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6℃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2.8℃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22.3℃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0.2℃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3.6℃
  • 구름많음청주25.9℃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1.1℃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8.1℃
  • 맑음대구18.7℃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울산15.9℃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20.3℃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8.1℃
  • 흐림목포17.1℃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7.5℃
  • 흐림순천17.6℃
  • 맑음홍성(예)18.8℃
  • 구름많음22.2℃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구름많음부안18.0℃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7.0℃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6.1℃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1.8℃
  • 맑음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2.5℃
  • 흐림밀양21.7℃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8.7℃
  • 흐림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천시 임시회 상정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천시 임시회 상정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 대표 발의…28일 2차 임시회서 논의
통합돌봄지원사업·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활성화 명시

부천.jpg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부천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비롯한 총 45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