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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공공의료 확대 및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제안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우리 사회의 각계 직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아래 직능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욱 직능본부 본부장을 비롯 의료계, 문화예술계, 운송업계 등 다양한 직능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황만기 부회장이 참석해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황 부회장의 이 같은 정책 제안은 출범식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한의계는 국공립병원 및 공공기관 내 한의과(한의진료실) 설치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감염병 시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상세히 소개됐다. 출범식에서는 또 각 직능의 참가자들에게 정책 파트너 임명과 각 직능별 정책 제안서 전달, 대한민국 대전환의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우리는 대전환 파트너-슬기로운 직장생활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직능본부 출범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직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여러 직능과 더불어 선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에 부천시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2021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대상)을 수상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사업은 융합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노인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장애인으로 돌봄 대상을 확대했다. 참여기관은 부천시 통합돌봄과, 보건소, 10개동 통합돌봄팀과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추진했다. 신체건강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방치한 대상자를 방문, 부천시한의사회 소속 6명의 한의사가 동을 매칭해 질병유무나 체질진단 등을 통한 건강상태 인식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기타 기관이 함께 도시재생·요양돌봄·주거·건강의료·IoT 로봇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부천시청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정책팀 전하나 주무관은 “57%가 넘는 노인들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지만 간병 고통으로 인한 가족 갈등을 겪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노후가 고통이 아닌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했다”며 “시는 민관 융합 통합돌봄 노력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 사업 참여가 어려움에도 지역사회 건강 주민 증진을 위해 방문진료를 확대한 부천시한의사회의 역할이 주효했다”며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이용 분석을 통해 삶의 질, 사회적 안정감 등 지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진료 내용은? 우선 진료 과정을 살펴보면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 진단 환자를 의뢰받아 동 통합돌봄 담당자, 한의사가 한팀이 돼 건강 스크리닝을 한 후, 지역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추가 방문진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계획을 수립해 방문진료한 뒤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융합형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57명에 대한 연계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방문진료 및 건강모니터링 등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가 46.7%, 영양가사 이동 세탁 서비스 등 일상생활이 32.7%, 임대주택 집 수리 14%, 스마트 통합돌봄 이웃돕기 등 주거 관련이 5.3%, 요양 등 기타가 1.3%로 집계됐다. ◇우수진료 사례 부천시가 이날 발표한 우수진료 사례를 살펴보면 만 68세로 조현병을 앓는 여성 환자는 독거노인으로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음에도 병원진료를 거부 중이었다. 이에 한의사가 방문해 무릎, 허리, 엉덩이 등 통증에 침 치료를 실시하고 만성신부전 수술권유, 정신의학과 진료를 설득하는 등의 진료를 했다. 그 결과 만성신부전 수술, 긴급의료비 지원, 건강모니터링 연계, 주거환경개선, 장애등급 신청, 일상생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57세 조울증 여성 환자는 대뇌동맥류, 잦은낙상, 가족단절 등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요통, 슬통, 손목 염좌, 하지부종 침 치료와 한의사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보행 시 통증 완화, 기분호전, 영양상태 호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만 29세 여성은 자살시도, 대인기피증, 도벽증, 감염성 다발신경염 등의 증상이 있어 소화불량, 슬통 약침치료, 운동요법, 식습관 상담 교육 등의 한의 진료를 실시한 결과 정신의학과 병원 입원 치료 연계, 시설 입소로 이어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이 확대되고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건강과 의료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시와 한의사 분들 덕분에 관심이 늘었다” 는 대상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날 수상한 민병재 통합돌봄과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 사업 참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협력한 부천시보건소와 부천시한의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모든 지자체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도도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새롬제약(주), 2021 한의혜민대상 감사패 수상새롬제약 주식회사(대표 양승열)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한의신문 창간 54주년 기념식 및 2021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한 해 동안 한의학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한의신문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공로로 수여됐다. 이와 관련 새롬제약 양승열 대표는 "매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러한 공로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정해주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과 한의신문 창간 54주년을 축하하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
