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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검토”[사진= 국회 제공] 정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91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서면 질의한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으로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 및 임상활용 등을 담당할 국책기관(국립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권 등에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와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발전 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016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지동으로 이전, 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에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을 질의했고, 복지부도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심기관 역할 수행,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종합계획에 포함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립한방병원, 경제적 타당성도 검증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은 국민 여론조사와 정부 연구들 통해서도 꾸준히 입증돼 왔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16년에 실시한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국립한방병원의 설립은 정책적·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당시 조사 보고서에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한방의료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 역할기관으로서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며, 국립 한방병원 설립 시 일반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의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립한방병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도 △양한방 통합의학적 환자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 △한의학 관련 임상연구 및 정책연구와 국가 한의학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한의의료 인력 양성 및 교육 중심의 의료기관 △기존 공공한방의료기관 미충족 의료서비스/국가재난/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한의약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국립한방병원 설립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수서동과 방화동 부지를 두고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국립한방병원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은 1이 넘어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여야 지도부에 ‘국립한방병원’ 강조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정치권에 국립한방병원이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이 설립·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이미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지난 2016년에 진행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양질의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플랫폼화 함으로써 한의약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험생 유형 따라 맞춤형 관리 필요하다”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걱정과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바심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김윤나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수험생케어클리닉·사진)는 “특히 올해는 대면수업에 적응하느라 불면,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수험생 환자가 많아졌다”며 “학생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수험생은 크게 △불안형 △체력 부족형 △집중력 부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안형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다.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을 과다 분비해 뇌의 활성도를 감소시키며, 두통·소화불량·기력저하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체력 부족형은 말 그대로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에 비해 짧은 경우로, 피로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회복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중력 부족형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할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유형으로, 흔히 공부 효율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다. 암기력이 떨어지고 시험을 보는 동안 실수가 잦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윤나 교수는 “급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치 못한 각종 부작용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수험생의 유형별 맞춤화된 경희총뇌탕, 청뇌공진단 등의 한약 처방을 비롯해 기공명상 훈련, 적극적인 생활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컨디션 및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10월 16일 세계 척추의 날, 연령별 추천 스트레칭은?오는 16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척추의 날’이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라 불릴 만큼 신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통증과 함께 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척추 질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인구 고령화의 가속 등 최근 여러 요인들이 국민들의 척추 건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 척추의 날을 맞아 자신의 척추 상태를 돌아보고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다. 자생한방병원 고원일 원장의 도움말로 연령별로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들의 예방·완화를 위한 스트레칭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 거북목 위협…쇄골 잡아 앞뒤 스트레칭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척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기들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기 쉬워 거북목(일자목)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거북목은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목 주변 근육과 인대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해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경추(목뼈)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을 통해 C자형 경추 굴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땐 간단한 ‘쇄골 잡아 앞뒤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우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의자에 앉아 양손을 교차시켜 왼손으로 오른쪽 쇄골을, 오른손으로 왼쪽 쇄골을 잡아 고정한다.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 15초간 유지한다. 이후 목을 15초 간 왼쪽으로 돌린 뒤 가운데로 돌아온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이때 입으로 숨을 쉬면 턱 관절이 내려가면서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지므로 코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하루에 3번 반복한다. ◇책상 앞 직장인, 하프코브라 스트레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241시간이나 길다. 한정된 공간 안에 앉아 온종일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운동부족,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취약하다. 귀가 후 척추에 쌓인 피로를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면 척추 건강 뿐만 아니라 원활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평소 ‘하프코브라 스트레칭’을 통해 디스크(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면 허리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린다. 천천히 팔 아랫부분으로 바닥을 밀어 상체를 세운다. 편안히 호흡하며 8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총 10회 반복한다. 단 허리를 젖히는 동작 중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척추관협착증이나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 양쪽 다리 당기기로 척추관협착증 대비 노인들에게 퇴행성 척추 질환은 일상적이다. 문제는 최근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는 허리디스크 환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척추관협착증은 보행 장애를 초래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척추관협착증의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양쪽 다리 당기기 스트레칭’과 같은 동작을 통해 허리 주변 인대와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신경 통로인 척추관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쪽 다리 당기기 스트레칭의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두 무릎을 세운다. 그 상태로 무릎을 천천히 들어올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싼다. 이때 허리, 등,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한다. 숨을 내쉬며 무릎이 가슴에 최대한 밀착하도록 당겨 15초간 유지한다. 이를 총 3회 실시한다. 양쪽 다리 당기기 스트레칭은 노인들의 복부, 코어 근육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
