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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한의대·한방병원, 대경첨복단지로 이전 추진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수성캠퍼스에 위치한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을 대구광역시 동구 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경첨복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경첨복단지는 첨단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 국책기관·연구지원시설·입주기업의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합성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비임상 실험 및 의약품 생산 등을 통해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수성캠퍼스를 매각하고 대경첨복단지 내에 총 740억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인 2만6717㎡(약 80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2150㎡ 규모의 대학 및 부속한방병원(150병상)을 2024년까지 준공하고, 제약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대경첨복단지 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한의과대학 및 대학원)과 부속한방병원의 대경첨복단지 확장 이전이 이뤄지면 대학의 연구인력은 의약물질·기능성 소재 등의 기능성 바이오와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첨단임상센터 등 대경첨복단지 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부속한방병원 내 특성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구 동부권역 거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 및 부속한방병원 외에 뇌기능인지센터를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뇌기능인지센터는 초고령화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뇌질환 기초·임상연구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소로, 향 물질 기반 치매 개선 연구, 에어로졸 독성연구를 통한 면역질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첨복단지 내 뇌연구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뇌질환 예방·개선 프로그램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대구한의대는 캠퍼스 이전을 위해 지난 17일 입주 심사 신청서를 대경첨복재단에 제출했으며, 향후 대경 첨복재단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구시 승인, 대경첨복단지 입주 계약 및 LH대구경북지역본주와의 토지분양 계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은 “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의 이전은 동부권의 교육·의료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첨복단지 내 산·학·연·병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성장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뇌기능인지센터를 설립해 바이오경제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뇌질환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협 회비부과체계 개편된다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비부과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위원장 이승혁)는 지난 16일 제1회 재무위원회를 대면 및 화상 병행회의로 개최하고, 회부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 내용이 보고됐다. 소득기준의 회비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3월 개최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되도록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이 가결되어 2022년 4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 회비구분(요약) 구분 내용 전액 신상미파악자 여기에서 “신상미파악자”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⑩항에 의거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을 말한다. 개원의 여기에서 “개원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1에 의거 원장, 병원장 등 개설자를 말한다. 반액 고령개원의 여기에서 “고령개원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3에 의거 연령 70세 이상 회원을 말한다. 봉직의 여기에서 “봉직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2,5에 의거 부원장, 병원근무자, 국공립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 진료업무종사자를 말한다. 전임임상교원 여기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임임상교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1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전임임상교원을 말한다. 4분지 1액 전임기초교원 여기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임기초교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1에 의거 시간강사 등 전임기초교원을 말한다. 수련의 여기에서 “수련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③항 2에 의거 한방/일반/요양병원에서 임상수련을 받는 회원을 말한다. 