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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다로 갈거야' 편 -
익산시보건소,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 운영익산시보건소가 시민들의 관절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한방 골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시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관절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적 관리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완화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관절질환 예방 등 골관절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9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축소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건강측정 및 골다공증 검사와 관절염 예방관리를 위한 기공체조, 웃음치료, 원예치료, 발 마사지 등 다양한 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관절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교육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절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5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수사든 재판이든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한다.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므로 유죄의 입증을 수사관이 해야 한다.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대신해 입증활동을 하는 수사관에게 입증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증거설명서를 활용하라 문제는 강제수사권, 소환(출석요구)과 증거수집관련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입증이 현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 입증활동도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규명을 위해 필요한 증인(목격자, 참고인), 압수수색장소, 사실조회요청기관 등을 지정해 수사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피해자가 증거명칭, 입증취지(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인지 설명)를 기재 수사기관에 증거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유죄입증증거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고 관련 반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진술증거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서류 등 물증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가 위조, 조작됐다거나 유죄입증증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상반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다. 증거에 의해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인정된 후 법률적용과 판단(기소, 불기소)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련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형사수사기록, 민사소송서 활용하라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관련 민사소송사건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는데 사실상 원고 스스로가 입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를 노동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부족으로 패소를 하게 된다. 반면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장의 청구원인 사실규명을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증거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기관 또는 형사사건진행 법원에 진행 중인 관련 형사사건 수사재판기록에 대한 문서를 법원으로 송부해 달라는 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관련 수사기관, 법원으로 발송, 기록문서 일체를 송부받아 그중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복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중요문서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는 기록열람등사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해고와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신청사건의 경우 해고원인사실의 입증을 위해 법원,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분석,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주요 6대 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자체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는 상급검찰청인 고등검찰청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불기소를 하게 된 이유서사본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기소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미진, 증거해석, 법리판단 잘 못등을 이유로 불복, 검찰에 항고제기를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과 관련 고소를 한 고소인의 무고(죄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 고소)죄 성립여부도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검찰에서 자체판단을 하므로 별도로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 고소는 할 필요도 없다. ◇기소 후 재판대비, 어떻게? 기소가 된 경우 기소이전에는 열람등사가 불가능했던 경찰, 검찰의 사건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 기소가 된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한 후 기록을 복사해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고소인)의 경우에도 재판부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신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재판이 시작되기전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미리 재판부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피고인의 출석없이 변호사와 참여하에 쟁점정리, 재판진행방향과 재판진행 일정협의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수사기록이 복사가 되지 않으면 사건내용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불인정여부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여부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기록열람등사가 선행돼야만 원만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사건기록열람등사를 한 후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 검찰제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에 대한 인정, 불인정, 동의, 부동의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는 입증계획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증인신청등을 통해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 또한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도 