2021년, 제44대 집행부 출범…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행위 등재[편집자 주] 2021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사회적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한의계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상적인 대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2021년 한의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렸으며, 그 속에서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것을 비롯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시,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의 인정기준 확대라는 진전을 일궈냈다. 1월 전 회원 투표 결과 “첩보 시범사업 재협상 ‘86.99%’” 한의협 중앙선관위 발표, “시범사업 그대로 시행은 13.01%”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6일까지 문자, 웹, 이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전 회원 투표를 실시했다. 선관위가 6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권자 2만3485명 중 총 1만3741명(58.5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찬성) 그대로 시행함’이 1788명(13.01%),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1만1953명(86.99%)으로 나타나 ‘2.반대) 재협상을 해야함’이 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2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복지부, 16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3월 한의사협회 제44대 신임 회장에 홍주의 후보 당선 수석부회장 황병천 후보 당선··· 9857표 획득(득표율 66.89%)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에 기호 2번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6일 동안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선거인 1만9657명 중 1만4736명이 투표해 74.9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총 9857표를 획득(득표율 66.89%)해 한의협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제44대 집행부의 임기는 2021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다. 4월 의성 허준 묘소 참배로 한의협 제44대 집행부 회무 개시 “소통과 공감으로 한의사 회원의 권익 위해 좋은 성과 도출”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집행부가 의성 허준 선생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3년간의 회무에 본격 돌입했다. 1일 진행된 허준 묘소 참배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비롯 신임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는 헌주와 헌화, 고유문 낭독, 배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홍주의 회장은 “의성의 인술제민 사상을 온 누리에 전파하여 전 인류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2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정관계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5월 韓·醫·齒, 비급여 보고 의무화 즉각 철회 촉구 전국 권역별 성명 발표,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 한의계를 비롯 의과계, 치과계 등 전 의료계가 전국 권역별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진료비 강제 공개 의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국의 권역별 단위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는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법 부당한 관치의료식 통제이자 의료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6월 ‘감정자유기법’, 한의 최초 신의료기술로 비급여 등재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참여 확정 ‘감정자유기법’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 최초로 한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 행위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을 신설한다”고 고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7월1일부터 건강보험행위로 비급여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0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종 공포,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7월 ‘2021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3개 사업단 선정 한의의료기관에 진피, 두충, 독활, 일당귀 등 8개 품목 공급 보건복지부는 20일 친환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는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단으로 옴니허브, 옥천당, 농림생약 등 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사업단은 황기, 진피(품목 중복), 두충, 자소엽, 독활, 일당귀, 작약 등 한약재 8개 품목 44.3톤(규격품 건조중량 기준)을 244개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총괄 및 보조금 관리를 맡게 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생산 농가와 규격품 제조업소에 대한 품질모니터링 등에 나선다. 한편 복지부 지난 11월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을 공모했는데, 이는 농림생약 사업단이 공급 예정이던 무농약 황기(5년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일지 작성 미흡으로 인증이 취소된데 따른 것이다. 8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작 3년 간 사업 진행 예정, 한의방문진료료 9만3210원 책정 전국의 1348개 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9만3210원(상대가치점수 1037.97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된다.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9월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 ‘91.5%’ 리얼미터,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발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치료만족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는 ‘한의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양방치료 후 호전 있으나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18.2%), ‘양방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16.5%), ‘양방치료 종결 후 증상이 재발해서’(5.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91.5%, 매우 만족 17.1%+만족 74.4%)으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6.7%(매우 불만족 1.1%+불만족 5.6%)에 불과했다. 10월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조례’ 전국으로 확산 2016년 부산광역시 첫 제정 후 41곳 지자체에서 43개 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27일 이의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2016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와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 43개를 제정했다.