식물을 내려 보내는 효능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약으로 한국에서만 매년 약 1000만 개 이상이 소비되는 한약이다. 이번 연구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중 스트레스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하사심탕 혹은 위약을 4주 동안 1일 2회 복용시켰다. 연구결과 반하사심탕 복용 환자군은 위약보다 소화불량으로 인한 주관적 평가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반하사심탕의 복용은 식욕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의 혈중농도를 증가시키는데 위약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렐린은 위장에서 주로 분비되고 활성화되는 호르몬으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지만, 소화불량 환자들의 경우 혈중 그렐린 농도가 낮게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손창규 교수는 “본 연구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에 가장 대표적인 한의 처방인 반하사심탕의 효과가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그렐린의 활성화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라며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인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한약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화상 회의 시대 ‘줌 피로’ 여성에게 더 빈번‘줌’(zoom) 회의 등 화상 회의에 따른 피로가 여성에게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에 화상 회의 도구인 ‘줌’은 대면 회의를 대체하는 기본 플랫폼이 되고 있다. ‘줌 피로’(Zoom fatigue)는 이어지는 화상 업무로 인해 생긴 피로감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줌 피로’는 몇 년 동안 우리의 옆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Zoom fatigue` may be with us for years. Here`s how we`ll cope)란 제목의 14일자 기사에서 스웨덴 고덴부르그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새로운 심리 질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 고덴부르그 대학 연구진은 연구자용 온라인 플랫폼 (SSRN)을 이용하는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줌 피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화상 회의 참여자가 피로도를 느끼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 번째로 보디랭귀지 등 비(非)언어적 단서의 결여다. 대화 상대의 어깨와 머리만 볼 수 있는 화상 회의의 특성상 줌 회의 참석자는 보디랭귀지를 전달하거나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줌 회의 참석자가 대화 상대의 기분 상태를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원활한 화상통화를 위해 한 장소에 고정돼 있는 데 따른 피로다. 이는 줌 회의 참여자에게 한 곳에 갇힌 느낌을 받게 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 세 번째는 ‘거울 불안’(mirror anxiety)이다. ‘줌’ 등 대부분의 화상 회의 도구는 사용자 자신의 화면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설정된다. 화상 회의 도중의 지속적인 실시간 반사가 ‘거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거울 불안 효과는 산만함·불안을 촉발하는 동시에 우울증을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화상 회의의 특성상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줌 회의 참여자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 이런 현상은 일대일 미팅에서 더욱 심해진다. 일대일 화상 회의 속 상대방의 얼굴은 지나치게 가깝게 느껴진다. 줌 피로 현상은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줌 피로를 평균 13.8%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학대피해아동의 장애·성별·연령 따른 쉼터 설치 의무화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최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쉼터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국가가 쉼터를 설치할 때 학대피해아동의 장애 특성, 발달단계(연령), 성별과 지역의 피해아동 발생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올해 3월부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됐는데 쉼터가 부족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호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체 정원은 477명에 그쳐 쉼터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별로 쉼터 설치율의 편차도 큰 상황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이 비슷함에도 여자아동 전용쉼터가 전체 쉼터 71개소 43개소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는 없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천시 임시회 상정‘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부천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비롯한 총 45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
한의치료가 자보 인상의 주범?…환자진료권 위축 ‘우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1일 “한의진료를 마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며,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한의사의 소신진료를 위해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자보심사지침(심평원 공고), 공개심의사례(심평원 공개) 등 다수의 엄격한 심사기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근골격계 치료 등에 탁월한 한의치료의 효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경상환자의 증가 △의과의 실손보험 위주 진료(자보환자 기피)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미흡한 심사기준과 무분별한 진료 때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지급되는 합의금 총액과 한의진료비의 비율, 자동차보험 전체 물적보상액(차 수리비 등)과 환자 치료에 쓰인 진료비 총액의 비교 자료를 통해 보험업계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인적보상액(환자 의료비 등)을 넘어선 물적보상액(차 수리비 등)은 2020년 기준 총 7.8조원(인적보상액 총액은 6.3조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금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차 수리비는 6.4조원에 달해 인적보상 총액인 6.3조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상훈 의원실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산차와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각각 108만원과 285만원에 이르는 반면 1인당 한의진료비는 70만원(2019년의 경우 75만원)에 불과했으며, 0.9조원으로 집계된 한의진료비 총액은 치료 종료 후 보험사가 산정해서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향후 치료비 총액 1.7조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처럼 명백한 통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의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보여지는 수치로만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의 행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인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의계를 배제한 채 ‘합리적 치료관행 정립’ 운운하며 새로운 한의자동차보험 기준을 마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국민건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의지도 표명했다. 한의협은 “일부 과잉진료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온 과도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한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춘 심사기준을 제정·보완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환자와 진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의진료를 충분히 이해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한의진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한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의료공급자인 한의계는 배제하고 짜맞추기식의 뻔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주한의사회, 진주교육지원청과 저성장 학생 한약지원 협약경남 진주한의사회(회장 박수식)가 21일 진주교육지원청과 관내 취약계층 저성장 학생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 ‘한약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진주한의사회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한약지원금 2800만원을 후원한다. 대상은 진주 관내 초등학생 76명, 중학생 70명이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교사 추천 학생 중에서 지원 학생을 선정할 방침이다. 박영주 진주교육청 교육장은 “가정환경이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진주한의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 협력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홍주의 회장, 김성주 국회의원 면담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침 치료, 뇌출혈 후 합병증 줄이고 치료효과 높인다● 00:32 한의계 주요단신 한의사협회 제44대 홍주의 회장 취임 대한한의학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주제 공모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공급 사업단 공모 반하사심탕 한약처방 비만억제 효능 확인 ●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02:05 침 치료, 뇌출혈 후 합병증 줄이고 치료효과 높인다 04:23 정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주력, 한의약 참여 미미 https://youtu.be/0zGI0VVoSnA -
충남도, 지역 간호대 신입생 지역 고교출신으로 선발충남도가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정착을 위해 지역 간호대 신입생을 지역 고교출신으로 선발하는 등 지역인재 간호대 특별전형을 추진한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신규교육전담간호사(프리셉터) 인건비 지원 등 신규간호사의 조직 적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신성대, 혜전대 등 충남지역 2개 간호대는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지역균형인재 입학전형’으로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선발한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충남의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매해 생활장학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4년간 도내 의료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다른 지역 출신보다 도내 정착할 확률이 높은 지역 고교 출신을 유인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는 도내 4개 의료원에서 일하게 되는 신규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을 8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으로 올려 초임을 43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직 적응과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와 신규교육전담간호사(프리셉터) 인건비도 지원한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전임수당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휴게시간을 주는 등 처우도 개선한다.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병동근무 간호사의 업무량에 맞춰 채용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를 통해 도내 의료원들이 부족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신규간호사들이 무난하게 지역에 정착하는 한편 기존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만성적으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는 충남지역에 드디어 공공 간호사제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인재 간호대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간호사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의 노력이 신규간호사 확보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주의 회장, 최종윤 국회의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