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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보건의료인력 수당,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은 ‘위법’

보건의료인력 수당,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은 ‘위법’

건정심 의결과정 거치지 않아 ‘비판’…국민의 의사결정 권한 무시 지적
참여연대 논평, 건정심에서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촉구

1.jpg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이 추경예산에 포함돼 통과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3042억원으로 의결한 내용을 906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수당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위기상황에서 재정 사용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겼다”며 “이는 건강보험 사용 목적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사용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건정심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건정심 의결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의약분업 이후 공급자의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공급자들이 대거 건정심 위원으로 포함된 바 있다”며 “그러나 특별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가입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공익위원과 가입자를 선정하면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위법하며, 건강보험의 민주적 거버넌스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여연대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건정심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제도적 개선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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