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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한방병원,광주 광산구에 건강식품 기부참사랑한방병원(원장 김신)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써 달라며 홍삼 200박스, 천옥고 100박스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 30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참사랑한방병원 김신 원장, 박천기 부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혜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사랑한방병원에서는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시민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을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취약계층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신 원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건강을 돌보기 힘든 이웃들이 경옥고를 드시고 더욱 힘내시기를 바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잘 대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의학연, 공공 분야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30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간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청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아래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을 비롯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소속 10개 기관 기관장·상임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10개 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 청렴도 및 국제 반부패지수 향상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청렴행사 및 교육활동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병주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지난 2월24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간 청렴업무협약에 이어 10개 기관이 함께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더 나아가 국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는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 청렴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 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시 처벌 규정 신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지난달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참여 확정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종 공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주문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법상 한의사 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이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켰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무엇보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화 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진체계 역시 한의과와 의과가 서로 협력해 치매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한의계는 치매 환자 및 보호자가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입법예고안 당시의 원 취지와 달리 내용이 수정돼 공포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한의약을 통해 돌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양방 협력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이 정비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또 “국가 의료제도가 한/양방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정책이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한의약은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자를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춰 후속 지침이 잘 정비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철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며 "유수의 국제, 국내 저명학술지에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다수 발표된 만큼 한의치료의 과학적 검증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 30곳이 1차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2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
광주동구,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 30일 공포했다. 조승민 구의원이 발의해 제285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하고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다. 또 구청장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구청장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조승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를 통해 광주동구의 특성에 맞게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지원해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비대면시대 임상시험 안전확보 및 혁신성장 방안 논의 -
“한의진료로 치매 예방하세요”…영등포구, 어르신 한의약 의료비 지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및 우울증을 조기 예방하고,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약 의료비 지원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운영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결과,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 '한국판 인지평가(MoCA)'의 평균이 시행 전 보다 2.21점(9.1%), 3.23점(16.1%) 향상하고 '노인 우울검사(GDSSF-K)'는 시행 전과 대비해 2.29점(28.1%)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르신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의 높은 사업 효과와 선호도를 고려하해 고령으로 인한 치매, 인지장애 의료비 부담을 덜고 대상자 맞춤형 상담, 한의진료를 지원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앞서 영등포구는 지난 6월 지역 내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선정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평가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신경정신과 박사학위 소지 등 전문성 보유 여부, 사업 참여 의지와 진료 경험 등의 사항을 폭넓게 고려했다. 최종 선정된 지정 한의원은 경희윤동학한의원, 늘사랑한의원, 제중한의원 등 총 14개소로, 총 목록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00명의 어르신에게 △총명침 시술 △한약처방(과립제 또는 첩약) △한의원 개별상담 프로그램 등을 전액 무료 지원한다. 한약 투약 처방은 귀비탕, 가미귀비탕, 천왕보심단, 조위승청탕, 황련해독탕으로, 탕약이나 엑스제 처방 중 개별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탕약은 하루 2첩, 2회 분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방한다. 지원 자격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구민 중 인지기능 평가 검사 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으로, 7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인지기능 검사는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가까운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진행한 후 한방진료, 한약처방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영등포구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의 실시로, 지역 한의사회 자원과의 건강관리 인프라의 구축과 저소득 어르신을 고려한 건강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 인지 개선 및 치매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의약과(☎02-2670-481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울릉도 한의의료봉사 성료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부속 대구한방병원(병원장 김종대)은 지난 6월 21~23일 3일간 울릉도 농업인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도시·농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한의건강검진·한의진료 및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도서지역을 방문해 건강한 나눔을 실천했다. 울릉도는 9000여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민간병의원은 단 4곳에 불과하다. 다양한 의료자원이 부재한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대구한방병원의 의료봉사활동은 다른 봉사활동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 의료에 취약한 만 70~80세 농업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봉사는 한의사 상담, 침·부항 치료, 한약 처방, 한방 파스 처방을 제공했으며, 고령의 농업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법을 알려주었다. 김병수 울릉군수와 최경환 군의회 회장은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한방의료봉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대구한방병원 의료봉사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한방병원 의료봉사단은 울릉도 봉사활동을 위해 백신 접종을 사전에 마쳤으며, 순차적인 진료 접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행하며 진료를 했다. 김종대 병원장은 “울릉도 농업인들과의 상담과 진료 후 의료 나눔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역임을 몸소 느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만 아니라면 더 많은 울릉도 농업인에게 치료를 해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한의진료, 장수사진 및 돋보기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다시 촉발된 타투입법안…부작용은 어떻게?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타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앞 잔디밭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등에 타투스티커를 붙이고 나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한 국민 반응은 아직까지도 분분한 상황.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40%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아직까지는 찬반 의견이 비등비등한 국민 시각과 달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문신사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에서도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의견서 제출을 통해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도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실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김수경·김민정·김선경 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또한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 중 하나는 문신용 염료인데 염료 내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고,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라인을 시술한 후에 안구에 손상이 가거나, 혹은 MRI를 촬영 할 때에 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