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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차단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각 기업 등은 현재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작성, 제출 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침치료에 해부학적 지식 접목으로 치료 효과 제고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가 지난 26일 학회 강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상반기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안과 질환의 해부생리와 자세 분석을 통한 침도 치료 방법을 공유했다. 유명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파악해 한의 치료에 접목하고자 하는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이번에 안과, 요통 등의 질환에 해부학적으로 접근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준비했다”며 “해부학적 지식과 다양한 치료법을 담은 이번 강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의에서 임광환 바른경희한의원장은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한 안과 질환의 해부 생리’ 강의를 통해 녹내장, 안루과다, 안검하수, 안구건조증 등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안과 질환에 대한 해부 생리학적 분석과 자침 방법, 자침시 주의 사항 등을 제시했다. 손덕칭 지성한의원장은 두 번째 강의인 ‘자세 분석을 통한 요통의 침도 치료’에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계통적인 자세 분석 방법과 요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침도 치료 방법을 설명했다. 더불어 수건의 임상사례 발표와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침도 치료 시연도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강의를 수강한 한 회원은 “안과, 요통 등의 질환에 대한 해부학적 접근으로 효율적인 치료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회원은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기질적인 원인의 요통 환자에 대한 침도 치료 활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음성으로 듣는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KT와 인공지능 전화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인공지능 음성로봇 ‘G보이스봇’을 통해 예방접종 예약일과 안내 후 주요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이 시스템 기획·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와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KT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식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동통신기기 활용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협약에 참여해 주신 KT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한의사회 진현종 부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29일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시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보드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정재성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을 추천했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경기도한의사회가 미래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운전이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식약처-국표원,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추진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29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해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K-방역 모델(의료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공동 관심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 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K-방역 모델 국제 표준안 개발과 관련해 감염병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는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R&D)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등 의료제품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안전 위협요인들에 대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로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며 “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 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과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품 안전 뿐만 아니라 표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부처 간 업무협력의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2019~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 발간질병관리청(질병청)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결핵역학조사는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을 검사해 향후에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결핵역학조사 과정을 소개하고 2019~2020년 주요 사례 중 29건을 선정해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성,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등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질병청 홈페이지의 ‘사업별 홈페이지’, ‘결핵제로 누리집’(tbzero.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7월 13일까지 공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을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 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암관리정책 수립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 또는 관련 전문가 10명 포함 인력 20명 이상, 데이터 처리 관련 분석공간 확보 등 시설·인력‧장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대상이며, 공모한 기관 중 1곳을 지정하게 된다.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지정신청서, 시설·인력·장비 현황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공문,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한 기관에 대해 데이터사업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기존 사업·연구 실적, 암데이터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활용하는 암데이터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만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 적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게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셋중 하나는 1인 가구…노인 돌봄 필요우리사회에서 셋 중 하나는 나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특히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통계와 실태 조사 등을 정리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의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9개 지표를 담았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614만8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국내 가구 10개 중 3개는 혼자 사는 가구라는 의미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689만7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남자 59.0%, 여자 71.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40.8%), 노령(26.1%), 가족(11.1%)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35세~64세의 중장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0.6%p 감소했고, 여자는 58.9%에서 63.2%로 4.3%p 증가해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OECD 평균(12.7%)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의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의사면허취소 관련 日·美 입법례는?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해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봤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州)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해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