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유죄증거를 탄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관련 증인의 진술조서, 신문조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 준비를 잘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 검찰의 예상증인신문사항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반박신문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증인의 증언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관련 증거와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사실만을 고집하고 법률적 의견을 묻는 질문보다는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추궁하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찰이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증거조사는 검찰에서 입증취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때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검찰에 불리한 자료로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검찰에 문서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다른 형사사건이 다른 재판부나 경찰, 검찰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재판부에 필요한 문서를 보내달라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필요로 하는 증거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원에서 유, 무죄의 판가름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와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과정의 문제점, 법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
“국내 한의의료, 유니크한 진료서비스와 인프라 갖춰”[편집자 주]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으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여기엔 원격의료상담을 돕는 ‘마이코디’ 서비스 운영기관인 ㈜메디라운드도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짝을 이루게 됐다. 이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메디라운드 신영종 대표에게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Q. ㈜메디라운드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메디라운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를 비전으로 삼고 외국인환자와 한국의료를 연결하는 서비스 기술회사다. 외국인환자에게 한국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및 원격의료상담을 돕는 ‘마이코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코디’의 글로벌 버전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의 외국인과 한국 의료기관 중개플랫폼이고, 국내 버전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예약·통역 연계 전문서비스이다. Q. 외국인환자 대상 헬스케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중의학을 공부하면서 중의와 서의(의학)가 서로 융합해가며 발전하는 모습을 목도했다. 그리고 IT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내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태동하는 모습도 지켜봤다. 그런 변화를 보면서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직접 ‘케어(Care)’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좋은 의료서비스를 ‘큐레이션(Curation)’해서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Q.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센터 운영에 메디라운드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컨소시엄을 구성·선정됐다. 이번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 이번 사업에서 메디라운드가 담당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외국인환자가 한국 한의약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 한의약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 세계에 한의약 서비스를 알리는 것이다. 첫 번째 역할을 위해 중국인환자 대상 수요조사와 중국 의료소비자 분석을 병행한다. 두 번째 역할을 위해서는 통역을 포함한 외국인환자를 위한 한의약 컨시어지(Concierge: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일괄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의약 전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풀(Pool)을 구축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우리가 담당한다. 세 번째 역할을 위해 메디라운드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약 홍보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말 중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비대면 유치사업도 준비 중이다. 외국인환자를 위한 진료서비스 인프라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김정국 부회장, 남호문 국제이사, 이재희 기획이사, 김승기 차장께서 완벽히 커버해주고 있다. Q. 중의약이 있기 때문에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만의 강점이 있다면? 저는 사고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본다. ‘한의약 수요’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다. 어떤 비즈니스라도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 수요’ 대신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로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삶에 한의약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포함해서 한의약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중국의 의료통계를 분석하는 것도 모두 ‘수요에 기반한 한의약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의약만의 강점은 서비스 인프라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중국 중의학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의원급 한의의료기관이 훨씬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약은 중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유니크한 진료서비스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좋은 자원이다. Q. 외국인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향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의료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중국을 예로 들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국 내 온라인 의료서비스 시장은 46.7% 성장했다. 그리고 그 중 50%는 MZ세대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은 유일한 대안이지만, 한국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직도 조심스럽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의약은 ‘문진(問診)’과 ‘망진(望診)’으로도 환자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Q. 한의약 해외 환자 유치에 있어 한의계에 바라는 점은? 