진료업무비종사 여기에서 “진료업무비종사”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③항 3에 의거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6분지 1액 병역복무자 여기에서 “병역복무자”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④항 1에 의거 병역법에 따라 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을 말한다. 대학조교 여기에서 “대학조교”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④항 2에 의거 대학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직위에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저소득회원 여기에서 “저소득회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④항 5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부양가족수 4인) 이하 회원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정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의 경우 회비의 1/6만 납부하도록 하였고,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기존 에는 1/6의 회비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회비의 1/4의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중앙회 및 지부, 분회 등에서 신상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락두절‧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상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의 정확한 신상신고 독려를 위해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부과하며, 추후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를 토대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하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개원의에게 적용되는 반액회비 부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정관시행세칙 제1장 신상신고 제2조(회비감면)제2항에 따르면, 연령 70세 이상인 개설회원에게 분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반액으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이번 재무위에서는 고령개원의의 회비감액 적용을 만 70세가 도달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관시행세칙 개정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이날 재무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재무업무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다뤄졌으며, 일반회계 세출표의 관/항/목/세목 표기의 오류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세목에 특정코드를 부여하여, 가독성과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
금천구,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한의약적인 치료를 기반으로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과 생활 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지난 2018년부터 4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임신 성공률이 41.2%로 서울시 1위를 달성키도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진단 부부이고 16쌍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여성 나이 기준 만 41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smom)에서 자가점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의 서류 적격 심사 후 치료 결정 통지서를 발행받아 금천구 소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3개월 첩약비용의 90%(약 120만원)이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주민은 전액 지원되며, 신청자별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강증진과(02-2627-26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 법감정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급’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하는 반면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명연예인 앞세운 건강식품 전화판매 과대광고 ‘극성’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6000여건으로 20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작년 4100여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 등의 전화판매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적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관절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환의 치료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기식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천지부 소속 한의사 34명,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한의사 34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황병태 원장 등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34명은 지난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후보가 공정한 보건의료를 지향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동행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한의사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 