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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예이재한방병원ㆍ배재대 일자리플러스본부 협약창원 예이재한방병원(병원장 송영길)은 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임광혁)와 지난 17일 산학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취업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지역산업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노인 제외한 다른 연령대 독감 예방 접종률 20%대 불과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보다 남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20%가량 낮았다. 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대전보훈병원 가정의학과팀이 2014∼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남녀 9825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와 독감 예방 접종과의 연관성: 2014∼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독감 예방 접종률은 19∼39세에서 25.1%, 40∼64세에서 29.2%, 65세 이상에서 81.8%로, 나이가 들수록 높았다. 무료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사업’이 시행된 이후 노인 인구는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선 접종률이 여전히 낮았다. 남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여성의 0.8배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선 남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여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담배나 술을 즐기는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흡연자는 비(非)흡연자보다 독감 예방 접종률이 0.7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자의 독감 예방 접종률도 금주자의 3/4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높은 것은 남성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 병원 방문율과 정보 노출 정도가 높기 때문”이며 “현재 흡연자·고위험 음주자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비흡연·비음주자보다 불량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불량할수록(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 독감 예방 접종률이 높았다. 미혼자보다는 이혼 혹은 사별한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 가능성이 3.1배 높았다.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 가능성도 동반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1.2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가 양호할수록 낮은 독감 접종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독감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추나, 목 통증 환자에 진통제·물리치료보다 탁월"일반 성인의 머리 무게는 약 5kg 정도로 이 무게를 평생 지탱하는 신체기관이 바로 목이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 항상 우리 목은 무거운 머리의 무게를 견딘다. 게다가 자세에 따라, 머리가 앞으로 빠지면 목에 걸리는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일상생활을 하며 피로가 조금만 쌓여도 목 통증(경항통)과 뻐근함 등을 쉽게 느끼는 이유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목 통증 환자는 총 233만4178명으로 허리디스크 환자(211만6677명)보다 많다.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만성적인 목 통증은 물론 심한 경우 경추 사이의 디스크(추간판)가 머리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해 제자리를 벗어나는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목 통증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는 필수다. 단, 목 부위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여러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만큼 목 통증 치료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한의학에서는 인위적 변형 없이 목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추나요법과 침치료, 약침 등 한의통합치료가 연구논문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 지침이자 적극 권고되는 치료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추나요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덜고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급여화 적용을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나요법이 목 통증 치료에 있어 일반치료보다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새롭게 나왔다. 특히 장·단기적으로 모두 우수한 치료효과가 확인돼 주목을 끈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추나요법의 객관적 효과 및 임상적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통제와 물리치료 등 일반치료와 비교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나요법을 받은 목 통증 환자군이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은 일반치료군보다 통증, 기능, 삶의 질 지수 등에서 큰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이 1저자로 참여한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미국의사협회 네트워크 오픈 저널 ‘JAMA Network Open (IF=8.483)’ 7월호에 게재됐다. 먼저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생한방병원(강남∙대전∙부천∙해운대)과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3개월 이상 만성 목통증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 54명과 일반치료를 받은 환자 54명에서 각 지표에 대한 비교평가가 실시됐다. 측정 지표에는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 Scale, VAS)와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경부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 삶의질 척도(EQ-5D) 등이 포함됐다. VAS는 통증을 100mm 선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의미다. NRS는 통증 정도를 0~10 숫자로 표현한 척도로 10으로 갈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뜻이다. NDI는 목 기능개선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심함을 나타낸다(0~100). EQ-5D는 높을수록 좋은 삶의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건강상태를 1, 죽음보다 못한 건강상태를 마이너스 점수로 표현한다. 연구에 따르면 측정된 모든 지표에서 추나요법군이 일반치료군보다 치료 효과가 탁월했다. 두 집단이 5주간 주 2회, 총 10회 치료를 받고 평가 지표를 측정한 결과 추나요법군의 목 통증 VAS는 치료전(59.5)에서 치료후(26.1)로 감소해 절반 이상인 56%의 통증감소가 일어났다. 반면 일반치료군에서 치료전 60.6에 달했던 VAS는 치료 후 29% 정도만 감소해 43.3에 그치며 통증 경감이 크지 않았다. 추나요법은 일반치료와 비교해 통증뿐만 아니라 목 기능 개선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NDI 지표의 경우 치료 후 추나요법군은 장애가 경미한 17점, 일반치료군은 중등도의 장애 수준인 25.3점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8점 이상으로 확인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건강 관련 삶의 질 지표인 EQ-5D에서도 추나요법군(0.86)이 일반치료군(0.84)보다 높았다. 또한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 간 추나요법군의 NRS와 NDI는 일반치료군보다 우월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1년간의 통증 누적치를 분석한 결과 NRS의 경우, 처음 시점과 비교해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추나요법군은 5주가 소요된 반면 일반치료군은 26주가 걸렸다.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의 즉각적인 효과가 밝혀진 결과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이 통증과 기능, 삶의 질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과학적·객관적 치료법으로 입증됐다”며 “자생척추관절연구소가 개발한 목 통증에 대한 한의표준지료지침에서 추나요법의 근거 수준을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