우선 수요자 중심의 시각을 넓혀주었으면 한다. 보통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의료인은 ‘진료’를 떠올리지만, 외국인환자(소비자)는 의료기관 정보 파악에서부터 예약, 진료, 그리고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경험’을 의료서비스로 인식한다. 이 전체의 과정을 한의사 개개인이나 한의의료기관이 혼자서 완성하기는 어렵다. 관광이나 컨시어지, 헬스케어 플랫폼과 같은 분야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그리고 임상데이터 구축에도 관심을 더욱 높여주시면 좋겠다. 이번 중국인 대상 수요조사에서 해외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가 ‘진료 효과’로 나타났다. 한의약적 진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데이터가 많다면 해외에 홍보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의료서비스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한의약이 아직 ‘원석(原石)’ 형태인 것 같아 늘 아쉽다. 글로벌 의료시장 변화에 맞춰 ‘세공(細工)’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싶어 하는 보석이 될 것이다. -
한의의료기기 건강보험 확대 방안(下)강희정 대요메디(주) 대표 의료기기 자료,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여부 및 기술문서로 주로 확인 임상연구, 한의학적 임상유효성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점수의 유형으로 진행 전편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의료기기 보험등재 절차 중 행정적인 부분을 빼고,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혹은 치료행위를 요양급여행위로 등재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평가 자료는 의료기기 자료와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된 임상연구논문 자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료기기 자료 의료기기 자료로는 첫째, 신청한 행위가 최첨단(State of the Art)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개요 및 관련 현황으로써 유사한 사용목적을 가지는 기존 의료기기들에 대한 분석 자료와 국내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는 의료기기 자체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자료로, 의료기기의 사용원리 및 사용대상, 목적, 방법과 성능 등에 대한 자료도 필요한데, 해당 자료로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여부와 인허가 문서인 기술문서로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주된 심사대상이 되는 문서를 ‘기술문서’라고 하며, 다양한 자료들이 이에 포함된다. 기술문서는 크게 의료기기의 안전성(Safety)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와 의료기기의 성능(Performance)을 중심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구성되는데, 기준자료(기준규격·국내외 표준 등)와 근거자료(시험성적서·임상연구자료 등)를 제출함으로써 의료기기 인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3차원 맥영상 검사의 의료기술평가시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본사에서 요약 제출한 자료 이외에,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돼 있는 기술문서를 모두 다운로드받아 검사행위에 관련한 의료기기의 기능과 성능이 의료기기 인허가 문서에 포함되어 심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즉, 등재를 희망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기능과 성능이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문서인 기술문서에 포함돼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 급여 등재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이 모든 절차의 첫 단추인 의료기기 인허가이며, 허가받기 위한 성능을 확보하는 개발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원 맥영상 검사기기의 경우 기본적인 측정원리와 방법 등이 한의학적 진단기법인 맥진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안전을 확보해 3등급 맥파분석기로 허가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의료기술평가시에 그대로 활용이 가능했다고 본다. 임상연구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의료기기의 의료기술 평가방법은 문헌적 고찰방법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문헌고찰에 필요한 임상연구 논문자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에 요구되는 임상연구자료 준비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등재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종종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문헌고찰방법과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유럽의료기기위원회에서 발행한 임상평가가이드라인인 ‘MEDDEV 2.7/1 rev(4)’의 7∼9절과,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에서 발행한 임상평가 방법인 ‘IMDRF MDCE WG/N56FINAL:2019’의 6∼8절을 참조할 수 있다. 즉 평가자가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는 어떻게 찾아 분석하고, 평가하는지 그 기준과 방법을 이해해 역으로 활용하면 의료기술평가에 적합한 임상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위의 참고자료에 있는 평가방법의 예시자료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공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등재를 원하는 의료행위는 위의 절차 그림에서 중재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 해당 의료행위·기술이 안전한지와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기술이 포함되며, 이를 통한 의료결과(측정 정밀도·진단 정확도·치료효과개선 등)가 포함된 임상연구논문이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별 문헌의 질 평가(Appraisal)는 영국 SIGN의 방법론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연구유형별 점수를 달리하여 평가하게 된다. 즉, 행위등재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기획할 때에는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연구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존행위에 비해 새로운 행위가 가지는 최첨단·비교우위에 있는 성능 및 효능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효한 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술 평가방법과 기준을 참고해 임상연구를 설계하고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임상연구를 진행하려면 설계부터 실시 및 분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데, 행위등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기기의 허가된 성능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임상유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점수의 연구유형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해야 신의료기술 평가나 행위재분류에 의한 보험등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전편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검사기기 사용은 전체 의료급여에 대해 0.1% 수준이고, 2019년 검사비 급여총액은 22억원으로 검사행위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등재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라도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현장에서의 수요를 기반으로, 진단기·치료기를 불문하고 위의 요건에 맞는 의료기기 임상연구가 다양하게 실시되면서 다양한 행위가 등재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등재 경험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해 봤다. -