모든 국민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공공의료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모두가 동등한 기회 속에서 의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한의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의 참여가 명백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의계의 집요한 방해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감염병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한민족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어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그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을 수호해 온 한의약이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식된 기형적인 양방의료 위주의 의료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 채 그 잔재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향히며,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보건의료에 참여하고 싶다”며 “때문에, 공정성을 시대정신으로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야말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의 공정성을 돌려놓을 수 있는 기수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뚜렷한 의지와 뚝심있는 추진력을 보인 바 있으며, 자신의 공약을 시립의료원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통해 그 성과로 이미 증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소수의 편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였던 그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등 절대 깨지지 않을 성역과도 같았던 양방 중심의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도약시킬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한 한의사는 다음과 같다. ▲김경선 ▲김규식 ▲김성진 ▲김영균 ▲김영순 ▲김영찬 ▲김우진 ▲김필재 ▲김현호 ▲노스텔라 ▲문영춘 ▲박재홍 ▲박종운 ▲상형철 ▲서성연 ▲송학수 ▲신 건 ▲신원수 ▲심현기 ▲양기호 ▲이금수 ▲이상욱 ▲이재수 ▲이정헌 ▲정춘근 ▲정필기 ▲정혜승 ▲조현익 ▲지종관 ▲최정호 ▲한상균 ▲한상표 ▲황병태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13)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趙世衡(1926〜2004)은 사암침법, 고전침 수기법과 임상처방 정리의 외길을 걸어온 한의학자로, 경기도 안성 출신인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한 후에 고등학교 교사로 생활을 하다가 한의학 연구에 뜻을 품고 경희대 한의대 13기로 입학해 1964년에 졸업했다. 그는 재학시절 동의임상처방집편찬위원회를 조직해 대표로 활동하면서 후에 1971년 『동의 새 임상처방학』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솔선했다. 1988년 간행된 『醫林』 제186호에 조세형 선생의 「氣病에 대한 分心氣飮의 臨床例」라는 제목의 두쪽에 걸친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은 그의 氣病에 대한 견해와 이를 分心氣飮으로 치료했던 치료 醫案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氣病의 정의: 氣는 一身을 周流하여 生을 維持하는데 이 氣의 순환에 이상이 오면 病이 생기고 여러 가지 痛症도 생긴다. 七氣는 喜·怒·憂·思·悲·驚·恐이다. 喜가 지나치면 心氣가 動하여 健忘하고, 恐은 傷賢하는데 지나치면 下焦脹滿하고, 驚은 傷膽하니 지나치면 정충하며, 노하면 傷肝하니 氣上逆하여 嘔逆하고, 憂는 傷肺하니 지나치면 喘促하고, 悲는 傷心色하니 지나치면 狂한다. 이들 氣病의 通用으로 分心氣飮을 쓰고 있으며 現代人의 神經性 諸疾에 善用할 수 있다고 본다. ◦分心氣飮의 處方內容: 蘇葉 5g, 炙甘草 3g, 半夏, 枳殼 各2.5g, 靑皮, 陳皮, 木通, 大腹皮, 桑白皮, 木香, 大腹皮, 桑白皮, 木香, 赤茯苓, 檳榔, 蓬朮, 麥門冬, 桔梗, 桂皮, 香附子, 藿香 各2g, 干3, 召2, 燈心 十莖이다. 〔臨床例1〕 68才된 老婦가 數個月 前에 충격을 받고 傷心했는데 또 다시 1個月 전에 충격을 받아서 老人癡呆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瘦人으로 가끔 정신이 없어져서 멍하니 있고, 일을 하다가도 계속 못하고 노여움을 잘 타며 밤낮을 불문하고 잠을 자주 잔다고 한다. 이 사람은 發病 前까지 일도 잘하고 노여움도 안 탔으며 낮잠도 안 자던 사람인데 전연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悲愁와 놀라움에서 온 것으로 虛證으로 보고 本方에 四物湯을 加味해서 1劑 쓰니 정신이 차차 나아지고 잠도 알맞게 자게 되었으며 일도 잘하면서 回復이 되어 l劑 더 썼더니 치유되었다. [臨床例2] 40才된 婦人으로 5년 前에 신경을 많이 써서 胸悶痛이 있는데 그간 나온 듯하더니 2個月 前부터 신경을 써서 再發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膻中 部位가 매우 고통스럽다고 한다. 혹 眩暈, 頭痛, 脈速한데 低血壓이고 추위를 많이 타며 조금만 추워도 떨리고 속이 빈 듯하며 更年期障害가 차차 나타나기도 한다. 血壓은 90/50, 上焦에 氣痛이 온 것이다. 氣血이 大虛하므로 本方에 鹿茸을 加味하여 써서 諸症이 해소되었다. [臨床例3〕 60대 男子로 2年 前부터 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서 怔忡이 오면서 膻中上部痛이 아침이면 더 심하게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藥을 써도 效果를 못보았다고 한다. 胸隔에 氣가 鬱結되어 胸肋虛脹, 噎塞不通한 것으로 보고 本方을 써서 好轉되었다. [臨床例4〕 40대 主婦로 高血壓인데 3년 前부터 앓았으며 頭眩欲吐하고 붕붕 떠다니는 것 같으며 정신이 맑지 않아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데 이것을 먹으면 기운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피로하기 쉬우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목을 조르는 것 같고 한숨이 나며 寒熱, 不安, 焦燥하다고 한다. 처음에 고부간의 갈둥에서 發病했다고 하므로 氣病의 通治方인 分心氣飮을 썼더니 有效하였다. [臨床例5] 65才 老婦로 가족이 交通事故로 入院하여 놀람과 同時에 看病하느라고 과로하였더니 心下가 답답하고 숨이 차며 前胸과 後胸이 결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조금 덜하나, 돌아눕기만 하여도 결린다고 한다. 1分間의 脈이 105回로 15日 경과되었다고 한다. 上焦氣痛으로 보고 本方을 주었던 바 脈이 84回로 鎭靜되면서 증상도 消失되었다. -
