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도 직접 민주주의 빛났다”사상 첫 온라인(비대면) 총회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정총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안이 많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했던 상황. 이에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의장 박인규)은 지난 2월4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이후, 박승찬 부의장을 정총준비 TF단장으로 임명하고 온라인 총회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했다. 먼저 TF팀은 250명에 달하는 대의원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회의 도구로 채택했다. 이어 정총이 열리는 한의협회관 대강당에 대의원 250명이 동시에 접속한 화면이 담긴 약 가로 30m, 세로 3m에 달하는 대형스크린을 연단과 마주보도록 설치해 마치 대면 총회와 같은 현장감을 재현했다. 하지만 신임 의장단과 감사 선출, 정관개정 등 굵직한 의안을 비롯해 20여개에 달하는 정총 의안을 비대면으로 잡음 없이 진행하기란 녹록치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박승찬 단장은 무엇보다 대의원들이 화상회의 플랫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판단, 한의협 직원 1명당 대의원 10명씩을 배치해 기본적인 회의 작동법과 회의 운영 규칙 등을 안내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도록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이번 정총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무기명 직접투표 실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네이버 ‘대의원총회 BAND’를 개설했다. 정총 당일 의장이 투표 개시를 외치면, 정총에 참여하고 있는 대의원들은 BAND에 접속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뒤 다시 ‘Zoom’으로 돌아오면 되는 방식이었다. 또 ‘대의원총회 BAND’는 정총 투표 진행을 위한 플랫폼 외에도 ‘게시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를 위해 박 단장은 정총과 관련한 준비 과정, 진행 방식,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공지글 작성부터 정총과 관련한 대의원들의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까지 성공적인 정총 개최를 위해 ‘대의원총회 BAND’로 각 대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 지난 28일 총회진행센터는 마치 방송국 대형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연단을 둘러싼 대형 스크린에는 250명 대의원들의 얼굴을 A그룹에서 E그룹까지 각 50명씩 5개 그룹으로 나눠 스크린에 비춰 마치 관객들이 참여하는 한 TV 프로그램을 연상케 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대의원총회 의장·부의장 및 감사단 선거를 위한 사전 작업도 빛났다. 의장·부의장, 감사 후보의 경우 참석 대의원들의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정관상 규정이지만, 비대면 총회 특성상 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 사전 추천을 받은 의장·부의장, 감사 후보들은 총회장에 필히 참석토록 했다. 이에 의장·부의장 후보에 추천된 정경진·안수기 대의원과 감사 후보에 추천된 최정국, 이연희 원장은 이날 총회장을 찾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정견발표를 이어갈 수 있었고, 대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한의협 신임 의장단과 감사단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었다. 이번 총회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한의협 250명의 대의원들이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최초의 총회로 한의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축제로 기억될 것이지만, 향후 또 개최될지 모르는 온라인 총회를 위해 보완할 점도 있다는 평가다. 그 보완점으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음향 시스템 품질 개선 △원만한 표결 진행 방식 △의사 진행 발언에 따른 별도 명패 구비 등을 꼽았다. 최동호 대의원(충북 영동)은 “예행연습을 통해 기존 협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총회에 버금가는 행사가 돼서 좋았다”면서도 “양방향 소통이 오프라인 회의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온라인 총회였던 만큼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의사 진행 발언 등 별도의 명패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근 대의원(강원 춘천)은 “오프라인보다 참여율도 높았고, 다른 대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회의에 참가하니 생동감이 있었다”면서 “다만 시스템의 한계로 온라인에 접속한 대의원들이 발언이 잘 들리지 않고, 표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 대의원은 “온라인 총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정기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임시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해 서면 결의를 줄이고, 여러 대의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
원주시한의사회, 2021년도 한의난임지원사업 협약식 체결 -
원주시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위해 지자체와 맞손원주시한의사회(회장 이성문, 이하 원주분회)가 지난 25일 올해 한의난임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주시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난임치료업무와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자문 △기타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한의난임지원사업은 40명을 선정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최대 120만원의 한의난임치료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은 “원주시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분회와 난임치료 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와 원주시의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문 회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해 효과를 거둔 한의난임사업이 원주시에서도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며 “원주분회는 앞으로도 원주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문 원주분회장, 성태경 한방난임위원장,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손미자 모자보건팀장, 강윤서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
보건의료인력 수당,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은 ‘위법’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이 추경예산에 포함돼 통과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3042억원으로 의결한 내용을 906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수당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위기상황에서 재정 사용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겼다”며 “이는 건강보험 사용 목적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사용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건정심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건정심 의결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의약분업 이후 공급자의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공급자들이 대거 건정심 위원으로 포함된 바 있다”며 “그러나 특별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가입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공익위원과 가입자를 선정하면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위법하며, 건강보험의 민주적 거버넌스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여연대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건정심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제도적 개선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직장인 80% “회사 내 건강관리 중요하다” 인식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하 개발원)은 전국 만 19세 이상의 근로자 2000명(대기업 493명·중소기업 1507명)과 기업 내 보건관리자 525명을 대상으로 ‘직장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했다. 건강 관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 정도는 100점 만점에 71.1점, 중요 인식도는 80.5점으로 높았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56.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실제 평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0명 중 6명(62.8%)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4명은 △시간이 없어서(26.7%) △의지가 없어서(25.4%)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1.5%) 등의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장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은 중소기업(77.2%)에 비해 대기업(86.6%) 재직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일용·특수근로자(72.6%)에 비해 상용근로자(80.3%)의 중요성 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근로자의 75%는 회사에서의 건강증진활동이 ‘직장생활’과 ‘개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현재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이 시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에 그쳤다. 