“임상에서 필요한 근거 찾고 활용하는데 작은 도움됐으면”[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알기 쉬운 임상연구 입문 가이드’를 발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김태훈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교수로부터 출판 계기 등을 들어봤다. Q.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전공의였던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단어를 접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사실 임상의학을 실천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근거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단어가 주는 뉘앙스만을 가지고 ‘근거중심의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분야에 관한 지식을 쌓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근거’라는 것이 임상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대 임상의학의 주류로 자리잡은 근거중심의학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임상연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학부교육과정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중재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 위주로 언급하고 있어, 근거중심의학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사고체계와 비뚤림, 임상연구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근거중심의학을 한의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 곧 임상에서 필요한 근거(연구)의 검색과 찾은 근거를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능력을 다루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경희한의대에서 ‘의학연구입문’을 개설하고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임상연구 관련 개론서라고 생각하면 되며, 임상연구와 근거중심의학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 한의사와 학부생을 대상으로 집필했다.” Q. 독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몇년 전부터 학계와 정부 주도로 한의학 분야의 임상진료지침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것들이 향후 수가체계나 보험 등 한의계의 의료정책에 반영돼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근거’와 임상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임상의라고 할지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한의 임상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임상을 실천하는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학에서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연구가 갖는 의미는? “한의학은 임상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축적된 지식을 근간으로 발전돼 왔다. 근거중심의학을 구성하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명제는 “근거에는 위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상에서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해 진료하고,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런데 이들 근거는 출처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즉 임상의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동물실험 연구결과보다 논문으로 발표된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가 더 신뢰할 만하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자료를 정리해 발표한 단면연구보다는 잘 설계돼 충분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수행된 무작위대조군연구의 결과가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더 믿을 만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무작위대조군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해 중재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근거중심의학에서 주장하는 ‘근거의 위계’다. 근거중심의학이 주류로 자리잡은 지금, 한의계에서도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중재들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적 성격의 임상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이것들이 임상진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임상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에 보험으로 등재되지 않은 중재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나 의료소비자들이 한의치료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의시장을 확대하는 데도 임상연구와 근거중심의학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Q. 개원의들이 실제 임상연구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모든 임상의가 직접 임상연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상연구와 근거중심의학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하게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또한 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요즘에는 최종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연구의 트랜드인 만큼 임상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임상의들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담아내게 된다면, 활용도가 높은 살아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임상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중재가 있으면,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 잘 설계된 임상연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향후 한의학에서의 임상연구·근거중심의학을 전망한다면? “근거중심의학이 주류가 된 현대사회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한의계 내부에서 근거중심의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한의계에는 유효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다양한 중재들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근거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임상연구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방증하듯 현재 한의계 연구과제의 큰 부분을 임상연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약 개발과정 중 수행되는 제약회사가 비용을 대는 임상시험과 비교했을 때 한의계 임상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출연의 공익적 임상연구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의학 임상연구의 활성화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임상연구와 체계적문헌고찰을 수행하는 전문연구자다.