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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국민 법감정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급’

국민 법감정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급’

최근 5년간 외국인 456만명에 3조6621억원 지급…30억원 혜택받은 사례도 있어
이용호 의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 분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하는 반면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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