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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현장 방문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17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를 찾아 주요 기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특구 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과 김항진 지역특구 공업사무관, 성기현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은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인 동의보감촌을 찾아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특구 내 주요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원장 이향래)과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대표 강용수), 참들애바이오푸드협동조합(대표 화경판), 효성식품(대표 강기홍), 동의보감 탕전원이 참여했다. 김 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앞으로 산청한방약초특구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며 “개선사항이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는 지난 5월 중기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공모사업에 선정,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약초산업지원사업, 한방의료복지센터, 한방약초밸리 등 6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
비타민 D 결핍되면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 1.9배까지 증가비타민 D가 결핍되면 마약성 진통제 등에 중독될 위험이 1.9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햇볕(자외선)을 쬐면 ‘선 샤인 비타민’인 비타민 D는 물론 행복 물질인 엔도르핀이 생긴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연구진의 동물실험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아편성 진통제 등에 대한 의존과 중독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벤스’(Science Advances) 최근호에 게재됐다. MGH 생물학 연구센터 책임자인 데이비드 피셔(David Fisher) 박사팀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엔도르핀을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엔도르핀은 모르핀·헤로인 등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아편 유사 수용체에 작용, 통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외선을 지속해서 쬔 실험용 생쥐의 엔도르핀 수치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훨씬 높았다. 피셔 박사팀은 자외선 노출이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이유로 비타민 D를 지목했다.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필수적인 칼슘의 체내 흡수를 촉진하며, 결핍 시 구루병 등을 유발하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D를 몸 안에서 합성하기 위해선 적정한 양의 햇볕 쬐기가 필요하다. 피셔 박사팀은 “과거 인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일반 생쥐와 비타민 D 결핍 생쥐를 비교한 뒤 체내 비타민 D 농도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생쥐는 일반 생쥐보다 더 많은 모르핀을 요구하고, 금단현상도 더 강했다. 비타민 D 결핍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반응을 훨씬 키운 셈이다. 피셔 박사는 “비타민 D이 결핍되면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이 2003∼2004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는 수치가 정상인 환자보다 아편 유사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1.5배 증가했다. 비타민 D가 심하게 결핍된 환자의 아편 유사제 사용 가능성은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셔 박사는 “비타민 D 결핍 증세를 보이는 생쥐에게 비타민 D를 주입하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이 연구결과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험을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물품 외형 모방한 펀슈머 식품 표시·광고 금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개최해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안2소위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식품 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2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던 식품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의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도 있음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안2소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보건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국가 등이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9월 말까지 3600만명 1차 접종 완료…11월 집단면역 형성정부가 9월 말까지 전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한다.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해 50대는 7∼8월 중 우선접종을 추진하고,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거동불편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3분기 주요 접종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50대 장년층, 18∼49세 등 40대 이하 등이다. 사전예약이 증가하면서 오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74세 접종대상자는 다음달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상반기 AZ 접종대상 중 미접종자도 사전 예약을 받아 접종을 진행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교직원은 다음달 19일 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고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 이달에 맞기로 했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도 다음달 중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통해 접종을 받는다. 50대 장년층의 경우 연령별 위중증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해 다음달 26일 주부터 55∼59세부터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50대의 위중증 비율은 13.2%로 30대 3.8%, 40대 5.7%보다 낮지만 60대 39.6%, 70대 27.7%보다 높다. 18~49세 등 40대 이하는 8월부터 접종 희망자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한다. 이 밖에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에는 △이동 및 활동 지원 △예방접종센터 특정 대상군 접종일 운영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등 대상군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추진단은 이달 말 도입 예정이었던 코백스 AZ 백신 83만5000회분이 7월 이후 도입되면서 일부 대상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필요 시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최근 스페인, 독일 등에서 교차접종 시 체액성 면역반응이 증가하거나 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증가한 연구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대상자 76만명은 다음달에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AZ 백신 2차 접종 희망자는 다음달 19일주 이후부터 AZ 백신을 맞는다. 이 경우 접종간격은 현행처럼 11∼12주를 유지하고 예약변경 없이 이미 예약된 접종기관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3분기는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논의 재점화…찬반 여전히 엇갈려정부가 경제단체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챌린지’ 추진 의지를 밝히자, 한동안 잠잠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의존·3분진료 심화될 것"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 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고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평가 하겠다는 방침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용자협의체는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데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 정당성만 쌓기 위해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는 산업 아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김부겸 총리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규제챌린지 추진 의지를 밝힌 직후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규제챌린지 과제는 총 15개, 그중 의료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백신 공급 능력 확대 위한 '백신기업 협의체' 출범우리나라의 