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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의료취약 섬에 한·양방 찾아가는 진료진도군보건소가 전라남도 보건당국과 함께 가사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의도서 건강상담 이동진료실을 운영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병원선에 근무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비롯한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치매예방을 위한 우울증, 정신건강 선별검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혈압, 당뇨 검사와 함께 뜸, 부항, 구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1 상담도 현장에서 실시했다. 치매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보건소와 협약병원인 해남우리병원에 연계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게 된다. 진도군보건소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실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무의도서 주민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광주 척추전문병원도 ‘대리수술’ 정황…의사 3명 등 입건최근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조직적인 대리수술을 한 영상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내부 제보자는 2018년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 자료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절개와 봉합 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의 핵심 의료행위까지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행정 원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병원 대표 원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일도 금지된다. -
“전남도민의 코로나 우울·불안·스트레스 치유해 드립니다”원광대학교와 전라남도, 장흥군, 국립나주병원은 지난 7일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우울감 및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마음건강치유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비롯 운영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지원하고, 전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연계와 함께 센터 운영에 따른 회계 및 결산을 지도·감독하고, 국립나주병원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및 전문가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7월부터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원광대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을 통해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 계획수립을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나서는 한편 센터 시설물, 장비, 비품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원광대에서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내용을 적용하고, 통합의학적 치료와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센터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개원한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은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목표로 의학과 한의학, 보완요법을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맞춰 적용하는 통합의료를 연구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장흥군이 설립하고, 원광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
‘생강’ 한약재 규격품 출시 본격화 된다안동농협한약재유통센터가 ‘생강’ 한약재 규격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생강은 한약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한약재 규격품으로 유통되는 양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안동농협한약재유통센터는 생강 한약재 규격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대량 생산을 통해 전국 한의의료기관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이번에 생산을 앞둔 생강 한약재 규격품은 안동지역에서 농가와 직접 GAP 계약재배를 통해 생강을 수매받는 한편 GMP 관련 규정에 따른 원료입고검사 및 완제품검사를 마친 제품으로서, 생강 한약재 규격품이 대량으로 생산 및 유통될 수 있는 체제 확립과 더불어 보급 저변화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농협한약재유통센터에서 생산된 생강 한약재 규격품은 의약품용 규격품 생강 사용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안동지역 생강이 수매돼 생강 한약재 규격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계약재배 관련 사항으로 계약농가 정보 확인, 재배지번 확인, 종자공급, 작황조사, 계약재배농가 교육 및 잔류농약검사 실시, GAP 인증현황 확인 등을 거친다. 이후 수확기인 10월 중 정해진 수매기간 동안 안동농협한약재유통센터에서 수매해 규격품 원료 생강의 입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마친 생강을 포장하여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식품용 생강과는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부터 다르다는 것. 이와 관련 김필상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과장은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약용작물을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가능케 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던 약용작물 유통 판로를 확대,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은 “생강으로 한약재 규격품 생산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보다 다양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를 통해 우수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약재의 우수성 홍보와 약초 계약재배 면적 확대,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우수한약재 유통센터는 안동시에서 2010년에 건립해 한약재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바 있다. -
유전자 검사 의뢰, 한의 변증 과학적으로 분석전 한국한의학연구원 김기옥 원장은 지난 8일 안양시 금강펜테리움IT 대회의실에서 유전자 검사 전문 기업인 Korea DNA Valley(대표 박상호), ㈜리젠(대표 정채성)과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 한의원에서도 유전자 검사 의뢰를 통해 한의학의 변증(辯證)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미병(未病)이라 하여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후나 체질을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폄훼 당해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하지만 유전자 검사 도입은 머리카락이나 타액을 이용해 한의학의 변증인 허증(虛證), 기허증(氣虛證), 혈허증(血虛證), 음허증(陰虛證), 양허증(陽虛證), 기체증(氣滯證) 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파악해 적합한 한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를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 플랫폼 '메디스트림', 55억 규모 투자 유치한의학계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디스트림은 국내 주요 투자사로부터 55억원 규모의 초기 단계(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누적 투자유치액은 60억원이다. 투자자로는 기존 투자사인 하나벤처스와 신규 투자사인 신한벤처투자, K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국내 대형 빅3 금융지주 계열 벤처캐피탈(VC)이 나란히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메디스트림은 의료, 건강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로 한의사와 한의대생에게 커뮤니티, 커머스, 온라인 교육,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플랫폼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전체 62%가 넘는 한의사·한의대생이 가입했다.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300%가량 증가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김현준 하나벤처스 이사는 "메디스트림은 최근 성공한 스타트업의 주요 인력들이 합류해 짧은 시간동안 빠른 성장을 보여줬다"며 "전문직 분야 수직화 서비스로 업계를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투자 이유를 밝혔다. 정희범 메디스트림 대표는 "국내 한의계 산업은 2006년부터 꾸준히 6.5%씩 성장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인데 비해 업계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개업한 한의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한의계 전체 발전을 위한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인이 유튜브서 거짓·과장 건강정보 제공 시 처벌앞으로 유튜브 채널 등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의료인이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지만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신현영 의원, 젊은 예비 보건·복지인들과 대화 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젊은/예비 보건·복지인들과의 대화’간담회를 이달부터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 분야에 현재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2040 청년들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라며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2040 보건복지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들의 신청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신청은 2040 보건복지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 이름과 소속, 연락처, 간담회 요청 내용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간담회는 ‘1:다(多)’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동석자는 최대 3인까지 가능하다. 간담회는 1시간 이내의 티타임 형식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분야에 한계를 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컨셉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딱딱한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의 국회로 진출하고 국회와 공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