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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의의료 지원 ‘협력’사단법인 해피기버와 서울미르한방병원(대표원장 김용호),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 서울 노원구청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25일 이들 단체는 서울미르한방병원에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약으로, 앞으로 대상자의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업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호 병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진료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해피기버와 서울미르한방병원의 협력사업이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피기버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함께한 서울미르한방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피기버는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미혼모, 장애인, 위기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돕는 단체다. -
대전시,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대전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 치료비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만 44세 이하 3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첩약(한약)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접수는 3월 한 달간 대전시한의사회에서 받는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1월 공모로 선정된 대전시한의사회가 치료비 등 일부를 부담하고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류정해 시 건강보건과장은 "저출산 문제해결를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에 2602억원 지원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총 260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지금껏 1∼10차 누적 지급액은 366개소, 1조164억원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지금껏 1∼6차 누적 지급은 1만1467개소, 494억원 규모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돼 올해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 지난해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 창원지원, 지역 대학·공공기관과 업무협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이하 창원지원)은 26일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원지원과 경남대학교 산업협력단,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간 체결했으며,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산업 신부가가치 창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산학협력 연구 △워크숍,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으로 각 기관은 지역사회 디지털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미정 지원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창업·취업 지원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추나요법 급여 청구 위한 사전교육 이수하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복잡·탈구)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급여 추나요법 청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이다. 온라인(9시간) 및 오프라인(6시간) 교육 등 총 15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돼 있는 사전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한시적인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은 △추나교육의 의의와 향후 정책 로드맵/ 보험청구실례와 주의사항 △한국추나의 역사와 추나 시술시 주의사항/ 시술 안전과 금기증, 근거 중심 및 윤리적 진료 △추나기법 시술 기본용어 △근막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가동추나 및 관절신연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교정추나 기법의 이해 △탈구추나 기법의 이해 △디스크 및 협착증에 대한 복잡추나와 로컬에서의 진단 및 관리 등 9개 과목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 2개 과목이다. 사전교육 등록비 60만원은 오프라인 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수강시 납부하면 되는데, 즉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수강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시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교육 수강일을 기준으로 회비 완납 여부에 따라 납부한 회비로 교육 등록비를 갈음하게 된다. 교육 등록비의 환불 요건은 ‘22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기존 회원(‘21년 이전 면허취득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 등록 시점이 3월31일 전이면 ‘20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에, 또 3월31일 이후면 ‘21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회원(‘21년도 면허취득자)은 내달 2일부터 교육종료일까지 ‘21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에 환불요건에 해당된다. 교육 수강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전용 로그인→기타교육→보험교육→추나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강의보기 클릭 후 결제 진행 팝업창 ‘확인’ 클릭→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등록비 결제→강의보기 클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또한 사전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사전교육 이수 신고를 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 청구에 대한 회원들의 보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신규 회원은 물론 기존 회원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3월부터 사전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협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급여 추나요법 청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02-2657-5036, 5077, 5078, 5035·한의협 보험의약무정책팀). -
사천시보건소, 난임 한의치료 지원자 모집사천시보건소가 3월 31일까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한의치료 지원대상은 총 3명으로 사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다.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으로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최대 160만원이며 사전·사후검사 및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치료 및 첩약을 지원한다. 첩약은 1인당 6제로 3개월 동안 복용하고 지속적으로 침·뜸 등의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난임시술을 중복지원하지는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 신분증,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를 지참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의치료 시작 전 사전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한의치료 지원이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대전대 한의대, 김동희 신임 학장 취임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한의과대학은 25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에서 18대 설인찬 학장의 퇴임식과 19대 김동희 학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설인찬 전 학장은 2019-2020 임기 동안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과정을 통해 ‘모범’ 인증 6년을 획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김동희 신임 학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모범’ 인증을 계기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의학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임기 내 교과과정 개편 및 한의사 국가고시 컴퓨터 시험(CBT)실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KAS 2021에 대한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희 신임 학장의 임기는 2023년 1월 31일(2년)이다. -