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근간은 저출산 쇼크를 지역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인식,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11월 대한한의사협회 ‘제1기 정치 아카데미’ 수료 정치 입문에서부터 선거전략 노하우 등 현장경험 간접 체득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의사의 정계 진출 지원과 한의계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1기 정치아카데미’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18일부터 11월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원장(강동구 천호한의원)과 제18대 현경병 국회의원 및 현직 한의사인 이창근 전 서울시의원, 조옥현 전남도의원, 문규준 순천시의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한의사의 ‘정치 참여 입문’에서부터 ‘선거 전략 노하우’를 전수, 실제 선거활동에 필요한 현장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2월 복지부,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 인정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30명, 자락관법 2·3주차 4회까지 인정 1일부터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자락관법의 인정횟수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됐던 것이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확대됐고, ‘온냉경락요법’은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현행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됐던 것이 30명까지로 늘어났다. 한편 14일에는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돼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인 류봉하 원장(회춘당경희류한의원)과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방병원)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2일부터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가 개설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22주영승 교수 (전 우석대한의대) #편저자 주 : 한약물이용 치료법이 한방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응용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1차로 한방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筋骨骼系질환중, 腰痛의 약물치료 관련처방을 본초학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향후 대상질환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효율높은 한약재선택을 위하여 해당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질환은 적합한 치료를 소홀했을 경우 진행과정을 밟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초기상태를 實證으로, 만성상태를 虛症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증상 및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통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초기實症의 단계에서 만성虛症의 단계를 밟게 되며, 이에 근거해 한의학에서는 단계별 치료법을 적용해 왔다. 초기實症 단계에서는 통증과 경직의 감약 및 소실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瀉法이 주된 치료법이라면, 만성虛症 단계에서는 해당 근육과 관절의 보강을 위주로 하는 인체 보강의 補法이 사용됐다. 물론 명칭과 증상에서 虛實을 구분해 기술된 경우(예: 腎虛腰痛)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기술된 대표처방의 약물 구성에 근거해 虛實을 구분하여 치료에 임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獨活寄生湯의 경우 구성약물에서 補性약물과 瀉性약물이 혼입돼 있다는 점에서, 일단 標本치료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와 만성의 중간단계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헌과 임상보고에 등장하는 獨活寄生湯의 내용을 본초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해당 처방의 가장 효율적인 치료대상을 확보하는 것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1. 獨活寄生湯 당나라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에서 비롯된 처방으로, 대표적인 구성약물인 獨活과 桑寄生에 연유해 명명되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足-脚氣)에서 ‘肝腎이 허약하고 筋骨이 攣痛하며 脚膝이 偏枯하고 緩弱 冷痹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으며, 방약합편에서는 (足-風濕)처방으로 소개돼 있다. [獨活寄生湯의 처방분석] 위의 구성 한약재 중 첨가약물인 生薑을 제외한 15종에 대해,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性5(微溫3 熱性1) 凉性2 平性4로서, 溫性처방으로 정리된다. 2)味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甘味9 辛味7(微辛1) 苦味5(微苦1) 酸味2 淡味1로서 甘辛苦로 정리된다. 3)歸經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 肝9(膽2) 腎8(膀胱3) 脾7(胃2) 心7(心包1) 肺4로서 肝腎經을 중심으로 脾心經에 歸經한다. 4)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補益藥(補陰血3 補陽氣3 助脾藥1 溫裏藥1) 祛風濕藥3 活血祛瘀藥2 解表藥2로서 補益藥(補氣血을 바탕으로 强筋骨)과 祛風濕藥 중심의 배합으로 정리된다. 5)첨가 약물인 生薑은 發散風寒藥에 속하며 細辛 防風의 發散風寒의 효능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獨活寄生湯에서의 細辛과 防風은 發汗을 통한 祛風濕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生薑은 전체적으로 약물순환촉진에 관여한다고 설명될 수 있겠다. 2. 요통에 사용된 獨活寄生湯 허증으로 진입된 요통에 사용된 獨活寄生湯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1)허증(肝腎不足 氣血兩虛)으로서 ▶扶正(治本)하여야 할 약물이 배합된다. ①(益氣血)에서 益血의 當歸 芍藥 川芎 熟地黃의 四物湯(養血和血)이 배합되고, 益氣의 人蔘 甘草 茯苓의 四君子湯去白朮(補氣健脾하여 燥濕)이 배합된다. 즉 八物湯에서 去白朮된 것으로 이는 대표적인 益氣血 구성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요통에서 濕邪의 내용(예: 浮腫, 脹滿 등)이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에 白朮(허증) 혹은 蒼朮(실증)의 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②(補肝腎 强筋骨)을 위한 杜仲의 배합과 溫下焦補陽(溫腎散寒)의 肉桂의 추가는 補陽藥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고, 아울러 肉桂의 추가로서 溫下焦하는 補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祛風濕强筋骨의 桑寄生을 주된 약물로 사용해 標本兼治에서 標治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活血祛瘀의 牛膝의 경우 酒蒸을 거치면 補筋骨한다는 점에서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2)아직 남아 있는 실증(風寒濕邪 痺着筋骨)은 ▶祛邪(治標)해야 할 약물이 배합된다. ①(祛風濕 止痺痛)에서 獨活(君藥 중의 君藥)은 腠理에 잠복된 風邪와 下焦 및 筋骨 사이에 있는 風寒濕을 제거하고 祛風濕舒筋을 위해서 여기에 秦艽가 추가되며, 解表藥인 細辛(陰經의 風寒을 발산하며 筋骨의 風濕을 샅샅이 가려내어 止痛) 및 防風은 發汗을 통한 祛風濕의 보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한편 活血祛瘀의 川芎과 牛膝(生用), 溫經散寒의 肉桂 등이 血脈을 통하게 하고 祛風濕시키는 작용을 협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獨活寄生湯은 風寒濕 3氣로 인한 痺證이 오래되어 肝腎 부족으로 氣血이 兩虛하게 되어 나타나는 病症에 응용될 수 있는데, 益氣血 補肝腎하고 祛風濕하여 風寒濕을 제거하므로 痺證이 치유되는 기전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중 만성으로 진입되기 시작한 관절염과 요통 및 좌골신경통 등에 유효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獨活寄生湯의 약물대체 및 추가에 대한 의견 1)虛冷 倍蔘熟 加附子 및 寒邪가 편중됐을 경우(심하면) 附子 乾薑의 추가 ①虛冷의 경우 補氣의 대표약물인 人蔘, 補血의 대표약물인 熟地黃의 용량을 2배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서, 益氣血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파악된다. ②여기에 溫下焦腎陽약물인 附子의 추가는 肉桂와 더불어 보다 강한 溫腎陽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溫中焦脾陽약물인 乾薑의 추가는 溫裏藥으로서 附子 肉桂와 더불어 확실한 相須작용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2)獨活寄生湯 桑寄生 無眞者 世以他寄生代之 爲害不少 故今去寄生代續斷 又以羌活 代獨活 功效殊勝<辨疑> 반기생식물의 잎과 줄기가 약용 부위인 桑寄生의 경우, 현재까지도 약재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헌기록과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현재에도 보통 續斷을 대체해 임상처방명 獨活續斷湯이라는 이름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補筋骨의 續斷이 祛風濕强筋骨의 桑寄生에 비해 보다 補性이라는 점에서, 허증으로 진입한 요통의 경우 긍정적인 대체라고 생각된다. 