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목)
대전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 치료비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만 44세 이하 3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첩약(한약)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접수는 3월 한 달간 대전시한의사회에서 받는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1월 공모로 선정된 대전시한의사회가 치료비 등 일부를 부담하고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류정해 시 건강보건과장은 "저출산 문제해결를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