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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TV방송 이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월평균 141회

TV방송 이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월평균 141회

방송통신위 점검, 3개월간 24개 프로그램 연계횟수 423회 달해
남인순 의원 “TV방송-홈쇼핑 연계편성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근절해야”

쇼닥터2.png

 

식품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TV방송과 TV홈쇼핑채널 연계편성 프로그램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전문가 즉, 쇼닥터를 동원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실태점검을 통해 2019년 7월 9개 제품 161개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36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올해 4월 54개 제품 70개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4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계편성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지난 2019년에 2018년 7월분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와 종편PP 연계편성은 32개 프로그램, 연계횟수 157회에 달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24개 프로그램에 연계횟수가 423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현행법 상 의료인 등이 특정 제품 등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망을 피해 지상파와 종편 등 TV방송과 TV홈쇼핑채널이 연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쇼닥터의 행위가 특정 제품과의 판매 연관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병 및 건강·의학 등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이 광고될 때 식약처 법령만으로는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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