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2℃
  • 비21.0℃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20.4℃
  • 비백령도17.4℃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0.4℃
  • 비서울21.1℃
  • 비인천22.0℃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21.3℃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2℃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20.3℃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4℃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2℃
  • 비창원24.2℃
  • 흐림광주24.0℃
  • 비부산23.2℃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4.2℃
  • 비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3.0℃
  • 비홍성(예)21.9℃
  • 흐림20.8℃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4℃
  • 흐림홍천20.2℃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1.0℃
  • 흐림21.1℃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8℃
  • 흐림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

7월 29일까지 접수…20여곳 선정 예정

혁신형.JPG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 30곳이 1차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2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