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완치된 사람들 중 피로와 건망을 오랫동안 호소하는 후유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보중익기탕제제 등 한약제제를 이용한 임상연구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의계에 양질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연구를 임상의와 학생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이미 한의계 내부의 전문연구자들의 역량은 지난 10여년간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한다. 이제는 임상의 차원에서 근거중심의학의 실천을 위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상의들이 해볼 수 있는 증례보고논문작성법 같은 강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볼 예정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이 책은 근거중심의학이 무엇인지, 임상연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개론서다. 한의계에서 많이 알려져 책을 발간한 당초의 목표대로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육아에서 찾은 소우주-3박윤미 한의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육아와 한의학, 인문학 등의 분야를 오가며 느꼈던 점을 소개하는 ‘육아에서 찾은 소우주’를 싣습니다. 대전시 중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 박윤미 한의사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뒤늦게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에게 한의 인문학을 강의하며 생명과 건강의 중요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1 막내는 요즘 서울 사는 고모네 집에 가 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한 단기 서울 유학인 셈이다. 모의고사 점수가 발단이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치른 언어영역 점수가 매번 바닥을 치자, 막내는 고민스러워했다. 사정을 알게 된 시누가, 동네에 실력 있는 국어 선생님이 있다며 방학 특강을 권유한 것이다. 막내는 고모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모처럼 또래 사촌들과 어울려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찬성했다. 막내는 어릴 때부터 숫자는 빠른데, 한글이 느렸다. 초등 1학년 때 학습지 선생을 매일 부르다시피 해도 영 진전이 없더니만, 3학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한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6학년이 되니, 간단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교과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나 참고서는 전부 한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결혼·육아서 낯선 환경 만났지만…더 큰 세상 알게 돼 처음엔 막내가 집 떠나 타지 생활을 잘할지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웬걸, 표정도 밝아지고 체중도 늘었다. 전업주부인 고모가 살뜰하게 챙겨 주는데다 또래 사촌들과 함께 운동하고 어울린 덕 같다. 평소 막내는 자신이 늦둥이란 사실이 불만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형과 누나가 서울로 대학을 가버렸기 때문이다. 평소, 동생이나 형을 동반해서 운동 나온 친구들을 무척 부러워했었다. 형제가 있으면 뭐하냐고, 자기는 외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신세 한탄을 했는데, 이번에 또래 사촌들과 살게 되자 좋은 모양이다. 시누도 무더위에 아이들 건사하느라 힘들 텐데도 늘 밝게 전화를 받는다. 참 고맙다. 돌아보면, 20대의 나는 자아의식 뚜렷한 개인주의자였다. 뭐든 목표를 세우면 달성해내는 편이었고, 대인 관계도 나와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식이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나 타인에게 나를 맞추려는 시도 같은 건 염두에 없었다. 그러다 결혼 및 육아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내 스타일만 고집할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불편하고 낯설었다. 시댁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처음 맺는 인척 관계 앞에서, 우리는 서툴렀고 작은 오해를 크게 부풀리기 일쑤였다. 그렇게 단단했던 벽이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스르륵 무너져 내렸다. 나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를 열광적으로 좋아해 주는 ‘시월드’ 일원들에게 따뜻한 연대감을 느꼈다. 시누들은 워킹맘인 올케를 대신해 유치원 행사에 가주는 등 육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얼마 후 시누들도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더욱 자주 모이게 되었다. 이웃에서 놀이방을 하느냐고 물어올 정도로 집이 늘 시끌벅적했다. 간혹 피로지수가 상승할 때도 있었으나, 이 시기도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날들이었다. 아이들이 차례로 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동 육아는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들의 나름 우수한 사회성은 그때 형성된 것 같다. 당시, 그들이 늘 사이좋았던 건 아니다. 싸우기도 하고, 편 가르기도 하고, 누군가 중재를 하고, 화해하고, 또 놀고...그때는 내 몸이 힘들어서 아이들이 좀 얌전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타인을 수용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웠던 것 같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도 달라졌다. 낯설었던 시월드와 점차 하나가 되어 가면서, 이전보다 더 큰 세상을 알게 되었다. 내가 고집하던 ‘내 코드’ 라는 게 얼마나 비좁고 오만한 틀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 틀을 조금 키우자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克)은 우리 삶의 기본 원리 우연의 일치인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한 한의학 속엔 관계에 대한 이론이 참 많았다. 예를 들어‘,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克) 이론으로 보면 자연이든, 인체의 장기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상대의 ‘생’(生)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생’(生)하기도 한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억제를 당해 조절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얼핏 보면, 그 조절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나의 치우침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한의학 이론들은 자연과 인체뿐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라는 생각이 든다. 나만 편안하려고 내 주변의 살짝 불편한 관계들을 차단하며 살고자 했던 20대의 생각을 쭉 고집하며 살아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작은 우물 안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세상을 탓하며 살고 있진 않았을지? 요즘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취업, 결혼, 육아….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는 세상이다. 특히 육아는 내 체력과 재력, 정신력을 전부 쏟아 부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얼핏 보면 꽤 손해 보는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어렵더라도 과정 자체가 삶의 배움터가 되고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작게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왕 태어난 세상, 조금 고되더라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