한편 獨活을 대신해 羌活로 대체하라는 일부 문헌기록이 있고 심지어 尹吉永 선생의 경우 ‘桑寄生이 없으면 羌活로 대처한 일명 羌活續命湯’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下半身痛의 주약으로 祛風濕力이 상대적으로 강한 獨活 대신 上半身痛의 주약인 羌活로의 대체 내용은, 羌活과 獨活의 정확한 약효구분의 면에서 보면 獨活寄生湯의 적응부위인 腰腿와 脚膝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된다. 3)疼痛이 심하면 製烏頭 白花蛇 地龍 紅花 乳香 沒藥을 가하여 搜風通絡 活血止痛하는 내용: 製烏頭 白花蛇 地龍은 통증의 직접적인 제압의 목적이며, 紅花 乳香 沒藥은 瘀滯則痛作의 원리에 따라 사용된 活血祛瘀약물로서 瘀血性을 동반한 경우에 유효할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烏頭 白花蛇의 경우 독소 감약을 위한 修治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4. 정리 요통에 사용된 獨活寄生湯을 본초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요통 중에서 實症(表證)의 단계를 지나 虛症(裏證)으로 진입한 초기허증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처방으로 정리된다. 즉 허증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처방이며,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表證의 風濕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獨活寄生湯은 한방의 10종 요통 중에서 風腰痛(當風取凉 風邪流入脚膝 偏枯冷痹 緩弱疼痛 或皮肉紫破 或腰痛牽引 脚重 行步艱難), 寒腰痛(寒傷腎 不能轉側 見熱則減 遇寒則發), 濕腰痛(冷臥濕地 或洗足當風 濕毒內攻 腰腿拘急 筋骨攣痛), 腎虛腰痛(疼之不已 陰虛悠悠痛 不能擧)에 응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과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약물처방이 있으면 jys9875@hanmail.net 로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미숙 여의도책방-23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년은 끝까지 이렇게 찜찜하게 끝날 모양이다. 닥터 파우치(Dr. Anthony Fauci)가 경고했듯이 백신을 맞더라도 2021년 연말까지는 마스크를 써야할 지도 모를 일이고 일일 확진자수 그래프는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가파른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우상향이다.” 작년 12월28일 『한의신문』에 기고한 내 글의 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을 희망차게 시작하면서 7월 즈음에는 코로나도 끝이 나고 해외로 여름휴가도 떠날 수 있으리라 상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닥터 파우치 말이 맞았다. 그의 예상대로 2021년 12월 우리는 세 번째 백신을 맞고 있지만 코로나는 여러 변이를 거쳐 생존 중이고 거리를 가득 메운 마스크 인간들의 행렬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의 대확산 예측 기사까지 나오면서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중대본의 마이크는 오늘도 불안한 수치들을 한가득 쏟아내고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랭귀지는 2021년 올해의 단어로“VAX”를 선정했다. 백신(vaccine) 또는 백신접종(vaccination)을 뜻하는 백스(VAX)는 1799년 처음으로 영어 단어로 등록됐다. 옥스퍼드 랭귀지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VAX의 사용 빈도는 2020년 9월 대비 72배 증가했으며 이는 COVID-19 이후 백신접종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완전 접종(fully vaxxed), 접종 증명서 (vax cards),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anti-vaxxer) 등과 같은 신조어도 활발히 사용됐다고 한다. 코로나백신 접종 이후 불편 호소하는 환자 방문 늘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몸살기운과는 차원이 다른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종종 방문 중이라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의 ‘안전성 및 모니터링’ 중 심근염 및 심낭염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지난 11월12일 업데이트된 내용이 잘 정리돼 있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심낭염은 심장 외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두 경우 모두 감염이나 다른 유발 요인에 대해 신체 면역체계가 반응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mRNA COVID-19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 후 특히 남자 청소년과 남자 청년에게서 발생(일반적으로 접종 후 1주일 이내, 2차 접종 후 더 빈번하게)했으며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장 빈박, 두근거림, 심박수 증가 등의 증상으로 심근염 또는 심낭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대부분은 약을 복용하고 휴식을 취한 뒤 차도를 보이며 신속하게 회복되었고 운동이나 스포츠를 다시 시작할 때 심장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 실제로 “두 번째 백신 맞고 그 때부터 심장이 벌떡거리는데 가슴까지 약간 아파오니까 겁이 덜컥 나요. 그제 보았던 뉴스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고요”라며 심장초음파, 심장CT를 포함한 제반 검사를 경유하고 별다른 진단사항이 없는 직원분이 단순한 흉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냐고 방문을 하기도 했고, “부스터샷 맞고 열흘이 지났는데 뒷목부터 왼쪽 팔까지 찌릿찌릿 했다가 내 팔이 아닌 것처럼 축 늘어졌다가 타이핑을 칠 수 없을 정도라니까요. 이런데도 부작용이 아니라니 할 말이 없죠. 백신 부작용 아니니까 그럼 침 맞아도 되냐고 물으니까 그건 또 알아서 하래요. 침 맞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의사들도 알아서 해주겠죠 뭐...라길래 그냥 전화 끊고 여기로 왔어요. 어떻게 좀 해 주세요”라는 분도 계셨다. 1,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시기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나타난, 이전에는 결코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증상과 불편감을 호소하며 많은 분들이 진료실을 방문했다. 백신과는 관계없는 증상이라는데 본인은 분명히 백신 맞은 이후에 새로 느끼는 증상이라며 한의학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만성 요통이 1차 이후 너무 심해져서 2차 접종을 미루시던 분도 계셨고,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던 폐경기의 한 환자분은 담당 주치의의 권고로 아예 1차 접종부터 안하고 계신다는 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백신이 보약주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백신 맞고 뭔가 에너지를 느끼셨다며 벌써부터 3차 접종이 기다려진다는(!) 가장 독특한 반응을 보고해주신 분까지 이렇게나 다양한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다. 철저하게 의료화된 환경에서 제어·통제되는 현실 자각 『초등생도 백신패스 반대 청원. 부작용 정부가 책임지나』, 『부작용 때문에 백신 맞을 생각 없어 고2, 백신패스 반대 청원』 백신패스 의무화는 인권 침해이고 행복추구권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백신패스 반대 청원 관련 기사들을 접하며, 단언컨대 백신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불만과 불안, 고립감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신만이 과학이고 이러한 과학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유해한 그룹이며 이러한 그룹은 어떤 방식으로든 철저히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통제는 옳다라는 일종의 선한 공권력.