한의사 84.3% “한의약 보건 정책 불만족스럽다”한의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약 관련 정책과 환경에 대해 대부분 ‘불만족스럽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불만족스런 보건의료 환경이 만들어진 원인에는 정치적인 영향이 가장 큰 만큼, 한의사 중 절반은 정치 관련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의사의 정치(보건정책 관련)에 대한 인식과 함께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 정책을 수립하는 기틀을 만들고자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네이버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했으며, 총 414명의 한의사들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84.3%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약 관련 보건 정책과 환경이 ‘대부분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불만족스런 보건의료 환경이 만들어진 원인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정부기관 등 정치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 한의사의 91.5%는 현재 한의계의 정치협상력(정치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한의사 95.9%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한의계의 정치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데 동의했다. 이어 한의계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및 분회, 그리고 개인 한의사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활동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특히 한의계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의사 절반 이상이 정치 관련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개인 한의사의 정치 관련 활동으로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인 후원 등의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96.1%)’고 답했다. 아울러 한의계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 뿐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한의사 출신 정치인 배출 및 국가 고위직에서 한의사 임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나 지부 등에서 개인 한의사들에게 정치 관련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독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한의계의 정치력 향상 및 올바른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한의사 정치참여 프로젝트 ‘한의가족 정당가입(1인1정당 가입하기) 1차 캠페인’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의협, CCTV 법률 저지 위해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예고'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 주체는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이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협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상임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강력히 반대한 근거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하는 한편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반대한 또 하나의 근거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유출·해킹 방지를 위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최초 발의한 내용보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환단연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 중 향후 보완될 부분도 함께 제시했다. 환단연은 “우선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며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 문제 해결 위한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오는 9월2일로 예정된 전면 총파업을 10여일 가량 앞둔 23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수십번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우리 요구를 해결해주지 않아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며 “노조의 요구는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정무적·정치적 차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즉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송영길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나 위원장은 이어 “곧 있을 여야정 협의체와 내년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노조의 요구가 실현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주어지고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상체계 확립,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제는 여당에서도 당연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 고용진 수석대변인, 조원준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들이 참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3대 요구로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사항으로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
고령화 위기감 높은데…경제주체별 준비는 ‘미흡’‘저출산·고령화’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등 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은 높지만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준비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20세~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고령화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 유효샘플 565명 중 과반인 60.5%가 기후위기(9.0%), 인구감소(6.2%), 저성장(1.9%), 양극화(22.3%)와 같은 사회문제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오차는 ±4.12%(신뢰수준 95%)다. 이들 중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48.5%), ‘높다’(31.7%)고 답한 응답자는 80.2%에 달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도 높았다. 또한 미래에 고령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매우 높다’)도 74.3%에 달했다. 반면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42.0%가 ‘매우 낮다’(21.8%), ‘낮다’(20.2%)고 답하거나 ‘보통’(31.0%)이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자리 영역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는 응답이 52.0%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56.2%), 기업(54.4%)보다 정부(56.5%)의 준비가 더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고령화 대응에 대한 책임은 정부(40.28%), 가계(38.22%), 기업(21.50%)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고령화 문제는 연령대별로 인식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연령이 높은 만 60~69세의 '고령화 인식지수'는 108.4로 '인식수준이 높다'고 보는 100 범위를 웃돌았으며 만 50~59세(102.3), 만 40~49세(99.6), 만 30~39세(96.0), 만 20~29세(92.1) 순으로 낮아졌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김광석 연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저연령층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안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유한킴벌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고령화 인식지수’는 국민이 고령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지, 태도, 행동 의지를 측정해 추계한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여야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설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 결과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2배 이상 늘어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이다.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했듯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