국가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 대책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미진한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의료 인력들의 번아웃(burnout)과 현장 이탈 가속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또한 내년까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증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의 노고는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번아웃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보건당국의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과 그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 의료 직능을 투입하는데 머뭇거린 채 오로지 의사와 간호 인력만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만약 하루 확진자 수가 2천명 안팎이 아니라 2만 명 안팎이었어도 현 정책을 고수하고 말 것인가? 훗날 현재보다 더 큰 감염병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때도 과연 오늘날과 같은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을 사지(死地)로 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종 바이러스성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치명율이 훨씬 강한 변이종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군을 총동원해 대처케 함으로써 각 직역마다 충분한 경험을 축적, 미래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합의문에 의거해 앞으로 신설·추가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시스템은 한·양방 협력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 의료인력 증원 계획도 처음부터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전 의료 인력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이것만이 향후 한층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을 비롯해 국가의 재난 사태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준비 자세라 할 것이다. -
“추나 연구, JAMA지 게재로 유효성 입증…상병 확대되길”“자생척추관절연구소 설립 초기만 해도 논쟁이 있었지만 벌써 우리 연구소가 해외 의료진 논문을 리뷰할 정도로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추나 급여화 2년 차에 우리가 했던 연구 중 가장 IF(Impact factor)가 높은 저널에 연구가 실리게 돼 영광스럽죠.” 최근 목 통증 환자 대상 추나요법 유효성 연구가 세계 3대 의학 국제학술지이자 미국의사협회 공식 학술지 중 하나인 ‘JAMA Network Open(IF=8.483)’에 게재된 것과 관련해 논문의 1저자인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은 지난 6일 한의신문과 만나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JAMA’는 피인용 지수(영향력 지수)가 8이상으로, 역대 자생 측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아직도 한의 치료가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보완대체의학)’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이진호 병원장은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 세계화의 길을 모색하면서 한의학을 보완대체의학만으로 소개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다”며 “자생한방병원이 보완대체의학을 다루는 저널들 외에 의학·과학 전문 학술지 등에 투고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자생 측이 국내외 의학·과학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는 올해 기준으로 어느덧 300여 편이 됐다. 이 중 SCI급만 130여 편이다. 연구논문 발표 및 임상 연구를 진행하며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동등하게 과학적 저력을 지닌 의학임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는 이진호 병원장으로부터 한의학 과학화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병원장으로, 협회 부회장으로 바쁜 활동 중에도 논문에 1저자로 참여했다. 혼자 한 일은 아니다.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터뷰는 대표해서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면? 스마트기기 사용이 많은 현대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 목 통증(경항통)인데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방치료(진통제, 물리치료)와 비교 연구를 실시했다. 한의계가 ‘대조군 연구’가 적어 늘 공격을 받고는 했는데 이번 연구에서 추나 치료는 대조군보다 통증, 기능, 삶의 질 지수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 ◇역대 자생 연구가 실린 학술지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학술지다. 피인용 지수 혹은 영향력 지수인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IF)는 학술 잡지의 영향력을 재는 지표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 연구가 실렸다는 의미가 된다. 이전에 동작침 관련 연구가 권위 있는 국제통증학술지인 PAIN지에 실린 적이 있는데 당시PAIN만 해도 임팩트 팩터는 5.777였다. ◇국제학술지 게재, 어떤 의미가 있을까? JAMA를 비롯해 해당 계열 학술지들이 세계 의료인들 사이에서 높은 권위의 의학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논문 발표는 자생한방병원의 높은 연구 역량, 한의학 치료법 연구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문헌 분석 일변도였던 한의학 연구가 임상 실험 위주로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화하는 등 수준 높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논문 게재가 한의학의 과학화에 미칠 영향은? 논문 결과는 이후 수많은 논문들에 인용되고 향후 더 정교하고 발전된 연구 성과의 토대가 된다. 한의 치료법에 대한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는 그만큼 한의 치료법 표준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학들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가 누적되면 한의학도 서양의학과 대등한 입지를 갖출 수 있다고 본다. 한의학이 세계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더욱 희소식인 듯하다. 추나 급여화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추나요법으로 발전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때마침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연구한 만성 경항통의 경우 잠을 잘 못 자거나 잠깐 삐끗한 게 아니고서는 쉽게 낫지 않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기 일쑤다.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복용해도 26주는 지나야 나아진다. 그런데 추나치료로 통증이 5주 만에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과 정부에 건강보험 진입이 잘 됐다는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건보 적용 당시 재정 악화를 우려해 높은 본인 부담률과 20회라는 횟수 제한을 뒀는데 우리 논문으로 유효성이 입증된 셈이다. 