홍주의 회장 대회원 담화문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지내온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이런 와중에 회원 여러분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조금씩 실리를 추구하여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44대 집행부는 성실히 회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44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17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하루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 시작후 전임 집행부에서 시작된 좋은 일 궂은 일들을 개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첩약시범사업 관련하여 회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임기 초기부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러 사정으로 경과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한의계에 누가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회원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대외 여건의 변화로 예정보다 그 일정이 늦어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44대 집행부 출범 직전 고시된 ‘우수한약’ 관련 고시를 대폭 수정하여, 한의원간 역차별을 방지하기위해 원내외에 홍보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안심병원의 개설자가 될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코로나 진료 관련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현재 공중보건한의사분들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분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정원 관련한 의견은 해마다 있어온 정례적인 의견회신이지만, 협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장의 10-20% 정원의 감축도 동의하지만, 통합의대가 아닌 학제 개편을 통해서 정원의 감축 효과와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섣부른 발언으로 한의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보다는 결과로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회무에 정진 중입니다. 곧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한 이후에 진행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회원님들 곁에 다가가서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국이지만,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19주영승 교수 (전 우석대한의대) #편저자 주 : 한약물 이용 치료법이 한의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헤 응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란에서는 1차로 한의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筋骨格系 질환 중 腰痛의 약물치료 관련 처방을 본초학적 입장에서 분석해 설명하고자 한다. 향후 처방 및 대상질환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효율 높은 한약재 선택을 위해 해당 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동의보감에서 痰飮腰痛은 ‘痰飮流注 腰背疼痛과 脈滑伏’의 증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처방으로 二陳湯 혹은 芎夏湯加南星 蒼朮 黃柏을 제시(丹心)하고 있다. 방약합편에서도 腰部-痰痛에 이 처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의학에서의 痰飮과 이에 원인을 둔 腰痛과의 관계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痰飮에 대한 분류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의학에서의 痰飮은 ‘병적인 津液을 총칭한다’고 말씀하신 어느 원로학자의 정의를 비롯한 많은 접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실체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필자 스스로는 ‘痰飮은 신진대사 후에 생긴 노폐물이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몸 안에 잔류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해 왔다. 아울러 모양에 따라 固定·固形的·稠濁한 ‘痰’과 流注性·淸稀한 ‘飮’과 구강을 통해 배출되는 ‘涎’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폐물인 痰飮이 원인이 된 腰痛의 실체는, 바로 이러한 노폐물이 固着되는 위치에 따른 분류로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①呼吸器에 축적되는 痰: 咳嗽 호흡곤란 胸悶 脇痛 등의 주증상을 나타내어, 貝母·杏仁 등을 이용하여 鎭咳祛痰해야 하는 종류 ②消化器에 축적되는 痰: 嘔吐惡心 食慾不振 上腹部의 不快感 등의 주증상을 나타내어, 半夏 등을 이용하여 和胃消痰해야 하는 종류 ③筋骨骼係와 皮膚에 축적되는 痰: 疼痛 및 强直을 비롯해 심하면 硬結되는(瘰癧 癭瘤 등) 주증상을 나타내어, 獨活·蒼朮 등을 이용하여 祛風濕止痺痛해야 하는 종류와 심하면 海藻·昆布 등을 이용하여 軟堅消痰해야 하는 종류 ④痰濁心竅하여 뇌신경계에 축적되는 痰: 意識障碍 牙關緊急 癲·狂·癎·驚 痰涎癰疽 등의 주증상을 나타내어, 天南星 白附子 竹瀝 天竺黃 등을 이용하여 祛風化痰해야 하는 종류 등으로 나뉜다. 