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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서울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서울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이의안 의원 발의…동대문구의회 제308회 3차 본회의서 통과
한의난임치료 지원·홍보·사업 위탁 법적근거 마련
장동민 회장 “타 시·군·구에서도 조례 제정 확산 기대”

동대문.jp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했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27일 동대문구의회에서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의안 의원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 장동민 회장은 “한의난임사업 자체가 한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구민 나아가 국민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주신 이의안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 분들과 한의난임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대문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의난임사업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현재 서울 각 구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돼 각 시·군·구에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난임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이의안).jpg[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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