대한한의학회에 용역을 줘 추나 건보 적용 지난 2주년간의 기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 전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이 본인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방만하게 치료를 받지는 않고 있었다. 그 말은 20회 횟수 제한을 풀어도 꼭 필요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거란 얘기가 된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나 치료에서 본인 부담률 인하, 횟수 제한 해제는 물론, 상병 또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실험 연구 파트에서는 동물 모델로 한약이라든가 시술의 유효성, 안정성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마땅한 동물 모델이 없었다. 동물은 인간과 달리 네 발로 걷기 때문이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동물에서도 디스크, 협착증 실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스크, 협착증에 더 많은 물질을 실험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바탕이 되고 있다. 또 표준 임상진료지침의 경우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관련한 향후 목표는? 자생한방병원은 한국에 거점을 둔 병원으로서 한국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아쉽게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한의학과 의학이 대립하다보니 면허종별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한의학 폄훼가 정책에 반영되면서 건강보험, 사보험 할 것 없이 한의학이 배제돼 있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국민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문턱은 높고 공격이 자꾸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는 게 일차적 목표라 할 수 있겠다. 조금만 외부로 시선을 돌려봐도 미국이나 영국, 중동까지도 해외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런 갈등이 전혀 없다. 면허가 분리돼 관점이 다르더라도 환자에게만 이롭다면 서로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협력하려고 하더라. 차라리 이런 넓은 세계에서 인정받아 한국 국민들에게 문턱이 낮으면서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K-POP이 성공하고 돌아와 국내에서 더 사랑받았듯 사랑받는 K-메디의 시대를 열고 싶다. -
“팀바탕 학습(TBL) 도입의 첫 사례 만들 것”[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원)장에게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각 대학의 발전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서는 임병묵 부산 한의전 원장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 방향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임병묵이다. 올 1월부터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Q. 하반기 운영 방침이 대면 수업으로 기울고 있다. 한의전도 대면수업을 일부나마 확대하기 위해 1학기에 학년별로 주 1일이었던 대면수업 일수를 2학기에는 주 2일로 늘렸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줄지는 않았지만 수업의 질, 학생 관리 측면에서 대면 확대의 필요성이 있었고,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 환경에 적응해 학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Q.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대면 수업이 제한되다보니 무엇보다 실습 교육을 이전처럼 충실히 하는 것이 어렵다. 한 공간 내에 수용 인원도 축소돼야 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이나 시설 방문이 필요한 실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Q.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한의학 교육기관 최초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과 임상실기시험을 도입했던 학교로, 선진적인 의학교육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영남권 3개 대학과 협력해서 임상실기시험(CPX) 모듈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최근 팀바탕학습(Team-bas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내부 교수들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안에 TBL의 첫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다. Q. 영남권 한의대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부산대 한의전이 제안한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부산대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의대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례의 임상실기시험(CPX)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온라인으로 2차에 걸쳐 CPX 모듈 개발 교육을 진행했는데 각 대학 교수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또한 임상실기시험에는 환자역할을 해주는 표준화환자가 필요한데 향후 표준화환자 공동 교육과 활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Q. 한의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한의학 교육에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지만, 외부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 발전 추세를 볼 때 한의학 교육은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가시험만 보더라도 최근에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는 뉴스가 있었듯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험, 단계별 평가, 실기시험 등이 많은 보건의료 직군의 시험에 도입되고 있지만 한의학 분야는 그 추진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핵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추진 내용과 일정에 대해 한의과대학 학·원장들이 공감대를 모았다. 필수 임상실습을 확대하고, 2023년 기초종합평가를 도입하고, 2030년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한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 동력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한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교육평가원의 공동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Q.임기 중에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은? 연초에 취임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한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자 하고, 새로운 선진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고 도입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4+4’ 한의무석사과정과 7년제 학·석사통합과정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한의전의 한의사 양성 트랙을 6년제를 포함하여 개편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학 교육이 미래 한의학의 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임상 한의사분들도 배출되는 한의사들의 임상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의학 교육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