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맑음11.9℃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2.2℃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1℃
  • 맑음11.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5.8℃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4.5℃
  • 맑음12.8℃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5.7℃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 경력, 매년 조회 추진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 경력, 매년 조회 추진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긴급활동지원 제공 명문화

GettyImages-jv12270211.jpg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긴급활동 지원 요건에 감염병 및 재난 발생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 시기를 '연 1회'로 명시해 매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도 명확히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