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9℃
  • 흐림13.7℃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14.0℃
  • 맑음백령도15.7℃
  • 구름많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3.7℃
  • 맑음동해13.6℃
  • 흐림서울16.2℃
  • 흐림인천17.0℃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5.6℃
  • 흐림수원15.7℃
  • 흐림영월14.2℃
  • 맑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5.4℃
  • 맑음울진12.9℃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대전16.1℃
  • 흐림추풍령14.0℃
  • 맑음안동12.8℃
  • 흐림상주14.5℃
  • 맑음포항14.7℃
  • 흐림군산16.3℃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6.6℃
  • 흐림고창15.4℃
  • 맑음순천14.7℃
  • 구름많음홍성(예)17.0℃
  • 구름많음14.7℃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2.4℃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3.3℃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3.7℃
  • 맑음천안15.8℃
  • 구름많음보령16.2℃
  • 구름많음부여16.0℃
  • 구름많음금산13.6℃
  • 구름많음15.0℃
  • 흐림부안18.1℃
  • 흐림임실16.1℃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7.4℃
  • 흐림봉화11.1℃
  • 구름많음영주12.5℃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구미14.2℃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6.9℃
  • 맑음14.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6일 (월)

물품 외형 모방한 펀슈머 식품 표시·광고 금지된다

물품 외형 모방한 펀슈머 식품 표시·광고 금지된다

복지위 법안2소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예방접종 피해보상 요건 완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펀슈머.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개최해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안2소위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식품 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2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던 식품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의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도 있음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안2소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보건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국가 등이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