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0.2℃
  • 안개백령도8.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2℃
  • 흐림울릉도15.2℃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1.6℃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8℃
  • 비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4.4℃
  • 비울산13.2℃
  • 비창원13.2℃
  • 비광주13.8℃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4.5℃
  • 비여수13.2℃
  • 흐림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9.9℃
  • 맑음9.4℃
  • 흐림제주15.7℃
  • 맑음고산14.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0℃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11.4℃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의료법, 해방 이후에도 의료인 발 묶어
모든 의료인 전문성 살리면서 협렵적 관계 구축 필요

GettyImages-1270488580.jpg

 

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