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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이낙연 대선후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과 줌 방식으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대선기획단 위원들이 참석하여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등 각종 제언과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의 진솔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재 일분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매우 바쁘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직접 한의사회관까지 방문하여 주신 이낙연 대선후보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약과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선후보는 “의성 허준 선생의 얼이 깃든 대한한의사협회를 진즉부터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다”면서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제언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전혜숙 의원은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주의 회장님 이하 한의계 임원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언제 어느 때든 한의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성준 의원은 “평소에 매우 닮고 싶은 정치 선배이신 이낙연 후보님을 모시고 강서구의 한의사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만기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김형석 부회장은 이낙연 대선후보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관련해 한의사는 어떤 역할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주치의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의 의료기관과 연계해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를 두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건강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한·양방간의 협업체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 감염병 대처 시스템에 한의 인력 적극 활용 또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의 임용은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5급 의무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6급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과 차별적인 임용조치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법령의 구체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한·양방의 협업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호 협력하여 환자의 질환에 합당한 치료법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영진 부회장은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의 진단·방역 대처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자가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치료시스템에도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중국에서 중의약을 활용한 감염병 대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환자들의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한의치료 방법이 소용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한·양방 협업체계 방안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중복진료,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함에도 특정직능의 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독점의 견제세력으로 한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환자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냐,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느냐는 점이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조상대대로 5000년 넘게 사용돼 왔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지 1이 전통의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무의미 하게 보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한의 보험급여 확대는 환자에게 도움 손정원 보험이사는 국민의 80%가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한의비급여는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약 신설을 통해 실손보험 대상자들이 한의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방물리요법(ICT, TENS 등) 및 약침술의 보험 급여화로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한의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정하며, 정부와 이해 관계단체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힌 뒤 “한의 분야의 보험급여 확대는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임으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 내겠다”고 답변했다. 충남한의사회 이필우 회장은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및 산후우울증 관리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양방의료에만 집중돼 있고, 한의 분야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 접근이 효과적이라면 정부 지원도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며 “어떤 요인으로 지원에서 배제됐는지를 확인하겠지만 그것이 직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태 부회장은 국립 한방병원의 신설, 운영으로 한의약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기관들이 한·양방 간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병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들도 많이 원할 것”이라면서 “그 같은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한의사회 이주봉 회장은 충북도에 2024년에 설치되는 국립 소방병원에 한의과 신설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충북도에 설치되는 국립 소방병원에 한의과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약이 주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 5개 항목의 정책 협약 체결 정책간담회 종료 후에는 협회와 이낙연 후보 간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모두 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 지위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의료의 미래지향적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한의약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의 인프라 구축 및 계발․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민의 진료선택권의 다양성과 수혜성이 강화․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진료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차진료와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공공의료 사각지대 보완과 국민의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확대 설치를 포함한 한의공공자원 확보에 노력한다. 하재규 기자 -
정치 아카데미 운영···인적 네트워크 확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 개설과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에 나서는 것을 비롯 한의학 브랜드 이미지 제고, 보수교육 활성화, 한의맥 프로그램 리뉴얼 추진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주의 회장은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가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인만큼 대선기획단은 물론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내년 3월 9일 예정돼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훌륭한 한의사 정치신인 발굴 및 양성과 관련 인적네트워크 확대로 한의사들의 권익신장과 한의약 의권 확대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정치계 입문에 관심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따른 선거 운동, 선거 전략, 언론 홍보, 선거 활동 등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전달 및 관련 인사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치 입문의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의 한의 진료비 증가 원인을 과잉진료, 심사기준 부재 등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해 심사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사고 후의 한의치료 효과에 의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 등 국민 인식을 설문 조사하여,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및 홍보 방향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정책연구원 규정’을 개정해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던 ‘연구기금’을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 보조금’으로 명칭 변경키로 의결했고, 이를 차기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지난 2011년 7월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에 대한 한의사 인식조사 연구’를 추진하면서 연구수당 지급 등의 목적으로 연구기금의 계정을 개설한 바 있다. 현재 협회 정관상의 ‘기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구기금은 ‘기금’의 성격이 아닌 연구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 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명칭에 따른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 현황들을 점검했다.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지침 또는 요청에 따른 필수과목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료법 △약사법 △장애인 한의진료 △건강보험과 행정처분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탕전실 위생조제 안전관리 등의 필수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한번 수강한 필수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점수를 부여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재수강하더라도 매년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제도, 유예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간 등 일부 변경된 보수교육 지침의 적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함으로써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의료 단속 결과를 점검하며 한의진료를 표방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한층 더 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며, <who? 