이와 함께 사업장 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의 경우 응답자의 84.6%가 직장 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근로자에 비해 높았으나, 업무 수행에 따른 임직원 건강증진 기여도는 66.6점(100점 만점) 정도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사내 건강증진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예산 등 회사 차원의 지원 부족’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증진업무에 대한 직원 인식 부족이 26.5%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 95.9%, 보건관리자 94.3%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건강 친화적 기업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자 건강증진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근로자 69.4%, 보건관리자 72.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소속 회사가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직원 사기 진작’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각각 49.6%, 37.1%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반면, 소속 직장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 건강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일하는 곳곳마다 건강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유미 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정부-기업-근로자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근로자를 둘러싼 건강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건강한 근로환경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직장 내 건강친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발원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절차와 체계의 적정성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올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이를 토대로 ‘22년 인증 본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경북권 지정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올해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권역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경북권을 선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독립적인 감염 병동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은 호남권, 중부권, 경남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질병청은 인구 규모나 생활권, 지역감염 특성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선정된 영남권역과 별도로 경북권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별도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발표,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6월 말에 공개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권역별 병상 공동대응, 환자 전원·이송 등 권역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권역 간 협업체계 완성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경북권에 이어 수도권·제주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확정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5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 가운데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비롯 2021년 특별회계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 등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 2만 5천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제44대 집행부의 주요 중점 사업 방향에 맞게 예산의 효율적 조율을 통해 제출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첩약 건보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 저지 △한까척결특별위원회 운영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 제44대 집행부의 6대 공약과 △한의난임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치매 관리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등 5대 주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됐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총회에서 승인된 2021회계연도의 전체 총 세입 예산은 114억2662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111억4427만 원 보다 2.53% 증액 편성된 예산이나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동결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회비 부담 회원 수는 보건복지부 신상신고자를 기준으로 총 2만3470명(전액 납부회원 1만4189명, 1/2 납부회원 4628명, 1/4 납부회원 871명, 1/6 납부회원 3782명)이며, 이는 지난해 2만2821명에 비해 649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최초 30일 간은 현금(온라인 가상 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 10%를 감액하고, 이후 15일 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의 경우 중앙 연회비 5%를 감액키로 했다. 또한 의권 특별기금, 회관발전 특별기금, 정보통신사업 특별회계, 2012비대위 특별기금, 의료광고심의 특별회계, 보수교육 참가비 특별회계, 한의사전문의 응시료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의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2002년 특별회비(건강보험대책), 제13회 ICOM 참가비 결손 처리의 건을 비롯해 2018년 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연구과제와 별정계좌의 세입·세출 가결산과 결산(안)을 승인했다. -
환단연 안기종 대표, 임현택 회장 ‘형사고소’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이하 한단연)는 지난 2일 국회 정문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환단연에 따르면 이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기자회견 준비를 방해하는 한편 기자회견 전후로 안기종 대표의 환자단체 대표성을 부정하며 “환자가 직업이야?”라며 환자를 비하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과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공개했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이같은 임현택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26일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죄·모욕죄·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단연은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를 고려,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 26일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장 접수 사실은 2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한다”며 “앞으로 환단연은 환자단체의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행위, 공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모욕을 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2021 BIS 서밋 반부패 어워드’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주관한 ‘BIS 서밋 2021’에서 ‘2021 BIS 서밋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비즈니스 청렴성 소사이어티) 서밋은 국내기업의 반부패동향을 파악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반부패 우수기관에 대한 수상도 진행됐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한국지멘스 럼추콩 사장, OECD 프랑스 체인(France Chain) 반부패 수석 애널리스트 등 국내외 내빈과 70여 기업·기관이 참여한 서밋에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 업무기관에서는 유일하게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반부패·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직유관단체(202개)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으로 최상위 기관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이제 우리 건보공단은 자체적인 반부패 활동을 넘어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반부패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