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4℃
  • 맑음7.0℃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8.7℃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7.3℃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13.2℃
  • 맑음안동8.9℃
  • 구름많음상주14.1℃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8.0℃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0.8℃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4.2℃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3.4℃
  • 박무목포13.0℃
  • 비여수12.9℃
  • 박무흑산도10.3℃
  • 흐림완도10.8℃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0.0℃
  • 맑음홍성(예)7.0℃
  • 맑음6.3℃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보은6.9℃
  • 구름많음천안6.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7.9℃
  • 구름많음금산8.3℃
  • 맑음8.7℃
  • 맑음부안8.7℃
  • 구름많음임실7.9℃
  • 구름많음정읍9.7℃
  • 구름많음남원10.6℃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10.2℃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0.4℃
  • 흐림고흥9.6℃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1.6℃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9.7℃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7.8℃
  • 구름많음구미10.1℃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0.8℃
  • 흐림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0.6℃
  • 흐림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3.3℃
  • 구름많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의사면허취소 관련 日·美 입법례는?

의사면허취소 관련 日·美 입법례는?

일본, 벌금형 이상 때 면허취소 규정
미 캘리포니아주, 자격·의무 관련 범죄시 행정조치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입법례.jpg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해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봤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州)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해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