경기도한의사회, 분회 활성화 위해 사업비 5800만원 편성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분회 활성화를 위한 분회사업 지원에 총 58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회비를 선납한 회원에 한해 적용하던 선납할인액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5일 ‘제70회 경기도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대행 양문열)’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상정된 의안들을 원안가결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회무의 온라인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한의사 역할 영역 확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장기수탁계약 체결 등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의 회무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의장단과 감사단을 선출할 예정인 만큼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분들을 대의원님들께서 잘 뽑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의원(수원시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등 많은 내외빈들은 영상으로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최혁용 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전국 최대 지부라는 이름에 걸 맞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3년 단위 계약으로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보여준 경기도 한의사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역학조사관과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활동에 적극 함께해준 덕분에 어려운 위기를 잘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의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역학조사관과 선별진료 업무에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해주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국민 건강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한의사회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의안 심사에서는 보궐선거로 진행되는 경기도한의사회 정·부의장 선출의 건을 비롯한 △감사 선출의 건 △회칙 개정의 건 △특별회계 편성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1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승인의 건 △기타안건 등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 결과 새 의장에는 수원시한의사회 임영권 대의원을 선출했고, 감사에는 전석만 현 경기도한의사회 감사와 광명시한의사회 차언명 원장, 화성시한의사회 김준연 원장을 선출했다. 임영권 신임 의장은 “먼저 회무를 훌륭히 이끌어 준 양문열 의장 대행과 김대환 부의장에게 감사하다”며 “윤성찬 회장과 함께 보다 나은 회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 대의원들이 조금의 힘만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는 분회 활성화를 위한 분회 사업에 지부 차원에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분회사업비 3000만원을 신설했고, 분회조직 활성화를 위해 예산 2800만원을 책정했다. 또 경기도한의사회 회비를 미리 납부할 때 적용해주던 할인율 20%도 30%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의원을 폐업한 회원에 한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21년 회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회칙 제35조(회의) 개정을 통해 임시이사회와 온라인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회칙을 개정한 것이다. 특별회계 명칭으로 경기지부발전기금 6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추나 교육 및 첩약 교육으로 인해 지부 회비 수납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이월금액 및 예비비가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한의사회는 △역대의가 재조명세미나 사업비 500만원 △허준묘소참배(격년제) 사업비 예산 500만원 △공공의료사업백서 제작 500만원 등을 책정하고 의결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도 원안 가결했다. -
6월30일까지 지부회비 온라인 납부시 12만원 할인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직무대행 이명규)는 지난 25일 온라인을 통해 ‘제4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치유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집행부의 지난 살림살이와 새로 당선된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심도있고 꼼꼼하게 심의해 달라”며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지난 집행부의 성과에 감사드리며, 새 집행부도 회원 관리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개척·승화시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한의학정책과 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명규 회장직무대행은 “올 한해도 인천시한의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정준택 회장당선인도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회원의 권익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회무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울 때 인천시 한의사 회원들은 한결같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셨다”며 “여러분의 고생과 협력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모두가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숨은 일꾼이자 일등공신이다. 앞으로 인천시한의사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든든히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고, 유동수 국회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박동범·김규식 감사를 선출하는 한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회관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올해 지부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회비 완납 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6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회비 납부시 12만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위한 ‘난임특별회계’ 예산도 새롭게 책정해 난임사업 홍보 등에 활용키로 했다. -
한의학회, 우수 한의대생 표창장 수여식 개최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 회장 최도영)가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전국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우수 졸업생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가천한의대 김봉주 △경희한의대 박원영 △대구한의대 박성태 △대전한의대 최윤영 △동국한의대 김남훈 △동신한의대 정효정 △동의한의대 이동민 △부산한의전 이다니엘 △상지한의대 박민영 △세명한의대 박소현 △우석한의대 윤정민 △원광한의대 전병진 등 12명에게 표창패와 소정의 상금 및 상품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도영 회장, 최성열 교육이사, 김경태 재무위원과 김남훈·최윤영·박원영·박소현·박성태·김봉주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수여식은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장의 동영상 축사를 공유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도영 회장은 축사에서 “먼 곳에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학교가 졸업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의학회 역시 각 한의대 학생에게 표창을 시상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여러분이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할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유구하고도 소중한 전통의학”이라며 “앞으로는 당당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민 씨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준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소감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한의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영 씨는 “표창장을 받은 수상자들도 그동안 6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졸업을 축하해주신 전국 한의대 학장님들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의학회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전국 한의대마다 비대면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졸업생의 첫 걸음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