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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의웰니스관광 사업 활성화 추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솔담한방병원이 지난 23일 '한의학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 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 코로나 이후 제주지역 한의웰니스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구성원의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한의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추진, 연계 협력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기타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제주관광의 다변화를 위한 한 분야로써 한의학을 활용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경철 솔담한방병원장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제주관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상품을 만들어 제주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여한의사회, 신규 여한의사 OT 개최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에 무관용 원칙 대응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에 고소·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 등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한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방대책사업, 보험정책사업 등 한의학 관련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억2419만3830원 집행된 한방대책 사업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3740만원으로 동결됐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소송지원에 1억5000만원, 정책자료 수집 및 발굴에 7600만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및 시도지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1억1500만원, 홍보 및 사이비 의료신고센터에 96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2420만원 증가한 1억3920만원을 편성했다.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해 급여화 저지를 추진하고,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지난 2014년 탈퇴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참여해 한의 진료비 억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의원회는 의무·홍보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사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한약 처방전 공개 △요양·재활병원의 한의사 고용 금지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 체계 편입 시도 저지 △교통사고 후 과잉 한방진료 방지 등 관련 대책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 1주 후 구성될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이 같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41대 집행부를 이끌어 갈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40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우리협회 회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오셨다”며 “그만큼 누구보다도 깊은 협회의 구조와 회무 수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OECD 평균과 차이 없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26일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초기 백신 접종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인구가 3%를 넘었다. 첫 백신 접종일을 포함해 53일 만에 3%를 넘긴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OECD 국가의 통계를 살펴보니 평균 47.1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야당이 거세게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다른 백신 선진국의 초기 접종속도는 불과 5.9일 차이를 보인 것”이라며 “백신 개발국으로서 백신 생산 및 확보에 아주 유리한 유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통계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초기 백신 접종이 더딘 이유는 일반인 접종이 아닌 우선 접종 대상자를 위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꼽았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접종 시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2개월 가량 늦긴 했지만, 백신 후진국이나 백신 빈곤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정치적 몰아세우기”라며 “지난 주말 화이자 2000만 명분 추가 확보로 9월까지 5000만 명분, 즉 18세 이상 국민 전체 접종이 가능해졌으니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 경력, 매년 조회 추진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긴급활동 지원 요건에 감염병 및 재난 발생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 시기를 '연 1회'로 명시해 매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도 명확히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현장에서 겪고 있는 회원들의 생생한 어려움 전달하고 싶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허영진 부회장·이승언 보험/국제이사·주홍원 약무이사 및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한의계의 주요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제안했다. 이날 심평원을 방문한 한의협은 김선민 심평원장과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의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있어서의 행정적 절차 문제나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계와 보험회사의 관계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한된 통로를 통해 의견을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44대 한의협 임원진은 불과 1달 전만해도 일선 한의원에서 환자를 돌봐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또한 홍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란 단순한 직역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본사업의 궤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수행 당사자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제도상에서의 문제점”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의 목소리에 좀 더 경청해 주고, 제도의 개선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표연동 자율점검의 항목을 한가지 예로 제시하며, “한의과와 의과는 헤게모니부터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의과의 기준을 그대로 한의과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심평원에서 한의과에 맞는 기준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면, 한의계에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과의 경우 그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 반면 한의과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 의견 전달 등 많은 역할을 해준다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와의 간담회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증가가 한의진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4대 한의협 집행부에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적인 절차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상호간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며 “앞으로 한의협과 자보센터가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식 자보센터장은 “자보센터 등 심평원의 존립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이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와도 함께 가야하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상호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은 물론 공급자와 심평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한의협에서는 심평원 의료수가실·급여전략실·급여등재실·심사기준실 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 임원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정승열 징수상임이사·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별 한약재에 대한 전산입력 등과 같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건보공단 산하에 한방공공병원 설립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실제 한의계 상황은 첩약 급여화를 찬성했던 회원들도 막상 시범사업에 돌입하면서 정작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한의의료 중 가장 급여화를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진료 현실이 최대한 반영돼 국민들이 한의의료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정책-학술-산업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촉진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데이터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 기업인,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소개 △테이블 세부 레이아웃 소개 △분석사례를 통한 실습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격월로 6차수까지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안내, 신청자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지난 3월 68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시간 확대 및 교육교재 사전 배포를 통한 선행 학습 유도 등 이전 수강생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진행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94%로 나타나 지난해 집합교육 만족도에 비해 11%p가 상승했으며, 향후에도 건보공단은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 증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연구용 DB를 제공해 정부 정책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연구 자료를 지원해 왔고, 제공된 연구용 DB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까지 약 2500명의 외부 연구자 등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했다. 이에 2014년 68건이었던 자료 제공 심의 건수가 2020년 1562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기존 공익 목적의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민간투자 연구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 분야 기업 종사자들의 요구에 부합한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민간기업 소속 연구자 등 관계자에게 산업계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과 데이터 개방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연구 및 산업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과 데이터 개방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학술-산업’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21년도 온택트(Ontact) QI 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코로나 일상(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이하 QI) 지원을 위해 내달 10일부터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전반에 대한 ‘2021년도 온택트(Ontact) QI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QI 교육’은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 일상 시대에 따른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학습 상시관리시스템(LMS) 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클래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기관은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고, 교육 환경 및 콘텐츠, 수강생의 접속·진도·사후관리 등의 종합적 관리도 가능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도 QI 교육은 ‘적정성 평가의 지속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의 이해·감염 예방·환자안전관리 등 현재 평가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평가를 준비하는 등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위한 피드포워드(Feed Forward)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2021년도 QI 교육과정은 ‘QI 활동과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를 주제로 △일반 △요양병원 △중소병원 △환자경험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세부내용으로는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QI 개념 및 운영체계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방법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올해는 ‘환자경험 과정’을 신설하고 ‘일반과정’을 △급성질환 △만성질환 △중증질환 △안전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해당 평가항목별로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e-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과정별 교육일정은 △환자경험(5월) △요양병원(6월) △일반과정(7∼8월) △중소병원(9월)이며, 수강 홈페이지(www.hiraqi.com)에서 과정별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자료는 QI 교육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커뮤니티에도 게재한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심평원의 비대면 QI 교육이 의료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습득하고 활용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적·체계적인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22일 상연재 세미나실10에서 ‘제9회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법’ 관련 김남국 의원 법안·안규백 의원 법안·신현영 의원 법안 및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추진안, 보건복지부 절충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故권대희 유족),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박웅희 변호사,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 참석한 패널토론 및 참석자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단연과 그동안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은 모두 자율설치이고, 신현영 의원 법안은 그것마저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 ‘수술실 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을 두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의무 촬영하며,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수술실 CCTV법’ 관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7. 24.),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 8. 31.), 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12. 15.)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법’ 심의가 보류됐으며, 지난 2월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
제1, 2회 정기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