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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역대 최저’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까지 하락하면서 합계출산율도 0.84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수치는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대 이래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다. 25일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3만300명)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9900명을 기록했다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40만명대로 떨어진 후 2017년 처음으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한 ‘조출생률’ 역시 전년 대비 0.6명 감소한 5.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8명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8명(2018년), 0.92명(2019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명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0.64명), 부산(0.75명), 대전(0.81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고 세종(1.28명), 전남(1.15명), 강원(1.04명) 순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에 해당하는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78.9명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35∼39세(42.3명), 25∼29세(30.6명), 40∼44세(7.1명), 20∼24세(6.2명) 등의 연령이 뒤를 이었다. 여성 평균 출산연령은 전년 대비 0.1세 오른 33.1세였으며 첫째아는 32.3세, 둘째아는 33.9세, 셋째아는 35.3세에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33.8%다. 출생아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1년 전보다 0.1세 상승한 35.8세를 기록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4.8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감소했지만 정상범위인 103명∼107명 수준을 유지했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비중은 33.9%로 전년대비 0.3%p 감소했으며 첫째아 중 2년 이내에 낳는 출생아 비중은 55.5%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4.9%(1만3300명)로 0.3%p 증가했으며 37주 미만 출생아인 조산아가 총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0.3%p 늘어났다. -
오는 30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스타트’오는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1348개 한의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공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했다. 참여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06개 △부산 100개 △대구 69개 △인천 72개 △광주 22개 △대전 64개 △울산 17개 △경기 245개 △강원 33개 △충북 45개 △충남 87개 △전북 57개 △전남 41개 △경북 64개 △경남 96개 △제주 16개 △세종 14개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1월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되는 한의방문진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하면 한의사는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방문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되게 된다. 또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한의방문진료사업의 수가는 9만3210원(상대가치점수 1037.97점)으로 책정됐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또 한의방문진료료의 경우에는 포괄수가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진찰료 및 교통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점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방문진료시에는 △진찰(문진, 문진, 망진, 촉진, 청진, 타진, 안진, 맥진 등) △처방(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한약제제) △질환 관리(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침술, 구술, 부항술 등)) △검사(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의뢰(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 제공, 건강 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이달 30일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TV’(http://www.hiratv.or.kr)에 접속한 후 왼쪽 메뉴의 ‘심평교육’을 클릭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시범기관 대상 설명회’를 참조하면 된다. -
홍천군, 알레르기 질환 아동 대상 첩약 지원홍천군한의사회는 홍천군 보건소와 아토피·천식·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첩약 지원 사업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홍천군 보건소는 지난해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한 166명의 아동 중 정도가 심한 유소견자 28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아동은 쿠폰을 통해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 진료와 상담, 첩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아동기 알레르기질환의 적절한 예방 및 관리로 성인기 질환의 진행을 조기 차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희 회장은 "홍천군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요인 및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2018∼202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2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고,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고,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내야 하며,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경희의료원 역사에 담겨질 아름다운 기억들 ‘공유’경희의료원은 지난 23일 후마니타스암병원 6층에서 개원 50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5편이 접수됐으며, 심사평가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금상·동상의 10편과 우정상 등 총 5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선정된 체험수기 중 일부는 내년 발간될 ‘경희의료원 50년사’에 수록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참 좋은 세상이야’란 주제로 백현주씨가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한밤 중의 전화 한통’(김소연)이, 은상에는 ‘괜찮아, 네가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김은경)·‘경희의료원에 전해드리는 두 번의 감사’(김정숙)·‘오빠 뇌출혈수술, 엄마 고관절수술’(박윤경) 등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백현주씨는 “구급차를 통해 경희의료원으로 모셨던 어머니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경희의료원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글로 전해져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힘들고 아픈 모든 분들 곁에서 함께 했던 경희의료원의 지난 5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가올 멋진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택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경희의료원과 함께했던 인연과 추억을 공유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길 수 있도록 체험수기에 담아줘 감사드린다”며 “1971년 개원 이래로 질병 없는 인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달려온 지난 50년을 되돌아 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10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의료원 50년사편찬위원회는 체험수기 공모전 이외에도 교직원에세이 공모전과 ‘경희의료원’ 오행시 공모전, 역사사진전 등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사편찬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 ‘공감대’성남시한의사회(회장 최우진)는 지난 24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관내 보건의료사업 현안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면담에는 최우진 회장을 비롯한 이종훈 수석부회장, 민백기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면담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성남시 한의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성남시 한의 난임지원사업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성남시 한의 난임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행돼 온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성남시 한의 난임사업처럼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한의약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논의했다. 최우진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도 “성남시한의사회가 성남시 지역발전과 주민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해 협조 하겠다”고 화답했다. -