백신 생산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백신기업 협의체'가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범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5.21)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백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월 4일 열린 '백신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국내 백신기업들이 백신·원부자재 개발 및 생산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백신 생산·개발 및 원부자재 관련 대·중·소기업 약 30여 개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생산 가속화 및 전 세계 백신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기업 또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파트너로 활동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업간 소통 촉진 △국내 백신 생산역량 제고 △원부자재 수급 △한미협상 공동대응 등 백신 기업 측 대표로서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내 백신기업의 가용한 역량을 결집해 단기간에 국내 백신 생산이 가속화되도록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전 세계적인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국내 백신생산 가속화를 위한 원부자재 확보 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날 참여한 기업·협회는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는 공동협력선언문을 통해, "백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 백신 기업 간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동반 성장함으로써 한국이 백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홍주의 회장, 국토교통부 차관 면담 -
제주한의약연구원, 도내 한의약자원 기능성소재 개발 지원(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7일 기능성식품 원료 개발 기업인 (주)제이웰바이오팜, 세븐스타제주 영농조합법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역량 강화 등 기능성 원료의 제품화를 돕기 위해 기업맞춤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들은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보유자원 및 경쟁력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앞서 연구원에서 공고한 ‘2021년 청정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효능평가 지원사업(2차)에 선정됐다. 코로나-19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은 해당기업의 개발 중인 기능성식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당기업은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은“연구원은 제주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이러한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기업은 한의약 자원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분쟁 조정액 1000만 원 이하가 77.6%의료분쟁으로 인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최근 5년간 의료조정·중재가 성립된 금액은 4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립금액은 1000만 원으로 그 중 상급종합병원(1730만 원), 종합병원(1349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전체 중 77.6%를 차지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먼저 연도별 평균 조정·중재 성립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16년 1009만 원으로 시작해 ‘17년 1018만 원, ‘18년 1167만 원을 찍었다. 그러다 ‘19년에는 892만 원으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20년 역대 최대치인 1194만 원을 기록하면서 ‘19년을 제외한 나머지 년도는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건수로는 병원이 1103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63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이 914건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878건으로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 의료분쟁 조정 사건 10건 중 약 7건(68.8%)을 차지하는 수치.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 수는 각각 59건, 21건을 기록했다. 평균 조정·중재 성립금액은 한의원이 약 467만 원, 한방병원이 약 375만 원을 기록했다. 의원과 치과의원의 평균 조정·중재 성립금액은 각각 약 692만 원, 약 374만 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성립된 금액 구간 현황을 살펴보면 100~300만 원 구간에서 1051건(25.0%)으로 가장 많은 조정·중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500~1000만 원 구간이 713건으로 16.9%를 기록했으며, 300~500만 원 구간이 627건(1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의원 59건, 한방병원 21건 또 의료분쟁 10건 중 2건(22.4%)은 조정·중재 성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조정·중재 성립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총 45건이 있었으며, 그 중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총 5건이었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있어 의료중재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면서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 건 수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700건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의료중재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사건은 최근 5년 간 총 3647건이었다. 지난 2016년 664건을 시작으로 ‘19년에는 832건을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 ‘20년 754건으로 약 9.4%가 감소했다. 수탁감정 접수 기관별로는 법원이 1780건(48.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찰서 1512건(41.5%), 검찰 340건(9.3%)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별 수탁감정 처리는 병원이 945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725건(21.4%), 의원 718건(21.2%), 상급종합병원 642건(18.9%)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59건(1.7%), 15건(0.4%)을 차지했다. 진료과목별 수탁감정 사건을 살펴보면 내과가 610건(1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 543건(16.0%), 신경외과 392건(11.6%), 산부인과 297건(8.8%), 외과 242건(7.1%) 순으로 나타났다. 손배 대불금, 의원 79% 차지 한편 의료중재원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 완료된 대불금은 총 53억123만 원이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금을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4월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의료중재원이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대불금을 지급 완료한 사건을 살펴보면 의원 79건, 병원, 15건, 종합병원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황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약 27억4900만 원, 병원 약 23억2800만 원, 종합병원 약 2억1600만 원이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지금까지 총 22억3500만 원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산모의 사망, 신생아 또는 태아의 사망 등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여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보상 청구 건수는 연 평균 17.8%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114건 중 93건(인용률 81.6%)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
