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3.5℃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3℃
  • 박무서울24.4℃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4.3℃
  • 안개울릉도25.0℃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6.7℃
  • 박무청주25.3℃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8℃
  • 비울산24.0℃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0℃
  • 비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5.3℃
  • 비여수24.9℃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4.9℃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2.9℃
  • 안개홍성(예)23.2℃
  • 맑음24.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4.9℃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4.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0℃
  • 맑음24.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3℃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7℃
  • 흐림밀양24.6℃
  • 맑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남해24.6℃
  • 흐림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차단한다”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차단한다”

방역 관련 정보 제공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목적 외 사용시 처벌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pn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각 기업 등은 현재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작성, 제출 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