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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 건강, 한의약이 책임진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북 괴산군보건소가 29일 참여자 50여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2021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고위험군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수·금 총 27회에 걸쳐 운영됐다. 건강수준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한의약의 이해, 한의학적 건강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공체조 교실을 통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신체적·정신적 기능 활성화, 노년기 올바른 생활습관실천에 대한 교육도 더해져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기공체조를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하고 관절도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질병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 ‘큰 호응’순천시(시장 허석)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한의사와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우울감 등의 다양한 건강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정기적인 진료, 투약,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 악화를 완화시키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건강주치의를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서 아플 때도 병원에 가기 힘들어 누워만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참여대상자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중증 우울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기타 의료기관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거나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외받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의료 형평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는 의료취약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 등 건강주치의 사업을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의협,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척결 강화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여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
시중 살균제 120개 품목서 무독성 오해 유발 광고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ㆍ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ㆍ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마이 메뉴’ 서비스 개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9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biz.hira.or.kr·이하 업무포털)에 대한 사용 편의를 개선키 위해 ‘마이 메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포털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제약·의료기기 업체, 자동차보험회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 심평원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사용자 유형·업무별(화면 520여개 및 메뉴 149개)로 구성돼 건강보험 행위·약제·치료재료의 평가와 문자서비스 등 각종 신청 및 자료 제출 업무와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신설로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서비스인 ‘마이 메뉴’는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화면을 선정해 메뉴를 생성한 후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업무포털의 복잡한 화면과 메뉴로 인해 화면 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 화면에 업무포털 각종 서비스 ‘바로가기’를 생성해 해당 로그인 정보 연계로 업무포털을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실장은 “‘마이 메뉴’ 서비스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업무포털 사용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이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10월29일부터 11월5일 13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편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
복지부 "한의사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 확대 검토할 것"현행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발급자격이 제한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일반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 제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서면답변을 통해 "객관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된다면 한의사에게 소견서 발급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14년 한의계의 요청에 따라 일반 한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진단 도구 개발 연구(원광대학교)를 시행했으나 MMSE, GDS, CDR 등의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기 활용한 신개념 인삼재배법 개발인삼 재배는 각종 병해충과 농약잔류, 연작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해충과 무농약은 물론 연작 피해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을 전북대학교 김용주 교수팀(환경생명자원대학 한약자원학과)이 개발해 인삼 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교수팀(저자 황경호 대체의학 박사, 장기영 박사과정생, 김현기 박사과정생)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담은 ‘Novel Cultivation of six-year-old Korean Ginseng(Panax ginseng) in pot: From Non-Agrochemical Management to Increased Ginsenoside’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인삼 관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Journal of Ginseng Research’에 게재됐다. 현재 일반 노지 인삼 재배는 다양한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약 살포와 함께 뿌리썩음병 등으로 인한 연작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면역 증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인삼은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갈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배용기(노지재배를 위한 인삼재배기술: 특허 제10-1758292)를 활용, 물 빠짐 등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를 통해 인삼 재배의 가장 큰 어려움인 뿌리썩음병을 예방할 수 있었고, 각종 병해충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무농약 6년근 인삼 재배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상용화 되면 연작 피해가 제거될 수 있어 재배지 확보가 쉽고, 인삼 재배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소비층 확대와 이용의 다양화 및 잔류농약이 없는 인삼 재배를 통한 수출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용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증 단지를 확보하는 등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인삼재배법이 상용화되면 인삼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 종별 차등 해소 필요"의료인 종별 차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임용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공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불합리한 의료인 종별 차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보건소장 임용은 건강증진 업무,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계와 관계 형성 등 보건소 업무의 적임자를 모색하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소 기능 및 조직·인력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방방곡곡 공보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