[ISSUE Briefing] 우리에게 다가온 마약성 진통제 중독 위협, 한의학이 대안이다마약성 진통제(opioid)는 양귀비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약물의 한 분류이다. 이에 속하는 약물들은 주로 암 환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등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과 경남 지역의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투약하고 판매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A씨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fentanyl)을 쉽게 처방받았으며, 이렇게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효과가 헤로인(heroin)의 100배에 달하는 대신 그만큼 부작용과 금단증상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8년 뉴욕타임즈에서는 (‘The Numbers Are So Staggering.’ Overdose Deaths Set a Record Last Year. - The New York Times. NOV. 29. 2018)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미국인이 7만명 이상 사망하였는데, 이 현상은 펜타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은 마약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약물 남용 사건으로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고에서는 침술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해결을 위한 미국 의료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치료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2017년 10월 26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국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Health Emergency)로 선언했다. 미 정부가 전국에 걸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10년 이후 7년만 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당시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 매일 미국인이 142명이 사망하고 3주간 사망자수가 9.11테러와 같은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70,630명 중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70.1%에 해당하는 49,860명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는 미국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2017년 마약성 진통제 관련 약물남용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약 35.8%는 담당 의사에게 통증 관리를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전을 받았던 환자들이었다.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옥시코돈(oxycodone),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코데인(codeine),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등 이었다. 의사들의 마약성 진통제 과다처방은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미국 국립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 NSC)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약 99%가 질병관리본부(CDC)에 의해 권고되고 있는 3일분보다 장기간 처방하였고, 73%의 의사들은 최소 1개월분이나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이러한 남용 행태는 미국에서의 급격한 통증 환자 증가와 제약회사의 수익창출과 연결되어 의사에 의한 마약성 진통제의 합법적인 처방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 남용은 불법 마약 중독과 연결되기도 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헤로인 중독자의 80%가 처음에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하는 사람들 중 4∼6%는 결국에는 헤로인 중독자로 전환되었다. 해결은 침술을 포함한 비약물적 통증 치료 2018년에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거부하다가 환자에게 살해당한 의사 토드 그래함(Todd Graham)을 기념하기 위해 ‘토드 그래함 의사의 통증 관리, 치료, 회복 법안(Dr. Todd Graham Pain Management Improvement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내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줄이기 위해 침술과 같은 보안대체요법을 미국의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마약성 진통제 대응 법안인 ‘비약물적 통증 치료에 대한 법률(Opioid prescriptions information: nonpharmacological treatments for pain)’에서도 통증질환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약물적 통증치료를 상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Ewan Low의원은 법안에 비약물적 통증치료법으로 침술(acupuncture), 카이로프락틱(chiropractic care)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법률에서의 노력은 공적 의료보험에서 침술의 급여확대 노력으로 이어졌다. 앞서 2017년 1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성 진통제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중 19번째 권고안은 대안 요법의 활용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지급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의료보험에서 침술이 보장되지 않았던 버몬트 주와 워싱턴 주에서는 침술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버몬트 주에서 시행된 ‘메디케이드 침술 파일럿 프로젝트(Pilot: Acupuncture for Chronic Pain in the Vermont Medicaid Population)’는 2016년부터 1년간 20만 달러를 투자하여 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침술 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긍정적인 임상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워싱턴 주의 노동산업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에서도 산재보험에서 요통 치료에 침술을 보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2년간 침술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2019년 6월 1일부터 워싱턴 주의 산재보험에 침술이 결국 보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성 진통제 남용 위험은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마약성 진통제 소비량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아, 35개 국가 중 30번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성 진통제 소비는 2005년(1인당 10mg) 대비 5~6배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아시아에서 베트남(62mg), 말레이시아 (60mg)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의료계에서도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최근 암성 통증에 대한 진료지침에는 모든 단계의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급증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건수에 대해서도 국내의 관련 의료계는 해당 결과를 의아하다고 해석하고 ‘일부 환자의 문제’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마약성진통제 의존성이 21%로 높아 마약성 진통제 사용 장애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증 관리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을 높인다면 한의학 치료가 마약성 진통제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유행병(opioid epidemic)을 대처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전략이 만성 통증의 비중독(non-addictive)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전략처럼 미국은 침술을 공적 의료보험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의학은 침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과 비 중독성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의학이 마약성 진통제를 실제로 대체할 수 있으려면 추가적으로 한의학 치료법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HI)에서는 침술은 통증이 만성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전침과 이침 등에서 약물 중독과 남용을 치료해왔던 것처럼 침술 자체가 약물 남용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과에도 현재는 pilot study만 있을 뿐이라 대규모 최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증 치료를 위해 보완요법에 대한 임상연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층 만성요통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 무작위 임상연구(Pragmatic RCT)가 시작되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남용, 더 나아가서 서양 의약품에 의한 오남용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대규모 통증 치료 효과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 건강보장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Yoon DU, Kang UG. Prescribing Opioids for Chronic Pai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9;58(3):182-191. ·Volkow ND, Collins FS. The role of science in addressing the opioid crisis. N Eng J Med. 2017;377(4):391-394.Kong(2018) ·Kong JT. Exploring the multiple roles of acupuncture in alleviating the opioid crisis. J Altern Complement Med. 2018;24(4):304–306. ·National Intitutes of Health. The Helping to End Addiction Long-termSM Initiative –Supporting science-based solutions to the opioid crisis. 2017 Nov 21 [cited 2019 Dec 4]; Available from: URL: https://www.nih.gov/research-training/medical-research-initiatives/heal-init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