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철저하게 의료화된 환경에서 제어되고 통제되고 통계적으로 집계되는 거대한 코로나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듯한 상황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그와 동시에 뭔지 모를 두려움 또한 끝없이 교차되기도 한다. 이는 안도감과는 대비되는 감정이기도 하다. 접종센터 관계자들로부터 백신 맞은 이후의 다양한 증상들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편함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뚜렷하게 해줄 게 없을 때는 간혹 무기력감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한다. 백신 후 내원한 환자들에게는 그저 특별한 치료적 행위 없이 주의관찰만 해야 할 것 같은 극도의 조심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의료인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변방으로 더 변방으로 밀려나 구경꾼의 포지션에 처해있는 듯한 소외감도 부정할 수 없는 내 마음 속의 표정이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의 근본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보니 이반 일리치의 현대의료에 대한 비판서 『병원이 병을 만든다』와 『전문가들의 사회』라는 두 권의 책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이반 일리치의 현대의료에 대한 비판 ‘눈길’ 학교 탈출이나 현대의료에 대한 거부를 외쳤던 한물간 반문명주의자라는 비판을 달고다니는 이반 일리치(Ivan Illich, 1926∼2002)는 “가장 급진적 사상가”(TIME)이자 “위대한 사상가”(The Guardian)였고, 주류 체제를 떨게 하는 “지식의 저격수”(NY TIMES)라는 평가를 받았다. 192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1951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미국 뉴욕 빈민가의 한 교구에서 보좌신부로 일했다. 1956년에 푸에르토리코 가톨릭대학 부총장이 됐고, 1961∼1976년에는 멕시코에 일종의 대안 대학인 문화교류문헌자료센터(CIDOC)를 설립해 연구와 사상적 교류를 이어갔다.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교황청과 마찰을 빚다가 1969년 스스로 사제직을 버렸고 80년대 이후에는 독일 카셀대학과 괴팅겐대학 등에서 서양 중세사를 가르치며 저술과 강의활동에 전념했다. 『깨달음의 혁명』, 『학교 없는 사회』, 『공생공락을 위한 도구』, 『에너지와 공정성』, 『의료의 한계』, 『그림자 노동』,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등 성장주의에 빠진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사회에 급진적 비판을 가하는 책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사회·경제·역사·철학·언어·여성 문제에도 깊은 통찰들을 남겼다. 말년에는 한쪽 뺨에 자라는 혹으로 고통받았지만 현대식 의료 진단과 치료를 거부했고 2002년 12월2일 독일 브레멘에서 타계했다. 『병원이 병을 만든다』(도서출판 미토, 2004)에서 기억에 남는 대목들은 아래와 같다. - 의사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과 질병은 언제나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었다. - 전문가의 무감각, 태만, 완전한 무능력 등은 낡은 형태의 의료 과오이다. 의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행사하는 기능인에서 과학적 법칙을 다양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전문가로 변모함에 따라, 의료 과오는 의사 개인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도 않고 거의 존중받다시피 하는 일이 되었다. 옛날에는 신뢰의 남용과 도덕적 결함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장치나 수술자의 우연적 사고라고 합리화되고 말았다. - 복잡하게 기술화된 병원에서 태만은 ‘우연한 인간적 오류’ 또는 ‘시스템의 고장’으로 미화되고, 무감각은 ‘과학적인 냉정함’으로 호도되며, 무능은 ‘전문적 장치의 부족’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진단과 치료의 비인간화는 의료 과오를 윤리적 문제에서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변모시켜 왔다. - 어떤 고통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고 어떤 장해가 꾀병이며 어떤 죽음이 다른 죽음과는 달리 자살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의료이다. - 의사와 상의하라는 경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경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 예컨대 노년은 불안한 특권, 또는 비참한 종말이라고는 생각되었지만 결코 질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의사의 지시 하에 놓여지게 되고 말았다. - 의료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대의 공포 때문에 인생은 최종점의 혼전(混戰)을 향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었고, 개인의 독자적인 자기 확신을 잃고 말았다. 그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는다는 자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 의학은 병원이 불확실하고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가 실험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도 환자를 요구한다. - 이전에 현대의료는 극히 제한된 시장을 통제할 뿐이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이 시장은 모든 경계를 잃고 말았다. 병을 앓지 않은 사람들은 장래의 건강을 위하여 전문적 치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보편적 의료화를 요구하는 병적 사회와 보편적인 병적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적 시설이 생겨났다. - 의사의 관심이 환자에서 질병으로 옮겨짐에 따라 병원은 질병의 박물관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사회』(사월의 책, 2015)의 첫 번째 챕터인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에서 이반 일리치는 모든 영역의 의료화를 아래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 전에는 그저 아픔(ill)에 불과했던 것들이 의사가 치료해야 할 질병(illness)이 되면서 사람들은 가벼운 병이나 심지어 불편한 정도의 증상에 대해서까지도 대처할 의지와 능력을 잃게 되었다. - 의료는 불과 사반세기 만에 자유 전문직에서 지배적 전문직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들은 잠재적 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해 전 인구를 테스트할 권한까지 요구한다. - 이제 관료화된 외과의나 정신과의사가 정해주는 치료법을 팽개치고 달아나려는 사람에게는 법이 육중한 팔뚝을 휘두르며 다가올지도 모른다. 모든 삶이 의료화되는 시대…한의학, 한의사의 역할은? 올해를 시작하며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12월의 어느날까지도 한의계의 모든 구성원들을 놀래켰던 혹은 얼굴 화끈거리게 만든 각종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한의사 부부 일가족 숨진 채 발견...남편은 투신』(2021.02.14.), 『시바신으로 난치병 치료한다며 한의사 속여 62억 뜯었다』(2021.10.13.), 『환자, 일단 눕히기...일찍 퇴원하면 “썩은 고기”』(2021.11.16.), 『여직원 배에 ‘자궁 모형’ 놓고 촬영...한의원 원장의 기막힌 갑질』(2021.12.20.) 직원들 한명한명이 CCTV이고 환자들 한분한분이 고발전문 유튜버라 각오하고 진료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촬영되는 세상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송곳 위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일상이다. 임상을 한다는 것, 그것도 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마음 수련과 실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일까?! 포털 메인에 연령대별 많이 본 뉴스로 한의학, 한의원, 한의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가 턱하니 걸려 있으면 숨이 턱 막혀온다.