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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실시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홍열·이하 장애인복지관)이 영천시보건소와 연계, 장애인 부부의 2차 질환 예방을 통한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된 ‘부부동행 뮤직테라피 한의약 프로그램’이 장애인 부부에게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거둠에 따라 장애인복지관과 영천시보건소는 지난 24일 ‘2021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전국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에서 2위를 차지해 기관 표창을 수상키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에도 지역 장애인 부부의 2차 질환 예방과 부부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을 통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지역 장애인 부부 5쌍(10명)을 대상으로 영천시보건소 한의사와 외부 강사를 통해 한의약 건강상담, 기공체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표현예술 프로그램, 천연한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홍열 관장은 “영천시보건소와 연계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 장애인 부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문간호사 양성 명시한 간호 단독법안 국회서 잇단 발의전문간호사의 신설과 간호인력 지원센터·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 단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합격을 통해 자격인정을 부여한다. 또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도 김 위원장에 앞서 같은날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이 제정안은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 단독법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
“전통의학 통계 자료 검색, 디렉토리북을 이용해 보세요!”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는 전통의학 관련 주요 국가의 통계 자료원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의학 통계자료원 디렉토리북’을 발간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통의학 관련 통계는 한의약 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접근성이 낮고, 자료 습득을 위한 노하우가 누적·공유되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동일 작업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학연은 한국과 유사한 전통의학 배경을 가진 중국·일본·대만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주요 자료원을 정리하고, 자료 접근 방식을 단계별로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는 △교육 △의료기관 △시장규모 △연구개발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인력 △정책 △한약(재) △한약제제 등으로 분류되며, 전통의학 관련 다빈도 이용 질환, 진료비, 약재·의약품·기기의 생산량 및 수입수출액, 연구개발 예산 및 성과, 의료자원(의료기관·의료인력), 전통의약품, 교육자원(학교·학생) 등 100여 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디렉토리북은 무료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유료 자료의 경우 내부 수록자료 목록도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자료가 가진 특성과 자료 검토시 유의사항도 수록해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최선미 한의학연 원장직무대행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와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앞으로 전통의학 정책과 통계 동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http://policy.kiom.re.kr) 내 ‘정책자료실-보고서’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의학 통계자료원-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는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총괄하며,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수행, WHO 서태평양 지역 국가 전통의학 통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국내·외 전통의학 통계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수술실 CCTV 법안 통과 ‘촉구’최근 MBC가 3년 전 사흘 간격으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건’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증거인멸·범인은닉 교사 성립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인닉을 교사한 유성범 의원의 사죄와 더불어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3년 전 당시 변호사였던 유상범 의원은 의뢰인인 파주 마디편한병원(이하 해당 병원)에서 영업사원인 무자격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하고 이를 교사하는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유도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상범 의원을 신속히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을 때 “의사와 같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행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단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해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을 교사하는 유상범 의원의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수사 및 기소, 재판, 처벌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인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등 증거의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해당 병원과 경찰의 유착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진료기록은 조작되는 경우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더불어 의료과실이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미약하고, 의료인 면허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여전히 의료사고에 관한 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먼 얘기이고, 의료과실을 밝히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형사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단연은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은닉을 교사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2020년 3분기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2조2218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25일 ‘2020년 3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기준) 및 진료비 주요 통계(진료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심사실적 기준으로 2조2218억원(한의원 1조8555억원, 한방병원 3663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10.8억건이 심사돼 전년 동기와 비교해 7.79% 감소했으며, 심사금액은 75조원으로 4.3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진료비 65조1935억원(2.55%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6조7527억원(5.84% 증가) △보훈 진료비 3856억원(16.60%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331억원(7.71% 증가)이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24조86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5%,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7조587원으로 1.21%,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3조2687억원으로 0.95% 각각 증가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1조8555억원(입원 119억원·외래 1조8435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1조9351억원보다 4.12% 줄어, 의료기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내원일수의 경우에도 75,648천일에서 68,140천일로 9.92% 감소해, 병원(12.27% 감소)·의원(11.63% 감소)에 이어 3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방병원은 3663억원(입원 2817억원·외래 846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3106억원)과 비교해 17.93% 늘어난 반면 내원일수는 5,120천일로, 전년 동기(5,138천일) 대비 0.34% 감소했다. 