위의 내용에서 痰飮腰痛은 1차적으로 ③筋骨骼係에 해당되는 바, 여기에서는 동의보감 등의 痰飮腰痛 응용처방 중 二陳湯에 川芎 靑皮 枳殼 白朮을 추가한 방제인 芎夏湯을 기준으로, 芎夏湯加南星 蒼朮 黃柏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나라 沈氏尊生書方에서 비롯된 처방으로, 대표적인 구성약물인 川芎과 半夏에 연유하여 ‘芎夏’라 명명했다. 逐水 利飮하여 心悸蓄血에 활용된 처방으로, 痰飮으로 인한 각종 병증, 특히 옆구리(脇部)에 水濕이 정체되어 발열동통하는 경우 즉, 痰으로 막혀 水積한 것을 흩드려 뜨리고 痰痛, 痰腰痛 등에 응용한다고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二陳湯에 川芎 靑皮 枳殼 白朮을 추가한 방제다. [芎夏湯의 腰痛 관련 내용] 1)동의보감을 비롯한 각종 문헌 : 川芎 半夏(製) 赤茯苓 각1錢, 陳皮 靑皮 枳殼 각5分, 白朮 甘草(炙) 각2分半, 薑5片 2)筋骨骼系질환가감 응용-(동의보감)痰飮腰痛에 추가 : 南星 蒼朮 黃柏 [芎夏湯의 처방 분석] 위의 구성 한약재 9종에 대하여, 痰飮腰痛 기준으로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性5(微溫2) 凉性1 平性1로서, 溫性처방으로 정리된다. 이는 본 처방이 濕痰에 대처하기 위해, 溫性을 활용하여 濕痰을 燥하는 것(燥濕化痰)으로 정리된다. 2)味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辛味6 甘味4 苦味3 淡味1로서, 辛甘味가 주를 이루고 있다. 辛味의 能散·能行하는 작용(發散·行氣)과 甘味의 能和·能緩의 역할과 淡味의 滲濕의 작용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歸經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 脾7(胃4) 肺5(大腸1) 肝2(膽2) 心2(心包1) 腎1로서, 주로 脾肺經으로 정리된다. 4)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順脾氣藥5 溫化寒痰藥1 活血祛瘀藥1(順肝氣藥1) 發散風寒藥1로서, 주로 脾臟의 濕痰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5)①기본처방 二陳湯의 해석: 구성약물 대부분이 溫性, 脾胃귀경, 順脾氣藥 등인데, 半夏-소화기의 濕痰을 제거해 주고, 陳皮-소화기의 氣滯를 順氣시켜주고, 茯苓-脾惡濕에 부응해 利水滲濕시킴으로써 소화기의 濕痰에 대처하며(茯苓佐半夏 共成燥濕之功), 炙甘草-脾胃常要溫에 부응하여 溫中시켜 健脾調和하고(甘草佐陳皮 同致調和之力), 生薑-주약인 半夏의 독성을 감약시키면서 소화기에 역작용인 嘔逆에 대하여 降逆化痰한다. 따라서 二陳湯은 脾胃濕痰을 제거하여 주는 理氣和中의 기본처방으로 해석된다. ②芎夏湯의 해석 : 二陳湯에 川芎 靑皮 枳殼 白朮을 추가한 처방으로, 추가 약물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枳殼 白朮은 順脾氣와 健脾燥濕으로 二陳湯의 내용보강의 역할로 해석되고, 靑皮는 破氣行滯로써 陳皮의 내용보강(氣順則一身之津亦隨氣而順矣)의 역할로 해석된다. 川芎의 경우 溫化血分하여 活血行氣 祛風止痛함으로써 風濕痺와 風濕頭痛에 응용되었는데(예 : 羌活勝濕湯-羌活 川芎 防風 獨活 등), 이는 疼痛의 발생이 대개 氣滯와 血瘀 및 風寒濕邪의 凝滯로 인함이니 즉 不通則痛하게 되는데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痰飮腰痛에서 川芎의 역할은 活血, 行氣, 祛風케하는 순환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川芎의 瘀血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川芎의 活血祛瘀力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瘀血에 대비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6)동의보감의 南星 蒼朮 黃柏의 추가에 대한 해석 <南星> 性味 溫 辛苦 有毒 歸經 肺 肝 脾 效能主治 溫化寒痰藥 <蒼朮> 性味 溫 辛苦 歸經 脾 胃 肝 效能主治 和濕健脾藥 <黃柏> 性味 寒 苦 歸經 腎 膀胱 大腸 效能主治 淸熱燥濕藥 南星의 溫化寒痰은 半夏의 역량 강화의 의미, 蒼朮의 和濕健脾는 白朮의 健脾燥濕의 보강, 黃柏은 腰部인 下焦의 淸熱燥濕(治痰者 下氣爲上)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추가약물 3종의 초점이 濕에 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脾胃濕痰을 주치료대상으로 하는 二陳湯→이의 1차 보강과 순환촉진 등을 위한 川芎 靑皮 枳殼 白朮 추가(芎夏湯)→2차 보강을 위한 南星 蒼朮 黃柏 추가의 의미로 정리된다. 2.痰飮腰痛과 芎夏湯과의 관계 腰痛은 다양한 기질적 원인(요추관협착증, 요추전방전위증, 골다공증, 디스크, 염좌 등)과 다양한 기능적 원인(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력의 불균형, 운동부족증, 스트레스, 긴장)에 의하여 발생한다. 한의학에서는 요통을 원인에 따라 10종 요통으로 분류하는데, 그 각각의 구체성에서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도식적으로 10종 요통을 분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통의 치료법 3∼5종류 정도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이런 연유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痰飮腰痛 역시 ‘痰飮流注 腰背疼痛과 脈滑伏’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痰飮腰痛에 소개된 처방을 중심으로 역으로 실체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료된다. ①실제적으로 痰飮腰痛에 소개된 二陳湯과 芎夏湯加南星 蒼朮 黃柏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脾胃의 濕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腰痛 중에서 痰飮 그것도 脾胃濕痰을 제거해주는 것이 치료에 결정적인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證候를 유추해 봐야 할 것이다. ②먼저 과체중의 肥濕한 경우(肥人多濕)의 요통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실제 요통치료에 있어 정상으로의 체중 감량이 증상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동반하여 요통의 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소화기에 축적되는 痰으로 인한 嘔吐惡心 食慾不振 上腹部의 不快感 등의 주증상을 가진 경우도 이에 부합된다. 