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0℃
  • 맑음6.8℃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10.8℃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8.0℃
  • 맑음8.3℃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6.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9℃
  • 맑음8.1℃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4℃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의료법, 해방 이후에도 의료인 발 묶어
모든 의료인 전문성 살리면서 협렵적 관계 구축 필요

GettyImages-1270488580.jpg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