복지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모형 개발 검토 중"정부가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형'을 개발 및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14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도입 예상시기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 및 검토 중인 단계"라며 "개발과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장애인주치의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도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주치의제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이며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며 "2단계 시범사업부터 치과주치의가 추가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이 일부 지역이나마 확대된 만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까지 확대하고 의료계에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가 추가돼 참고할 수가체계도 이미 마련돼 있어 남은 건 보건복지부의 결단 뿐"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08∼2015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 1년간 한의 외래를 이용한 비율은 '08년 15.1%에서 '15년 17.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의 73.2%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 외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의료는 (장애인 치료 및 관리에)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관리 프로그램에 한의의료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도 서비스 프로그램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은 항목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주치의 서비스 이용료 산정을 합리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한의원 4% 참여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 건수는 7만 68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비대면 진료의 3.8% 수준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142만 8110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22만 1036건(11.0%), 상급종합병원 18만 637건(9.0%), 병원 7만 7617건(3.9%), 한의원 7만 6857건(3.8%), 한방병원 509건 순이었다. 질병별로는 고혈압이 51만 18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15만 4195건, 기관지염 8만 6062건, 고지질혈증 4만 6259건, 치매 4만 37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5만 7010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53만 9511건(19.6%), 70대 40만 6550건(14.7%), 80세이상 37만 5895건(13.6%) 순으로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 환자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이 전체 인구 대비 12.7%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으며 광주 8.3%, 경북 7.0%, 서울 6.3%, 세종 6.6%, 전북 5.7% 순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으로 병의원들의 치료적 경험이 이뤄진 만큼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해 동네의원, 일차의료 중심의 대면, 비대면 진료의 복합모델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근 6년간 건보 명의도용 적발 횟수 23만3000건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2021.9)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 역시 51억5800만 원에 이른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의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건보 측은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요양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보 부정사용(명의 도용 및 건강보험증 대여 포함)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 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 원)이었다. 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 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 원 ) 순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률의 허점에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코로나19 이후 99% 곤두박질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질환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상반기의 진료 건수는 각각 6만 4644건, 3만 1128건, 849건으로 3년만에 99% 급감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같은 기간 동안 101억 6100만원, 47억 4000만원, 2억 53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 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 근절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현영 의원 “보건소 근무 인력 퇴사율 증가”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1.2%→2.3%), 부산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부산 2.5%→4.5%, 강원 0.8%→1.4%).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겪은 대구와 경기 지역의 퇴사율도 전년 대비 약 1.5배 수준인 3.9%, 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사율에 이어 휴직률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직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세종시는 2020년도 휴직률이 전년대비 2.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또한 연도별 병가사용 일수도 대체로 증가해, 제주 지역의 경우 약 2배 수준으로(평균 1.0일→1.9일), 대구와 광주는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대구 2.6일→4.1일, 광주 1.8일→2.9일). 신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대응의 중심이 되었던 보건소 역량의 한계가 휴직률과 퇴사율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라며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재난 상황 속 지역 방역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미 보건소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근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다음달 19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근로시간 등 급여명세서 작성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지난 5월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한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담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야간근무·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구성항목을 구분 없이 직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왔던 한의원 등 사업장은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직원에 맞는 기준임금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매달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항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진철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네트 계약’(세후 계약)의 경우 새로운 임금명세서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기존 계약을 체계적인 임금 책정에 따른 ‘그로스 계약’(세전 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