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 맑음14.7℃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2℃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5.6℃
  • 흐림울릉도14.7℃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9℃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3℃
  • 흐림군산14.7℃
  • 비대구12.4℃
  • 흐림전주14.3℃
  • 비울산13.7℃
  • 비창원13.2℃
  • 비광주13.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3.8℃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2.6℃
  • 맑음11.8℃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7.7℃
  • 박무서귀포18.0℃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8℃
  • 흐림보은11.7℃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3.7℃
  • 흐림금산14.3℃
  • 맑음13.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맑음봉화8.3℃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0℃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3.2℃
  • 비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의대 설치 명시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공공의대.jpg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하며,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