이밖에 타 요양기관종별의 요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 11조5757억원(4.67% 증가) △종합병원 11조1759원(3.74% 증가) △병원 5조8419억원(3.82% 증가) △요양병원 4조6573억원(5.16% 증가) △의원 12조7009억원(1.53% 증가) △치과병원 2305억원(0.56% 감소) △치과의원 3조4137원(0.53% 감소) △보건기관 등 1072억원(12.74% 감소)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진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진료비 주요 통계’에서도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1조84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5% 감소, 내원일수는 75,730천일에서 67,239천일로 1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는 한의원의 경우 1만4639개소로 전년동기(1만4637개소)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방병원은 359개소에서 404개소로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은 변화가 없었고, 종합병원 334개소(2.8% 증가), 병원 1565개소(1.4% 증가), 요양병원 1630개소(0.5% 증가), 의원 3만1866개소(2.0% 증가), 치과병원 245개소(1.6% 감소), 치과의원 1만8384개소(1.3% 증가), 보건기관 등 3469개소(0.1% 감소), 약국 2만2869개소(1.2% 증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지난해 3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는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었고,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19년 3분기 0.38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236억원으로 무려 625배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같은 기간 6551억원에서 7003억원으로 6.9% 늘었다. 이밖에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7조329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늘어난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6339억원(7.3%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8조9218억원(3.3%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5조7738억원(8.4%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331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7.17%가 증가한 가운데 이중 입원진료비는 9542억원(4.58% 증가)·외래진료비는 7789억원(10.52% 증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3960억7900만원에서 4533억6300만원으로 14.46% 증가(청구건수 5,775천건·5.47%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3009억5700만원에서 3964억8000만원으로 31.74% 증가(청구건수 2,790천건·25.38% 증가)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1501억5400만원(6.72% 감소·청구건수 192천건) △종합병원 2868억9900만원(8.61% 감소·878천건) △병원 1953억7300만원(0.27% 감소·1,466천건) △요양병원 631억9000만원(10.42% 증가·71천건) △의원 1838억900만원(2.58% 감소·3,421천건) 등으로 나타났다. -
병원 내 ‘쪽지처방’ 통한 건기식 판매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토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11년 9월경부터 ‘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엽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으며,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요청했다. 이처럼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기식 매장으로 안내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병·의원 내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하며,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의협 시도지부국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지부사무국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2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임원선출의 건에서는 현행 김영근 회장(경남국장), 신동호 부회장(전남국장), 강동원 감사(울산국장), 박옥희 총무(광주국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회칙개정의 건에서는 회칙 제4장 제8조 3항에 '총무는 16개 지부가 순번을 정해 맡기로 하며, 2021년부터 선출된 회장과 임기를 같이 시작하고 총무 순서는 회장단에 일임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1년 상반기 협의회는 충남지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밖에 중앙회 국장단과 국처장협의회의 업무협조 간담회 및 홍주의 신임 대한한의사협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회장단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0 회계연도 결산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에 추경 2조3484억원 확정정부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구매 계약을 체결한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비용은 3조 8067억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공급사별로는 노바백스와 모더나 백신이 각각 2000만명분으로 가장 많으며 화이자가 1300만명분, 코백스 퍼실리티·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순으로 많다.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지난 2월부터 차례대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1000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은 9917억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건사업 신뢰도↑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여성 중 50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2010년 31.4%에서 2050년 62%로 약 3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폐경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여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영암군보건소는 ‘갱년기 스트레스 한방으로 탈출’ 프로그램을 실시, 전신의 기운을 북돋고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며, 전반적인 몸의 체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3월19일~4월25일(주2회 화,목) , 10월23일~11월22일(주 2회 화,금)에 걸쳐 12주간 24회 운영했다. 영암군보건소와 삼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했으며 소요예산은 889만9150원이었다. 사전평가로는 기초검진, 체성분 검사, 갱년기 지수 평가, 우울척도 평가 등을 시행해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군은 특히 다양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삼호읍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유토마을, 컬러테라피협회, 회갤러리 가죽공방, 선에빌마을(기공명상체조), 고性힐링센터, 밸런스 워킹PT연구소, 한국자기이완협회, PAM컬설팅(중년교육프로그램) 등 외부 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를 제공, 올바른 건강 인식 고취 및 자기효능감 증가, 갱년기 증상을 미리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갱년기 여성 건강교실:갱년기 변화의 이해 △한의약 명상 및 기공체조:운동과 몸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 어깨 목주위 이완법, 온몸 두드리기 체조법, 골반 교정운동, 척추 교정 및 몸 상태 관(觀)하기, 물에 대한 중요성 및 먹는 습관, 소화 잘 되는 식사법 등 △굿볼을 이용한 요실금과 골반관리, 복부와 체형관리: 신체활동을 통한 골반, 복부 등 체형관리 △밸런스 워킹 △퍼스널 브랜딩 이미지 관리:내적성향의 강점찾기, 나만의 퍼스널 컬러 진단 및 활용 △중년 교육 프로그램 △토털공예 △컬러아로마 테라피 △감성푸드 테라피 △중년부부를 위한 성 코칭 등이다. 사업 결과 전체 프로그램 대부분의 만족도가 96%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갱년기 지수는 ‘정상’이 63%에서 76%로 증가했고, 우울척도 검사 역시 ‘정상’이 62%에서 70%로 확대됐다. 우울증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주요 성공요인으로 “농촌지역인 탓에 문화시설 및 교육지원 시설 등이 부족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에 만족도가 높았다”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건사업의 신뢰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전문 강사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의 질과 흥미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계획 및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통해 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며 “우수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속 운영으로 갱년기 예방관리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