여기에 川芎 등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脾胃濕痰으로 인한 체액순환 장애의 요통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③한편 10종 요통의 종류 중 소화불량, 위염, 췌장염 등 소화기 증상을 언급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허리를 뒤로 젖히면 더 아픈 것이 특징인 食積腰痛. 허리가 심하게 아픈 것으로 돌아눕기도 힘들고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나아지고 차게 하면 통증이 발작하는 寒腰痛과, 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허리에 돌을 얹은 것같이 무겁고 얼음을 댄 것같이 차갑고 아프다는 濕腰痛 등이 이에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④따라서 위장장애를 기본요인으로 하는 腰痛의 경우는, 芎夏湯과 같은 전래의 痰飮腰痛처방에 준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반하는 통증에 따른 祛風濕止痺痛약물(獨活 威靈仙 海桐皮 등)을 추가하고 기타 한의치료수단(침구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병용한다면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고, 그들은 내 이름을 불러줬다”삼잘한의원 제정진 원장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 내일이면 귀국이다. 하늘은 회색으로 채워졌고, 붉은 땅위에는 여름동안 자라난 풀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도쿄에 도착한 첫 날, 조립식 하얀 조립책상에 앉았을 때 섬나라의 열기와 습기에 실려오는 “빠꾸, 빠꾸”의 원어민 발음을 듣고 실제로 일본에 당도했음을 느꼈다. 때로는 혼자서 낯선 도시에 도착해 소박하고 겸허하게 잠시나마 살아보는 것을 꿈꾸어 보기도 하였다. 이 꿈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시간을 제공하고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와 로시난테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멋지게 실행에 옮겼다. 19년 봄부터 준비하던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 동행을 요청받았고, 별 고민 없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부름에 응했다. 친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2009년 광저우아시안게임부터 인연이 시작되었고, △인천 아시안 패러게임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등에서 한의주치의로 직·간접적으로 참가했다. 무엇보다도 거의 매주 한 번씩 이천 장애인 훈련원(현 이천장애인 선수촌)에서 얼굴을 맞대었기에 인연이 숙성되기에는 시간이 충분해 보였다. 대략 12~13년 지속돼 온 인연은 나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생각과 이론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난날에는 소극적이며 한계를 그었지만, 판단을 그만두고 관찰하고,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 장침(9cm 또는 10.5cm)으로 척추심부와 몸의 무의식적 본능(대소변과 호흡)을 풀어주었다. 무슨 일들이 생겼다. 역도선수의 척추 아치를 더 크게 해줄 수 있었다(바로 누운 자세에서 들어 올림). 사격선수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었다. 양궁선수의 어깨를 버티게 할 수 있었다. 배드민턴과 탁구선수의 어깨를 더 뒤로 뺄 수 있었다(어깨의 외전과 외회전 모멘트 증가). 다리를 더 펴게 할 수 있었다. 척추가 펴지고 몸통이 펴진다. 잠이 깊어지고 다음날 다시 수고로운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소소한 것은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다 뒤져봐라. 후유증 없이 척추와 본능과 다방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유일하여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 그렇게 나는 이 선수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이번에도 나의 이름을 불러줬다. 땅에서는 휠체어가 있고, 목발이 있고, 또 눈을 감고 다녀야 한다. 작대기, 다른 사람들 손, 어깨가 이동 수단이 된다. 높은 톤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동작을 하는 친구도 있다. 많은 휠체어가 있는 식당에 가면 내가 거인이 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아찔하다. 탁구라켓을 잡을 수 없어 붕대로 싸잡고 시합을 해야 하고, 그 손으로 집 나간 마누라를 대신해 젖먹이를 길렀던 선수도 있다. 손가락은 나무젓가락 같았고 차가웠다. 어깨는 좁았고, 입은 곽 다물고 있었다. 한번쯤 삶과 죽음의 번뇌를 겪었던 사람만이 품고 있을 만한 그런 다짐, 그의 입에 담겨져 있는 듯 했다. 눈이 시렵다. 2020년 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63만 3천 명이란다. 전체인구의 약 5.1%다. 장애인 수가 매년 늘어나지만 젊은 층은 늘어나지 않고, 장애인 범주가 넓어진 탓에 고령화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인한 증가다. 나쁜 형태는 아니다. 평화와 넉넉함을 반영하는 느낌이다. 2017년 기준, 호주는 18.7%, 영국은 16.3%라 한다. 선진국이라 기준이 더 넓다. 여유 때문인가? 인식의 차이인가? 우리나라는 10대 경제대국이며, 군사대국이고, 3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10대 대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창피해하지 말고, 숨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곁눈질 받지 말고 같이 살아가면 좋겠다. 성적이 좀 떨어지면 대순가? 축제처럼 밖으로 나와 더 많이 참가하면 좋은 일 아닌가? 68년 간 전쟁이 없고, 환경과 영양이 좋고, 무사히 제대하고, 산업환경이 나아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아 보니 비로소 넓은 물을 볼 수 있었다. 감동과 감격스런 기억이 남았고, 소유보다는 풍성한 존재를 알았다. 여기까지 오는 데 혼자였다면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끝으로 응원해준 동료와 스포츠 한의학회 선·후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