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142개소, ‘21.3월 기준)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고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고,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등 보험자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실시’ 및 장기요양기관 찾기(상세검색)에서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양로시설 방역현장 방문 -
식약처,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
코로나19 팬데믹 1년…국민 55.8% “불안·우울”전 국민의 과반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체 8.3%는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담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경과, 멘탈데믹(정신건강 팬데믹) 경고!’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 3월 22~23일 이틀간 모바일·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000명을 설문 조사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2.19%p다. 그 결과, 전체 55.8%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우울하다’고 답했다. 이는 연구원의 지난번 조사(지난해 4월 전국 15세 이상 1,500명) 결과인 47.5%보다 나빠진 수치다. 아울러 PHQ-9(우울증 진단도구)와 GAD-7(불안장애 진단도구)을 기준으로 전체 17.7%가 우울증 위험군, 12.7%가 불안장애 위험군으로 각각 분류됐다. 성별로는 여성(우울증 19.9%, 불안장애 14.0%)이 남성(우울증 15.5%, 불안장애 11.3%) 보다 심각했다. 연령별로 우울증은 20대(22.4%)와 60대 이상(18.3%), 불안장애는 20대(14.9%)와 30대(14.8%)의 비중이 각각 높아 전반적으로 20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1%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지나친 경계와 심리적 격리 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불안·우울감 호소 비중은 84.1%로 전체 평균보다 28.3%p가 높았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방해한다고 느낀 응답자 비중은 66.4%,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는 응답자 비중은 30.6%로 각각 제시됐다. 특히 응답자의 8.3%는 코로나19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21.5%), 정신적 스트레스(21.5%), 고립감·외로움·인간관계 단절(16.0%) 등을 주로 꼽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73.0%가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다. ‘필요 없음’은 8.3%, ‘보통’은 18.8%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 인식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는 대상자들을 사회로부터 심리적으로 격리, 불안·우울감을 더 악화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캠페인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유행은 국민들에게 불안·공포를 가져오고,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눈높이 심리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두통’ 이해 돕는 강좌로 한의치료 장점 극대화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회장 박정미)가 ‘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의치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통 진료 Update’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의학 온라인 플랫폼 ‘닥터한’(doctorhan.kr)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두통의 개요 및 임상적 이해(김경민 동의한의대 교수) △두통의 약물요법:원발성 두통을 중심으로(송영천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편두통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이상관 원광한의대 교수·서지혜 세명한의대 한방내과학 박사)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김경민 교수는 병력청취, 신체검사, 진단검사 등 두통의 진단적 접근을 소개하고 두통의 위험신호와 이차 두통의 감별, 두통의 분류, 편두통 문진 팁, 긴장형 두통의 증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편두통에 대해 문진할 때 두통과 통증의 여부, 두통의 지속 기간, 두통 발생 전의 느낌, 완화 인자와 악화 인자 등을 파악하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두통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두통 등 두통의 종류에 따라 처방을 다르게 해야 한다”며 “한약 처방 외에도 ‘완골’(完骨) 부위에 대한 약침 치료는 긴장형 두통, 편두통에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편두통의 정의와 역학, 분류, 병태생리학 등을 제시한 송영천 교수는 두통 증상의 신호와 진단기준, 편두통 유발 요인 등을 소개하고 급성기 치료원칙과 예방 치료의 범주를 언급했다. 송 교수는 “급성기 편두통 치료로도 환자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월 4회 이상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편두통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방적 치료 범주에 포함된다”며 “예방적 치료를 위해 항우울제 등 약물을 투여하려면 1차 예방 약물의 효과 여부에 따라 다른 계열의 약물을 2차에 사용하는 등 국내지침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관 교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포함된 편두통의 지침개발 과정을 제시하고 핵심질문 선정, 근거자료 검색 및 선택, 근거 종합 및 평가, 권고등급 결정 및 권고안 작성, 합의안 도출 등 각 과정에서 고려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교수는 “권고안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에 대한 침 치료는 일반적인 양약 치료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어 편두통 환자의 증상 호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한의 처방”이라며 “대부분 직자법을 사용했으며 두부에는 사자법을, 혈위에 따라서는 투자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가을 열린 연수강좌에서 공지한대로 우리 학회는 연수강좌주제를 순환계와 신경계를 교대로 선정해 학회에 참가하는 회원들과 임상가들이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번 강좌를 구성했다. 신경계 질환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한의사가 치료하는데 있어 특장점이 될 수 있는 ‘두통’의 개요, 한의학적 치료, 진료지침과 더불어 두통의 약물요법까지 총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강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 복지부 장관표창 수상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9회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광주시민을 위해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30개소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100명의 환자를 선정해 15일분 2회 한약을 무료로 지원했고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빠른 회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한의사 회원들이 스스로 직접 환자들을 만났다"며 "광주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한의사들의 사회 참여와 공헌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집행유예기간 지나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적법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인 원고 A가 피고인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의사인 원고 A씨는 지난 2008년 9월경 비의료인인 C에게 고용되어 부산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015년 10월 1심 판결에서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같은 해 2심 판결에서는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해 2016년 1월 원고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 C는 의사가 아님에도, 2008년 일반의인 피고인 A에게 매월 급여 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모두15억 5828만 원을 지급받았고, 의료급여 명목으로 536회에 걸쳐 1억92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들어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의사 A에게 2020년 11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 A는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는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선고·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A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18일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의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는 ‘환수처분금액을 계속 분할 납부해 오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할 뿐이어서 법원이나 행정청이 임의로 처분의 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령 달리 보더라도, 특별히 원고에게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
부천자생봉사단, 어려운 아동·청소년 위한 교통카드 기탁부천자생한방병원 소속 부천자생봉사단(단장 유정숙)은 지난 15일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부천시에 4만원권 교통카드 10장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봉사단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천자생봉사단은 지난 2007년 창립 이래 30여명 단원들이 부천 테크노파크 장애인 작업장 도움 봉사를 비롯해 부천 자생 환우들과 함께하는 차 나눔 봉사, 김장 나눔 행사,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드림 온라인 바자회’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특식(도시락) 지원, 지역아동센터 순회 방역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숙 단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 단원들의 작은 정성이 부천시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의 어려운 곳에 작은 도움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박화복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부천자생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준 교통카드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의협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원격의료 악용 소지 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이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 추진에 힘입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시행 중인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가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떤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도 이런 지적에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으로 이전해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신규 등록장애인은 총 8만 300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은 67.8%였다. 유형별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45.8%) > 청각(15%) >시각(9.6%) > 뇌병변(9.5%)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0.1%) < 심장(0.2%) < 뇌전증(0.3%)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60만 2000명, 22.9%), 70대(58만 5000명, 22.2%)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8.9%, 70대 15.8%, 80대 이상 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등록장애인이 152만 명(57.8%)으로 여성 111만 명( 42.2%)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7만 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 2000명(0.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10년 37.1%→‘20년 49.9%)하고 있어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애정도별 증감을 살펴보면 심한 장애인은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년동안 59.9%에서 20년 62.6%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