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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광주동구,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

광주동구,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

조승민 의원 발의…동구의회 제285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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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 30일 공포했다. 


조승민 구의원이 발의해 제285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하고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다.


또 구청장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구청장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조승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를 통해 광주동구의 특성에 맞게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지원해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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