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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

7월 29일까지 접수…20여곳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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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 30곳이 1차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2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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