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9℃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17.8℃
  • 비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1.7℃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5℃
  • 안개울릉도22.6℃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4.2℃
  • 비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2.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9℃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0.7℃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수술실 내부 설치 및 환자 요구 있을 경우 의료인 동의 없어도 촬영 허용돼야
환단연, 수술실 CCTV법 관련 환자포럼 개최…대응방안 논의

1.jpg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22일 상연재 세미나실10에서 ‘제9회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법’ 관련 김남국 의원 법안·안규백 의원 법안·신현영 의원 법안 및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추진안, 보건복지부 절충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故권대희 유족),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박웅희 변호사,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 참석한 패널토론 및 참석자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단연과 그동안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은 모두 자율설치이고, 신현영 의원 법안은 그것마저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 ‘수술실 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을 두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의무 촬영하며,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수술실 CCTV법’ 관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7. 24.),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 8. 31.), 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12. 15.)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법’ 심의가 보류됐으며, 지난 2월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