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를 강화한다. 반대로, 포지티브는 포지티브를 강화한다. 이미 지나간 한의계 관련 기사들을 다시 들먹거리는 행위가 행여라도 인신공격이나 내부총질로 오해받을 지도 모르겠지만 꺼내기 싫은 상처를 다시 일부러 꺼내어 본다.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료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현대의학의 지배적 통제권은 신격화 이상의 절대적인 힘을 이미 부여받았다. 빠르게 변해가는 이러한 외부환경 속에서 한의계는 그리고 일개한의사인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 컴컴한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친한 친구의 조카가 재수 끝에 00대 한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과 최상위권이었다가 목표했던 의대 낙방 후 힘겨운 1년간의 재수 끝에 재도전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의대는 모두 불합격, 삼수를 면하기 위해 마지막 가능성으로 수시지원을 해둔 한의대에서 소식을 전해온 것이었다. 수험생활 디엔드라는 부푼 마음으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조카를 위해 2022년 1월에 티타임을 한 번 가져달라는 친구의 제안에 흔쾌히 ‘OK’라 대답했다. “웰컴투헬” 모드로 잔뜩 겁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2년간의 수험생활에의 노고를 위로해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93학번 새내기였던 나의 그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2022학번 신입생들이 마주하게 될 한의대의 풍경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까? 한의대 들어가기 전에 읽어볼만한 몇 권의 책들을 쇼핑백에 담으며 이 친구가 한의사면허를 가지게 될 2028년 2월의 어느날을 상상해 본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또한 2028년 한의계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을지!!!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8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문을 갑자기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법인 명의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대리해 저작권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심지어 홈페이지 폰트(글자체) 관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체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예고 통지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에게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연락,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하면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외주업체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맡겨 외주업체가 홈페이지 구성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떤 법무법인의 경우 소프트에어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서(license &amp; service agreement)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에 부합하게 설치, 사용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설치데이터와 등록된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현황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 협조하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협조통보 기간 중 법무법인에 사전통고없는 소프트웨어 삭제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도 놓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변호사 숫자의 급증에 따라 외국 유명 소프트웨어저작권자와의 저작권 양도위임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고발통보서를 무작위적으로 발송한다. 심지어 각종 인터넷상 웹툰, 영화, 음악, 소설, 게재 갈등을 재업로드했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장이 갑자기 송달되기도 한다. 전에 외국의 포르노 영상물도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재업로드한 사람들도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이 사무실 급습, 압수수색도 관련 고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대처 방법이 다양하다. 어떤 경찰관서의 수사관의 경우 고발장 접수 후 피고발인에게 출석,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 때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사무실을 급습, 컴퓨터 등을 압수하기도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아 고발대리를 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자신들이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과 저작권등록증,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 고발인 보충조사 관련 질문과 답변서까지 작성하여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고발취소는 물론 고발 전 현장방문 소프트웨어 감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어찌 보면 경찰이 소프트웨어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부수사의 느낌까지 받게 된다. 필자가 아는 한의원의 경우 한글과 컴퓨터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요청을 받으면서 정품구매 여부 사용 관련 확인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정품등록없이 사용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벌금(5천만 원 이하)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박성 공문을 받고 고민을 했다고 한다. 병원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은 필수적이고 PC가 증설될 때마다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프트웨어를 한번 구입하면 PC증설과 무관하게 무한대로 등록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이와 관련 정품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소프터웨어 사용설명서, 반드시 숙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사의 고소(친고죄)에 의한 단속, 경찰 등 사법기관이 인지(비친고죄)에 의한 단속이 이뤄진다. 저작권법 141조상 양벌규정에 의거 대표이사(행위자)와 함께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어 대표이사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대표이사가 아닌 행위자만 처벌된다. 처벌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저작권자에게 민사상 위로금을 포함해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125조, 126조). 