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맑음17.9℃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5.4℃
  • 맑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3.7℃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3.5℃
  • 흐림울진15.7℃
  • 맑음청주15.8℃
  • 비대전14.3℃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5.0℃
  • 비대구12.6℃
  • 흐림전주14.7℃
  • 비울산14.0℃
  • 비창원13.2℃
  • 비광주13.2℃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6℃
  • 비목포13.7℃
  • 비여수13.2℃
  • 안개흑산도12.0℃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4.6℃
  • 맑음14.5℃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2℃
  • 구름많음인제17.2℃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보은11.9℃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2.5℃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금산14.4℃
  • 맑음14.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9.2℃
  • 구름많음영주10.1℃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2℃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2℃
  • 비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

전문간호사 양성 명시한 간호 단독법안 국회서 잇단 발의

전문간호사 양성 명시한 간호 단독법안 국회서 잇단 발의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공공조산원 설치 등 명시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최연숙·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2.jpg

 

전문간호사의 신설과 간호인력 지원센터·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 단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합격을 통해 자격인정을 부여한다.

 

또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도 김 위원장에 앞서 같은날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jpg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이 제정안은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 단독법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