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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복지부 "한의사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 확대 검토할 것"

복지부 "한의사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 확대 검토할 것"

"객관화된 한방 치매진단법 제시하면 발급 주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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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발급자격이 제한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일반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 제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서면답변을 통해 "객관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된다면 한의사에게 소견서 발급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14년 한의계의 요청에 따라 일반 한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진단 도구 개발 연구(원광대학교)를 시행했으나 MMSE, GDS, CDR 등의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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