컴퓨터 프로그램은 각 버전마다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되며, 구버전을 구매하고 신버전 사용해야 할 경우 자칫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각 저작권사의 정책 또는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PC기준으로 1카피당 1PC에 설치사용하므로 반드시 PC에 설치사용되고 있는 수량만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시, 해당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하므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은 반드시 저작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PC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정책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협회차원에서 각 병원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분석해 저작권사와 협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나각 병원별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협회차원에서 저작권사와 구매협상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협회차원에서 각 병원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뤄지고 이와 관련 수요조사가 이뤄지면 협회 또는 지회차원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협의, 경제적,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구독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의 막무가내 점검, 112에 신고 어찌됐든 경찰 또는 법무법인에서 관련 공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 법무법인에서 고발예고성 통고문의 경우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이에 특별히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법무법인에서 사무실을 급습해 사무실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업무 방해로 당장 형사입건되지도 않는다. 사무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확인 점검은 수사기관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함부로 병원 사무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 등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컴퓨터에 접근 시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에서 피고발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터넷으로 접수 가능)를 통해 고발장 사본을 받아본 후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출석 전에 경찰에 고발장 기재 내용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고발인이 법무법인 등 저작권자의 양도양수를 받은 대리인인 경우 정말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양도 양수를 받았는지, 고발장에 첨부된 양도양수증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미리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고 혹시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 확인하는 습관도 기르자. 저작권법에 양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18)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吳興根 先生(1921〜1985)은 수원 태생으로 경기도 여주의 대신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고 세정중학교 교감·교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가 매부 李正華 원장(마포구 행남한의원장)의 영향을 받아 만학의 나이로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해 1956년 제5회로 졸업하여 한의사가 됐다. 그는 서울 쌍문동에서 홍명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오흥근 선생이 많이 본 질환은 신경쇠약 계통의 질환이었다. 이것은 자신이 이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쇠약, 노이로제, 신경성 고혈압 등 환자를 많이 진료했다. 1976년 6월20일 서울시 도봉구한의사회에서는 학회지 『道峯山』 제4호를 간행한다. 여기에는 오흥근 선생의 「신경성고혈압」(부제: 임상경험을 중심으로 신경성 고혈압을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가 다년간 사용해서 효과를 본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정리해 소개한다. ○신경성 고혈압의 특징: 중년 이후 층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식층에 많으며 중류 이상에서 많음을 볼 수 있다. 본태성 고혈압은 선천적이고 체질적이며, 신경성 고혈압은 후천적이고 환경적이다. 신경성 고혈압은 정신불안요소를 제거(환경 및 성격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항상 유쾌하고 명랑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하고, 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또한 약물 치료는 특효방이 없고 陰陽虛實을 가려서 補瀉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歸脾湯이 많이 통용된다. ○治療法은 다음과 같다. ①설득요법: 신경성이란 것을 밝히고, 치료가 잘되며 중풍에 걸리지 않으며 걸린다 해도 유사중풍이기 때문에 100% 치유된다는 등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킴으로써 불안공포에서 해방시키는데 노력한다. 약물치료와 병행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②호흡요법: 하복부 丹田穴을 實하게 하는 일종의 腹式呼吸이며 胸脇苦滿證 제거를 목표로 하는 胸式呼吸인 것이다. ③약물요법: 實症이 많지만 고령자엔 虛症도 있다. 補瀉함을 원칙으로 하며 歸脾湯을 많이 쓰게 된다. 虛症은 잘 치료되지만 實症에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柴胡加龍骨牡蠣湯, 女子에 있어서 逍遙散, 男子에 있어서 地黃湯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일단 중풍에 걸리면 응급치료법은 一般中風과 다른 점이 없다. 다만 豫候에 있어서 虛症인 경우로 辨證이 되면 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약물요법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병이 신경성이기 때문에 치료의 근본은 정신이란 점을 생각하고 다른 신경성 질환과 동일 방법을 취한다. 즉 頭腦의 淸凉之劑와 心臟의 補心, 淸心 및 수면제, 소화제 등을 隨證加減하여 투약한다. 신경성 제질환에 氣分에 속한 약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淸腦除風藥으로 生地黃, 蔓荊子, 甘菊, 荊芥, 防風. 補心淸心藥으로 麥門冬(去心), 石菖蒲, 蓮子肉, 日黃連. 解鬱除火疏導劑로 香附子, 烏藥, 陳皮, 白朮, 白茯苓, 梔子, 木香, 白荳蔲, 貢砂仁. 通經去痰回復劑로 桂枝, 烏藥, 威靈仙, 半夏, 黃耆, 人蔘(경우에 따라서는 附子도 사용하는 수가 있다.) ④鍼治療法: 고혈압에는 施鍼하지 않고 中風의 경우에 한하여 간단한 침을 시술하여 痲痹를 푸는데 도움을 준다. 太衝, 太白, 三里, 曲池, 陽鷄, 陽谷 등. -
연매출 3억 이하 한의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5%로 인하한의원을 포함한 연매출 3억원 이하 220만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0.3%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원 1.5%로 0.1~0.3%p 낮춘다는 내용이다. 체크카드는 현재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 ▲10억~30억원 1.3%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25% ▲3억~5억원 0.8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1.25%로 0.05~0.25%p씩 각각 인하한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2022년 1월 31일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재산정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당정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추산된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는 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수수료 납부액이 종전 145만원에서 87만5000원으로 약 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490만원에서 415만원으로 75만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의학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 ⑪서효원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균형과 조화: 최적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작은 자극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자극에 반응하더라도 평상시 상태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회복력을 우리 모두 타고난다. 