한국사 허준> 책자를 출판키로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확인하며 동 책자를 발간해 한의학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동의보감>과 이를 저술한 의성 허준의 위대한 성취를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또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초등생을 위한 한의학 학습만화 제작, 교의(校醫) 사업용 웹툰 제작 지원 및 활용,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의 한의의료 지원 및 한의학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비롯 ‘영유아 건강검진 행위정의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 자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보고와 더불어 각종 의료광고심의 결과, 한의맥 프로그램 리뉴얼 추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 당부”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는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국립 한방병원 신설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제도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 의료의 발전이 심각할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면서 한의약 분야가 차별받고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왜곡된 한·양방 간의 건강보험의 급여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과의 경우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한방물리요법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인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에 따른 불편감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화는 물론 치료 효과가 우수한 약침술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결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포함된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대통령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독소조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여야 국회의원 36명을 대표하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보류돼 있는 상황을 알리고,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또 매우 불균등한 한·양방 공공의료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부산대병원 1개소와 53개 종합병원 중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광주·대전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안성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8개소만 한의과가 개설돼 있다. 이에 더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한의진료과를 운영하는 곳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성남시의료원(준비 중),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등 7개소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양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 공공의료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 공공의료기관내에 한의 연구부서와 진료과를 설치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의사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국립 한방병원 신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국립 한방병원의 부재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실행 축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와 관련, 국립 한방병원의 신설은 한·양방 통합의학적 환자 맞춤형 진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감염병 대처 및 국가재난 시 매우 효과적으로 한의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비롯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 증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면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현저히 소외돼 있는 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제언을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했던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국회의원)도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당 차원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료기기 실태점검 -
경북한의사회-NH농협 경북영업본부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20일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와 ‘상호 협력·교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향후 금융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간의 업무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한의의료기관 운영을 도모하게 되며, 개업한의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맞춤형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예비창업 한의사 등 유망창업기업은 1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협력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일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북한의사회 역시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필요 아닌 필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공공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개최된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한의학 공공의료 필요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공병원에서 보편적인 의료이용 및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울산의료원 내에 ‘한의약 전문분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제도 대부분이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으며, 한의과는 배제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배분이 미비하다"며 “한의진료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공공의료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병의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세 종별 의료의 통계청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는 △2008년 한방병의원 55.2%, 병의원 48.7%, 치과병의원 45.3%, △2010년 56.0%, 47.5%, 44.2% △2012년 52.5%, 46.9%, 44.5% △2014년 54.3%, 47.9%, 47.8% △2016년 53.4%, 49.1%, 48.9% △2018년 57.0%, 54.2%, 52.1%로 나타나, 병의원 및 치과병의원에 비해 한방병의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017) 조사에서도 입원과 외래 환자들의 만족도가 각각 91.3%, 86.5%로 나타났다. 특히 허 부회장은 공공의료원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성의 근거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주민의 한의약 수요 증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진료와 병행한 한의약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양방 협진진료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을 꼽았다. 허 부회장은 “인구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한의사들이 효과적인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공공의료 참여에 있어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에 인력 부족이 생긴다는 것은 의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와 같다. 공공의료원 설치에 있어 부족한 것을 잘 평가하고 판단해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감염병은 단순히 의과적 대처가 아닌 한의과와의 협진을 통해 면역력 증진과 예방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울산의료원이 의과와 한의과가 협진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장 모범적인 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언 보험/국제이사는 시도지부별 공공의료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이사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개 상급종합병원 중 부산대병원 1개소, 55개 종합병원 중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부산, 광주, 대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8개소만 한의과가 포함돼 있다. 이에 이 이사는 “전국 의료기관 개수에 비해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약하지만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의료원의 경우 입원 병상 없이 외래로 한의과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6373명, 2017년 8045명, 2018년에는 8757명이 진료를 받아 3년만에 37.41% 증가했다. 또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경우 한의과(근골격계 질환)와 양·한방 협진재활센터를 개설 운영, 재활치료와 함께 한의약치료 프로그램을 처방해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치료를 제공한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이사는 “한의학의 효과 그리고 수요와 관련된 통계만 봐도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필수임이 틀림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통계가 쌓여 국가 건강정책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울산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가 시발점이 돼 한의학이 공공의료체계 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한의학은 난임사업, 노인치매, 만성질환, 장애인주치제 등 향후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운영해 지역 보건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고령사회 등 미래를 대비해 지역단위 건강 진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이어 “한의과는 기본적인 시설 가운데서도 치료의 질이 매우 뛰어나기에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에서의 차이가 대동소이한 강점이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특히 공공의료원에서 한의과 설치에 적극성을 나타내준다면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미추홀구한의사회, 코로나 극복 후원물품 전달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보건소 근무인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한의사회는 20일 미추홀구보건소를 방문,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동수 미추홀구한의사회장 및 신원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생맥산 50상자(1500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최동수 회장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근무인력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달한 생맥산이 방역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원수 부회장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애쓰고 있는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천시한의사회 차원에서도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 미추홀구, 코로나 극복 후원물품 전달 -
홍주의 회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