“초고령사회·지역통합돌봄 대응 위해 간호 업무범위 정비해야”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간호 인력의 업무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새 법률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타 직역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지난 3월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며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만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연구실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간호서비스라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의 업무, 인력규정에 대한 내용을 의료법에 근간해 의료행위로서 규정을 하다 보니 지역돌봄에서의 간호 서비스가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실장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실장은 “현재 각 지역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1700여명의 간호사(간호직공무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가 배치돼 있지만, 이들 업무에서 혈압체크와 같은 건강 스크리닝은 빠져 있다”며 “현행 의료법 규정상 바이탈 체크마저도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을 국민의 편의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변화 따른 법체계 정리 시도 당연” 사회변화에 따른 질병 구조 및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독립된 영역에서 간호관련 법체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는 당위성과 필요성 모두를 충족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때”라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독립입법으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를 규율하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두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 역시 ‘간호직업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며 간호법의 별도 법제화에 대한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또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은 밤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이와 함께 간호법안 제정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생각을 바꾸지 않기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야 한다.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자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 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한방 갱년기 관리 교실' 대상자 모집정읍시가 갱년기 고위험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방 갱년기 관리 교실'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의학 건강관리법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한의사와 참여자 간 비대면 실시간 화상으로 심층 상담이 진행되고 맞춤형 한방 약제와 침 요법도 병행된다. 또 갱년기 증상의 주 증상인 우울감과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과 기체조, 심신 안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사업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45세 이상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읍시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시민이 감염병 확산 우려 없이 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갱년기 주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다나음한방병원·부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다나음한방병원(대표이사 라석준)과 부천대학교(총장 한정석)는 24일 산학협력 산업체위탁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다나음한방병원 라석준 대표이사, 최영우 상임이사, 이대욱 경영지원본부장, 나현성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취업 및 교육 지원, 진학 장학, 의료 지원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천대학교에 진학하는 다나음한방병원 직원에 대한 장학금 협약과 다나음한방병원의 부천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취업 지원 협조 등을 진행하는 한편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에서 병원 시설에 관한 사항 자문 지원도 함께 논의했다. 이와 관련 임웅택 부천대 부총장은 “다나음한방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진로 및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협의를 통해 대학 차원의 교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대응,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간 균형 필요"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된 가운데,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단장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투자를 비롯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신종 감염병 대응의 현실’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거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거나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팬데믹 초기에는 방역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료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퍼졌을 때는 사망자 최소화가 1순위고, 그러고도 여력이 된다면 확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확진자 감소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희생자는 결국 중증환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위험군 한 두명이 감염 안 되게 하는 게 희생자 최소 전략"이라며 "백신 접종도 양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고연령층이 더 맞도록 하는 게 희생자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사회 18개월, 안전과 회복의 공존' 발제에서 방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던졌다. 유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도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됐다"며 "방역 피로와 거리두기 스트레스 때문에 도리어 심각하다는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어떻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방역 인력을 확충하고, 희생자 최소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닌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델타변이의 출연으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진데다 현재와 같이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기약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게 자명하다"며 "지속가능한 방역, 소위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느새 부터인가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식해 방역 무기 중 과도하게 의존해 왔는데 거리두기는 작년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의 없다"며 "실시한다 해도 이동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줄어드는게 아니라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반응해 이동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 목표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인 만큼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걸린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게 목표"라고 제언했다.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 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중환자 비율이 줄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백신과 거리두기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히 완화해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한 측면도 있다“며 ”국민 70%가 1차 접종이 끝나는 9월이나 10월 이후 방대본, 중수본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