하지만 역치 이상의 힘을 가해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지 못하는 것처럼, 회복력을 잃게 되면 한번 시작된 반응이 사그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거나 아예 고착화되어 증상으로 나타난다. 한방신경정신과를 찾아오는 환자들도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병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갱년기 화병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화병의 양상 외에도 심리적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예민한 반응,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 심신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것을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보다 훨씬 빠르고 변화폭도 넓기 때문에 신체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한의학적으로 최적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가 핵심이 된다. 몸과 마음의 조화 한의학 고전에서는 심(心)과 기(氣)를 주로 몸과 마음의 매개자로 설정하고 있다. 『황제내경·소문』에서는 “마음을 고요하고 담백하게 하여 비우면, 진기가 그에 따라 생기고, 정신이 안에서 지키는데, 병이 어떻게 오겠는가?(恬惔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라고 하여, 마음의 평안은 신체건강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마음의 불안정이나 정서적 변동은 기(氣)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체적인 병증을 유발한다. 『내경』에서 “지나치게 화를 내면 기가 올라가고(氣上) 너무 즐거워하면 기가 늘어지고(氣緩) 너무 슬퍼하면 기가 소모되고(氣消) 너무 두려워하면 기가 아래로 가라앉고(氣下) 너무 차가우면 기가 수렴만 되고(氣收) 너무 뜨거우면 기가 빠져나가고(氣泄) 너무 놀라면 기가 어지러워지고(氣亂) 너무 과로하면 기가 없어지고(氣耗)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 기가 맺힌다(氣結)”고 말한 구기증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다. 즉, 마음(心)이 안정되고 기(氣)가 조화로워서 신체적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이다. 이런 최적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마음이 잔잔한 호수면과 같아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 마음이 산란하고 감정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현재 조화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개인과 자연과의 조화 개인 차원에서 몸과 마음의 내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한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 즉 천인상응(天人相應)이다. 자신을 둘러싼 외계(外界)와 교류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이다. 『황제내경·영추·본신편』에서는 인지과정을 심의지사려지(心意志思慮智)의 순서로 설명하면서, 인지의 첫 단계는 사물에 마음을 두는(任物) 심(心)이라고 했다. 『예기·대학』에서도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 한다”고 하였을 정도이다. 만약 관심사가 내적 세계에만 함몰되어 있거나,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외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외부세계, 특히 자연환경과의 교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언제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규칙성, 의연함은 언제나 인간에게 큰 감명을 준다. 개인과 사회 사이의 조화 『동의수세보원·사단론』에서는 “호연지기(浩然之氣)는 간장, 폐, 비장, 신장에서 나오고 호연지리(浩然之理)는 마음에서 나온다. 인의예지(仁義禮智) 같은 사장의 기운을 넓혀서 채운다면 호연지기는 여기에서 나올 것이요, 비박하고 탐나한 마음의 욕심을 분명하게 가려낸다면 호연지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맹자가 말했던 사단(四端)과 호연지기를 거듭 강조하였다. 한의학 의서에는 사회적 인간상에 대해 서술된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으나,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유학에서는 군자(君子), 대인(大人)과 같은 사회적 도덕성을 지닌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왔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은 대인관계로부터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유교적 가치는 매우 수준 높은 사회기술(social skill)에 해당한다. 사회생활을 행함에 있어 미성숙하다면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대인갈등은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단계별 균형과 조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신건강을 위한 균형과 조화에는 여러 차원이 존재한다. 환자들이 어떤 레벨에서의 문제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신과 임상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몸-마음, 개인과 자연, 개인과 사회 사이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러한 한의학의 지혜와 관점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신규 한의심리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면담 및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가 어떤 영역에서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있는지, 어떤 부분을 해결해주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은 각각의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정신과 환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기존 정신의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도 있다. 보통 상담, 명상, 기공 등과 같은 비약물적 요법들은 병의 종류, 중증도에 따른 솔루션을 제시하기보다는 ‘만병통치약’식의 접근을 해왔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화병과 우울증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분노 반응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평가·분석 및 치료에 대한 표준적인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가 그리는 미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 분노사회의 해결을 위해 국민, 국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있는 궁극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정신적인 고통(특히 분노)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의학의 지혜를 활용하고 한의약을 이용하는 것. 둘째, 한의사들이 더욱 발전된 한의 진단 및 치료 기술을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영역에서 활용하는 것. 셋째,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향후 5개년(2022~2026년)에 걸쳐 이와 같은 이상향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본 센터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될 것이다. 첫 칼럼에서 화병과 우울증 환자들이 힘들 때 한의원부터 먼저 방문하고 한의약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념을 깨는 연구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한의계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지속해나가겠다.